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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2952-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09/19 09:51
공고명 도매시장 냉동냉장창고 개선사업(건축) 보수공사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공고담당자 강세희(☎: 051-888-2244)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09/2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9,63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43,835,060 원
   
A 법정보험료
16,873,205 원
   
추정금액
289,63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63,3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2795호


※ 입찰참가 업체는 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도매시장 냉동냉장창고 개선사업(건축) 보수공사

 나. 공사분류: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다. 공사개요: 냉동냉장창고 개선사업(건축) 보수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금289,630,000원(추정가격 263,300,000원, 부가세 26,330,000원)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 미만 전문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전문적인 시공 특성 및 공법 등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4. 9. 23.(월) 09:00 ~ 9. 25.(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4. 9. 25.(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4. 9. 25.(수) 15:00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 긴급입찰, 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적격심사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시설팀(☎051-220-8846)

 다. 본 사업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 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단독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으로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른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른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업체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고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공동도급 유의사항

 가.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전자) 제출기한: 2024. 9. 24.(화) 18:00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전자)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3개 사 이내로 구성하며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여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

 1) 시공경험 평가: 최근 3년 이상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 실적금액

구  분

도장‧습식‧방수‧석공사

실내건축공사

평가규모

[산식]

159,296,500원

[추정가격*업종비율(60.5%)]

104,003,500원

[추정가격*업종비율(39.5%)]

   ※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 판단에 따라 인정된 실적만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 재무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2023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실내건축공사업

66.62%

155.70%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62.07%

188.17%

전문건설업 전체

92.13%

143.30%

 나.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본 공고 건의  A값은 16,873,205원입니다.

(단위: 원)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3,889,846

국민연금보험료

4,937,745

퇴직공제부금비

2,523,73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03,73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018,143

안전관리비

0

품질관리비

0

A=16,873,205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243,835,060원)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처리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 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아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용역계약 특수조건」,「입찰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공고사항,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입찰관련 문의: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4, 강세희 주무관)

  - 공사내용 문의: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시설팀(☎051-220-8846, 윤정훈 주무관)

  - 대금 및 실적증명 문의: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관리팀(☎051-220-883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9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