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5413-00 공고일시  2024/09/19 11:02
공고명 월봉초 옥상방수공사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허성민(☎: 052-228-6723)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5,823,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489,320 원
   
추정금액
75,82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8,93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번호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제2024-264호

나라장터번호 : 20240915413-00


월봉초 옥상방수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입니다.

                                                        

                                                                        2024. 9. 19.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강남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QR코드 :

그림입니다.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월봉초 옥상방수공사

  1-2. 사업현장: 월봉초등학교

  1-3. 사업내용: [세부사항 별첨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1-5. 기초금액: 금75,823,000원(추정가격 금68,930,000원 + 부가세 금6,893,000원)

   ※ 도급자관급자재비: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 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2-4.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5.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6. 하도급지킴이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3-1. 견적서 제출기간: 2024. 9. 23.(월) 09:00 ~ 2024. 9. 25.(수) 10:00

3-2. 개찰일시: 2024. 9. 25.(수) 11:00

3-3. 장소: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통보하지 않습니다.

  3-4.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5.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7. 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제2023-51호)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청” 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또는 기존 업체가 입찰자(예.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에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후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8. 견적 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9. 입찰자가 고의로 입찰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 습식·방수공사)등록한 업체

4-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6-1.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6-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 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6-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5.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6.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8-1. 별도의 현장 설명은 없습니다.

8-2. 우리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공고 기간 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열람할 수 있습니다.[문의처 : 시설지원과 (김화영, ☎052-228-6699)]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9-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10-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0-2.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875,031

1,110,759

113,316

-

1,390,214

-

3,489,320

 

 10-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5.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의해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11-1.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3-2.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4.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홈페이지>재정복지과>자료실>공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4.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14-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4-1-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1-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1-4.「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2. 하도급 관련사항

  14-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4-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2-3.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2-4.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15-1.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참여마당 ⇒ 묻고 답하기≫ 를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5-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민원(이의신청)은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16-1. 본 견적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격/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시설지원과 김화영(052-228-6699)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지원과 예산계약지원팀 허성민(052-228-6723)

16-2. 지방계약법령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정보 검색

    ◦ 예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16-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나라장터(G2B) : 콜센터 1588-0800, www.g2b.go.kr

16-4.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보] ⇒ [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 ⇒ [공사/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

17-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7-4.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5.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발주부서

(해당부서명)

시설지원과

발주날짜

 

발주내용(공고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