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5702-00 공고일시  2024/09/19 11:12
공고명 남북관계관리단 경의선 출입사무소 상수도 연결 공사(물류·철도)
공고기관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수요기관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공고담당자 이상미(☎: 02-2076-104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03,962,02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4,510,93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03051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길20

기 관 명 :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전화번호 : 02-2076-1042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ㆍ 공 고  번 호 : 제2024-59호         

 ㆍ 공   고   명 : 남북관계관리단 경의선 출입사무소 상수도 연결공사(물류·철도)

 ㆍ 개 찰  일 시 : 2024.09.30., 11:00    

 ㆍ 수 요  기 관 :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이 입찰 안내서는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 등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담당

         :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시설관리과 이상미(☎ 02-2076-1042)

○ 시설공사 담당

         :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시설관리과 전영주(☎ 031-950-5058)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서 제출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남북관계관리단 경의선 출입사무소 상수도 연결공사(물류·철도) 공고 제2024-59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4 9.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분임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주의 사항 -

본 공사는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비법정경비(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임의요율 적용 및 일부 지적 노무량 등 조정 적용

하였습니다. 견적입찰 참가업체는 필히 내역서 및 설계도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관리번호 : 제2024-59호           

 1.2. 수요기관 :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1.3. 공 사 명 : 남북관계관리단 경의선 출입사무소 상수도 연결공사(물류·철도)

 1.4. 공사현장 :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희망로 277

 1.5. 공사개요 : 상수관로 D50mm, L=280m

 1.6.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0일

      *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7. 주 공 정 : 상수도설비공사 및 도로 포장

  1.7.1. 공사내용 : 관로 터파기 △급수관로 및 맨홀 설치 △내부 인입공사 △급수설비 보강 등

     * 자세한 사항은 설계설명서 참조

 1.8. 추정금액 : 103,962,020(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합계

94,510,930

9,451,090

-

103,962,020

  1.8.1. 시공자격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8.2.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별표1] 전문공사(상하수도설비공사업)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내용에 해당되며 여러 공종의 공사 및 관리가 필요하여 종합전문 공사 간 업역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각형입니다.      * 공사 관련 설계도서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 있으며, 낙찰자 선정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는 업체는 부정당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파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착수계에 조정없는 아래금액을 포함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산대상목록표(*부가가치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958,681

1,216,943

124,149

2,075,415

퇴직공제부금

-

-

 

621,993

-

-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비용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5.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6.3.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한 자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계속 경기도 파주시 두고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다만 도면은 현장 열람만 가능합니다

 4.3. 공사 관련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록을 하였거나, 3.2.1.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4.09.23.(월) 10:00 ∼ 2024.09.30.(월) 10:00

  6.2.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4.09.30(월).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7.3.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3.1. 7.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하여 차 순위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7.4.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써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5.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A값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9.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서에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시설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1.2.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니다. 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1.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사계약이행보증

 12.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3.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3.4.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5.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통일부 감사담당관실(감사담당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보충정보 제공

 14.1. 공사 관련 문의 : 031-950-5058

 14.2. 계약 관련 문의 : 02-2076-1042


2024. 9. 19.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분임계약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장 귀하




【붙임2】





【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