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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4943-00 공고일시  2024/09/13 17:06
공고명 2024년 대아수목원 방문자센터 보완사업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공고담당자 조현주공사(☎: 063-290-5506)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9,69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472,678 원
   
추정금액
95,59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4,26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5,903,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4-88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4년 대아수목원 방문자센터 보완사업

  나. 위    치 :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 406-1

  다. 사업개요 

    

추 정 금 액

95,594,00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추 정 가 격

54,264,546

공사개요

·물량내역서 참조

부가가치세

5,426,454

관급자재대

35,903,000

   ※ 기초금액 : 59,691,000원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전자견적 접수일시 :

2024.

9

.

19

.

(목)

10:00

 

나.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4.

9

.

24

.

(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9

.

24

.

(화)

11:00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입찰집행관 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조경식재·조경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나라장터에 해당 주력분야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다.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수의견적 제출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산림환경연구원 대아수목원(063-290-5434)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총액견적제출 및 전자견적제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1순위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311,083원

394,887원

40,285원

726,423원

127,799원

- 원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로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지킴이 이용”안내

  가. 본 공사의 계약(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달청「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각형입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계약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ㆍ존비속인 사업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제5장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업체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수의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41조(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산림환경연구원 산림복지휴양(☏063-290-5506, 운영지원팀) 조현주, 공사에 관한 사항은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생태연구과(☏063-290-5434, 수목원팀) 성경현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2024.   9.   13.


전북특별자치도산림환경연구원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