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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4424-00 공고일시  2024/09/19 09:26
공고명 정독도서관 직원식당동 환경개선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공고담당자 박정민(☎: 02-2178-907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7,925,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77,92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61,7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공고 제2024-70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19.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정독도서관 직원식당동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5길 48

  다. 공사내용: 직원식당동 환경개선공사 1식 (※시방서, 공사개요 참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금177,925,000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61,750,000

16,175,000

177,925,000

0

177,925,000

0

  바. 특기사항: 기관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자(발주부서, 기관) 협의하여

                공정계획서 작성, 제출한 후 공사 진행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이며, 총액 견적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제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제시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1,833,941

국민연금보험료

2,327,99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37,49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242,430

퇴직공제부금비

1,189,863

8,831,722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카.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교육시설관리본부 시설1과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9. 23.(월) 10:00 ~ 2024. 9. 25.(수) 10:00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    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입찰)로 처리됩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9. 25.(수) 11:00 이후 교육시설관리본부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견적 제출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계약상대자 결정 및 통보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이 견적공고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 기관과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기관에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시설관리본부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합니다.

 ※ 착공 시 해당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7. 견적제출 설명서 숙지(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8.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

      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교육시설관리본부)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ㆍ고용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과 박정민 (☎02-2178-9072)

     - 공사에 관한 사항 : 시설1과(건축) 정명광 (☎ 02-2178-9023)

                           시설1과(기계) 배성운 (☎ 02-2178-9021)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귀하

 





【붙임2】




사각형입니다.【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