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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MCX02112024-19984-01 공고일시  2024/09/19 07:57
공고명 24-국-10-16 보일러 교체 기계공사
공고기관 자운대근무지원단 수요기관 자운대근무지원단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9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4/09/19 09:00 ~ 2024/09/27 16:00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30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2,963,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81,632,446 원
   
A 법정보험료
11,080,722 원
   
추정금액
309,022,98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80,929,9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긴급)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4-국-10-16 보일러 교체 기계공사

   나. 예 산 액 : 309,022,980(부가가치세 포함)

   다. 공사종류 및 분야 : 단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4. 9. 27.(금) 16:00

   마.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4. 9. 30.(월) 10:00 

   바. 개찰일시/장소 : 2024. 9. 30 .(월) 10:3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 공사기한/지역 : 계약일로부터 59일 / 대전광역시 유성구


3. 기초예비가격 공개

   가. 공개일자 : 2024. 9. 19.(목)

   나. 공개장소 :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다.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 -2% ∼ +2%  

   라.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상ㆍ하한율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15개가 생성되며 협상에

   참여하는 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 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협상(총액제).

   나. 제한경쟁계약(적격심사 낙찰제).

   다. 공동도급 미 허용.


5.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가스시설공사업(제1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다. 본 공사는 전문업종(나항)외 타 공종이 없고 시공기술 상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 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수요부대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시행)

       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인증 기관에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최저가격 투찰자로 입찰한 업체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 적용 : 국방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21. 4. 1.)을 적용합니다.

           (별지6. 추정가격 3억미만 2억원이상적용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공사의 평가기준)

   다. 세부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시공실적(5점) + 경영상태(5점)

          가) 시공실적(5점) :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공사 실적

          나) 경영상태(5점)(재무비율, 신용평가 등급 중 유리한 항목 자율 선택 가능)

             (1)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해당 업종 평균부채 및 유동비율

        2) 입찰가격(90점) : 평점산식으로 평가

      

   라. 군시설공사 젹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전파사항

       1)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나)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기초예비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 (예정가격/기초예비가격)

          나)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3)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나)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20×

 

(

88

-

입찰가격-A

)×100

 

=

입찰

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 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받습니다.

   사.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과 관련하여, 심사대상 탈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격

        심사대상자는 수시로 국방전자조달(D2B)에서 서류제출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처리됩니다.


7. 본공사는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원)

1,463,453

1,857,698

189,517

949,490

6,620,564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 및 94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하며, 보증금 면제사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 5호(입찰공고일 현재 당해공사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단 입찰공고일 이전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및 6호(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입찰등록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협상을 대행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10. 유의사항

   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열람 바랍니다.

   나. 전자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대한 관련서류(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협상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또한 본 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협상에 참가 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협상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협상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협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협상∙계약이행 중 계약 미체결 또는

      약 불이행 등 법령 위반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협상)에 참여할 수 없으니 협상 참가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바.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할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사. 공사입찰유의서 제 4조에 따라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협상)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 본 입찰(협상)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계약부서(☏042-878-5553), 감찰실(☏042-553-4791)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률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 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

        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드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문의사항 안내

   가. 홈페이지 안내(www.d2b.go.kr)

   나. 연락처

       1) 입찰/계약안내     : 재정과(042-878-5553)

       2) 공사 관련사항안내 : 시설대(설계관리관) : 042-878-5514

       3) 전자입찰시스템 및 장애문의 : 방위사업청 안내데스크(1577-1118)

                                      * 안내시간 : 평일 09시∼18시까지


위와 같이 공고함.


2024. 9. 19.


자 운 대 근 무 지 원 단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