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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4855-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09/13 17:17
공고명 대학본관 지하1층 미래모빌리티 실험실 구축 소방공사(긴급)
공고기관 조선대학교 수요기관 조선대학교
공고담당자 박성범(☎: 062-230-631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직접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4 11:00 현장설명일시 2024/09/20 10:3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1: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1: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단일예가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84,45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6,78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공고번호

입찰건명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입찰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입찰

일시 및 장소

총무

제24-157호

대학본관 지하1층 미래모빌리티 실험실 구축 소방공사

2024. 9. 20.(화)

10:30

기계전기팀

2024. 9. 24.(화)

11:00

총무팀

2024. 9. 24.(화)

11:30

총무팀(입찰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문의사항: 기계전기팀(현장설명 및 기술 062-230-7593), 총무팀(입찰, 계약 062-230-6311)

2. 설계금액: 84,458,000원(부가세 포함)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4. 입찰방법: 제한경쟁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

5. 현장설명 참가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업 초급기술자 이상자(자격자 본인이 참석을 안 할 경우 설명회 참석 불가)

  ※ 구비서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자격증 원본과 사본 각 1부, 참가자 인장, 재직증명서 1부 지참

6.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전기 및 소방기계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업체

  다. 현장설명회를 참석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7. 입찰시 등록서류

  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본교양식(아래첨부)에 의함)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표준양식에 의함)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마. 공사업등록증 및 면허수첩사본 각 1부

  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 보증금)

  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각 1부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자. 입찰 등록인 신분증 1부(본인 확인용, 사본 불필요)

    ※ 상기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아’항의 서류에서 동의한 항목 외의 개인정보는 미기재 혹은 수정테이프로 삭제 후 제출

8. 사후정산 실시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1,565,376원 / 국민연금보험: 1,987,078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202,716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04,621원]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본 공사 현장에 대한 사업개시를 신고하여 가입증명원 별도 제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는 사후정산 대상은 아니나, 미가입시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단수예가) 이하의 유효한 입찰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낙찰자는 입찰 당일 입찰 장소에서 결정하여 발표

10. 입찰보증금 및 본교귀속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등록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함

  나. 낙찰자가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됨(공사입찰유의서 7조)

  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오니, 입찰등록 시 신중을 기하여 등록하시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입찰보증금이 본교에 귀속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11. 계약보증금 납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

    함)의 15/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2. 입찰의 무효: 본 대학교 공사입찰유의서 13조에 의함

13. 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는 총무팀이나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 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② 입찰참가제한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와 본 대학교 공사 및 용역계약에관한규정(제18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나. 당해 입찰에 입찰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일로부터 1년간 본교의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다. 입찰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2)230-7593 기계전기팀(현장설명 및 기술부문), (062)230-6311 총무팀(입찰, 계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9. 13.



조 선 대 학 교 총 장




공 사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선대학교 총장 (이하 “갑”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에관한법률시행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 일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및 면허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6. 공사업등록증 1부

7. 기타 공고로서 요구한 사항

②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은 입찰공고 내용에 허용된 경우에 한 한다. 공동 수급이 허용된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공사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공사도급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공사계약일반조건(소정서식)

7. 공사계약특수조건(소정서식)

8.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물량내역서 및 동 물량에 대

한 단가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명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갑”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소정의 실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유의사항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갑”의 입찰관련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설명 참가자격) ① 현장설명 참가자격은 입찰 공고 시 명시한 자로 한다.

  ② 당해 공사는 현장설명을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현장설명참가자는 당해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 납부면제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갑”에 귀속한다.


제 8 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④ 입찰참가의 대리인은 입찰참가 신청서에 입찰참가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가능 하며 입찰자      (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 입찰참가등록증 및 등록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서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⑥ 입찰 담당자는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 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입찰금액) 입찰 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담합한 심증이 확실한 경우 및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2. 현장설명 참가를 의무로 공고한 공사로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해당자에게 공고 또는 통지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갑”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6조(낙찰자 결정) ① 낙찰자는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낙찰자라 하더라도 입찰 전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낙찰이 무효가 될 경우 “갑”은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의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갑”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갑”이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으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18조(공동도급계약) ① 공동도급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입찰가격과 지급자재대를 합산한 금액은 구성원 각각의 도급(수급)한도액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구성원 시공비율(출자비율을 말한다)에 따라 산정     한 금액도 구성원 각각의 도급(수급)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분담시공부분에 대한 입찰가격을 기재한 서류를 산출내     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본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갑”과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만료일 이후 7일까지로 한다.


제21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갑”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2 조(입찰참가제한)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와 본 대학교 공사및용역계약에관한규정(제18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당해 입찰에 입찰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일로부터 1년간 본교의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끝.



조 선 대 학 교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납            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 대학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         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대   표   자                                 (인) 

                                                                          (법인인감 날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대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선대학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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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      입찰등록자 :                 (서명)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