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4236-00 공고일시  2024/09/19 09:04
공고명 대곶문화복지센터 인테리어 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수요기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공고담당자 윤정우(☎: 031-5186-335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4,25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24,25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12,96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1003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58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그림입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대곶면 공고 제 2024 -

50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20240914236

-00호

ㆍ공     고     명 :

대곶문화복지센터 인테리어 공사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4. 9. 24.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공고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대곶면 총무팀 윤정우(☎ 031-5186-3352)

○ 과업 및 규격문의 : 대곶면 총무팀 손승원(☎ 031-5186-3358)

김  포  시

대  곶  면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사각형입니다.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대곶문화복지센터 인테리어 공사

  나. 공사위치 :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529-3 신축 대곶문화복지센터 내

  나.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다. 공사개요 : 대곶문화복지센터 인테리어 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124,256,000원(추정가격 112,960,000원 부가가치세 11,296,000원)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6%, 이윤율 10%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09. 20. 10:00

2024. 09. 24. 10:00

2024. 09. 24. 11:00

대곶면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계약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의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며,「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증(면허증)소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김포시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 종합 전자 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담당자 : 대곶면 총무팀 손승원 ☎031-5186-3358)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며 다빈도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5,949,274원)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최저가격은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은 5,949,274원입니다.

     - 투찰금액은 아래 계산방식을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투찰율 계산방식 안내

■ 투찰율 계산방식

 - 투찰율(하한선=87.745%) = (입찰가격-A) / (예정가격-A)

 A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


 8.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5,949,274원

금1,142,573원

금1,450,375원

금147,963원

금741,303원

금2,467,060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른 안내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동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제출안내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지역개발채권 한시적 면제기간이 2020.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계약자는 대금청구시마다 100분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각종신고센터 > 민원․공익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9. 13.


김포시 대곶면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