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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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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4967-00 공고일시  2024/09/19 09:19
공고명 2024년 노후 상수관로 교체구간 포장복구공사(석사동 642-1번지 일원)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담당자 홍은비(☎: 033-250-4725)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07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338,312 원
   
추정금액
78,94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0,972,72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4,872,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경영지원과)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4-80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4. 9. 19.

춘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기업출납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4년 노후 상수관로 교체구간 포장복구공사(석사동 642-1번지 일원)

  나. 위    치 : 춘천시 석사동 642-1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아스콘포장 절삭 및 덧씌우기(T=5cm) A=3,442㎡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마. 추정금액 : 금78,942,000원(금칠천팔백구십사만이천원)

    ▸도급액 : 금34,070,000원 【추정가격:금30,972,727원/부가가치세:금3,097,273원】

    ▸도급자관급액 : 금44,872,000원

       * (분리발주) 폐기물처리용역: 금16,750,000원

  바. 기초금액 : 금34,0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공사구분 / 공사유형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

견적서 접수 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9. 23.(월)

09:00

2024. 9. 25.(수)

10:00

2024. 9. 25.(수)

11:00 이후

입찰집행담당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당일 15:00까지, 개찰은 당일 16: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법 : 전자견적, 총액수의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수의견적 공고일 전일 현재 춘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②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2,338,312원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자, 계약포기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견적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사는 소액수의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현장별보증서, 대여계약별보증서 등)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 적용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지킴이 계좌 개설가능 은행: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새마을금고,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KEB하나, 시티, 수협, 신협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2.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3.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과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589,650원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

1,748,662원

-

2,338,312원


14.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붙임파일 포함),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수행가능여부를 판단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기  타

  가.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본부의 판단에 따릅니다.

  나. 대금 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다. 「춘천시 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춘천시 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춘천시 건설기계 우선사용을 권장하며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 열람 등 공사 관련사항 :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033-250-4979)

    - 입찰(견적)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과 계약팀(☎033-250-4725)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바.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과(☎033-250-4725), 감사담당관실(☎033-250-3844) 및 홈페이지(www.chuncheon.go.kr→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