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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373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4/09/19 09:21
공고명 2024년 생활원예관 환경개선 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수요기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공고담당자 장지용(☎: 041-635-602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0,298,07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841,670 원
   
추정금액
324,905,365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45,725,51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4,607,295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4-1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4년 생활원예관 환경개선 공사

  나.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다. 사 업 량: 생활원예1·2관 실내정원 환경개선 공사 1식

    - 1관: 반려식물 확산을 위한 식물공간 제시

    - 2관: 치유요소 접목 공간별 주제 정원 구성

  라. 공 사 비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324,905,365

270,298,070

245,725,519

24,572,551

54,607,295

0

  

  마. 기초금액: 금270,298,070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사. 수요기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종합공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4. 9. 19.(목), 10:00~2024. 9. 25.(수),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2024. 9. 24.(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9. 25.(수),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면허)한 업체

  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해당없음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7.745%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대상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낙찰자 결정은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우리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를 고용을 권장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등록기준에 따라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5,841,670

470,011

370,264

240,227

47,949

4,713,219

0

0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릅니다.

  마. 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계약문서, 착공계 제출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7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한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또한,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건은 계약시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 체결 이후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  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서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총무과(041-635-6022)

    ○ 설계도서 열람‧교부장소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041-635-619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소: (32418)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총무과 경리팀


2024. 9. 19.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