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5792-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09/19 11:21
공고명 2024년도 계류보전사업(청도 청도 거연)
공고기관 경상북도 수요기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공고담당자 엄미영(☎: 054-880-2930)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9,233,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78,587,943 원
   
A 법정보험료
8,788,388 원
   
추정금액
214,96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90,211,81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732,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그림입니다.

TEL. (054)880-2930

FAX. (054)880-2929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경북!

묶음

 

��장엄한 백두대간, 800리 청정동해!

�� 천년의 신라문화, 한국문화의 원형寶庫! 

��건강과 행복을 찾는,  웰니스 관광 최적지

“즐거움이 다른 경북”으로 놀러오세요.

 

       (http://tour.gb.go.kr)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












그림입니다.

경 상 북 도

http://www.gb.go.kr

☞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4 - 1821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4년도 계류보전사업(청도 청도 거연)

   나. 위    치 : 경북 청도군 청도읍 거연리 1078-1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간

     100일 = 준비기간(5일) + 비작업일수(32일) + 작업일수(58일) + 정리기간(5일)

   라. 과업내용 : 계류보전 1.0km(물량내역서 참조)

   마. 수요기관 :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바. 공 사 비

(단위 : 원)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214,965,000

209,233,000

190,211,819

19,021,181

5,732,000

 

   사. 공사예정금액 책정 기준(지방계약법시행령제36조20호)

     1) 직접공사비

      - 단위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경상북도), 총액입찰,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있는 업체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9. 23.(월) 09:00 ∼ 2024. 9. 25.(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4. 9. 25.(수)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각형입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및 기간 :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전승욱(054-778-3891),

                      개찰일 전일 18:00까지


6. 공동계약 : 해당없음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복수예정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산림토목” 100%입니다.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복구 수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 산림조합은 신용평가방법에 의해서 평가하고, 산림사업법인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재무비율 평가는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나라장터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라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7)

90

 

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A값)

1,796,982

2,281,078

232,709

1,165,884

3,311,735

 

 

8,788,388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사 지급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기관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7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 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5.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붙임 1 경상북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는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에 따라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사용하고 대금지급 방법은 직불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 당해 입찰공고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과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건이며 최초 계약체결 이후 수요기관으로 계약업무를 이관합니다.

  다. 기타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회계관리과 엄미영, 054-880-2930)

    - 공사감독, 설계서 열람, 과업(산림환경연구원 전승욱, 054-778-3891)



2024.  9.  19.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사업지 인도․인수 및 작업착수)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담당관에게 요청하여 작업현장을 인도받아야 하며, 인도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현장인도는 담당관으로부터 현장설명,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가 첨부된 인도․인수증을 주고, 받음으로써 현장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단, 계약상대자가 현장을 알고 있을 시에는 현장인도․인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제2조(대가의 지급)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다.


제3조(감액 또는 환불)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또는 계약이행 완료 후, 대가지급 후에 본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설계예산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공사표준품셈의 물량단가 또는 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공사원가계산 제잡비율 적용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발주처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감액 또는 환불액은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기성고 지급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기성고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책임자 배치)①계약상대자는 안전책임자를 임명하고 현장에 상주시켜 제반위험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공사현장 표시판에 안전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며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②공사 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판에 ‘산림사업 부조리 신고안내’를 포함하여 게재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용 재료의 검사 또는 시험)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검사 또는 시험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소정의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제2조 공사대가의 지불을 보류할 수 있다.


제6조(특별책임)공사의 준공검사 및 하자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담당관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손실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노임의 적기지불)①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취업하는 노동자의 노임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체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체결 후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의거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을 위한 지급기일 및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하며, 매월 발주처에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본 공사의 노동자로부터 노임 등 각종 대가 미지급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에는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민원 해결 시까지 공사대가(기성고를 포함한다) 지불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이자는 지불하지 않는다.


제8조(하자보수기간 및 보증금)①계약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사방댐, 계류보전사업의 경우 5년간 하자보수 책임을 지며,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임도사업의 경우 3년간 하자보수 책임을 지며,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담당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또는 준공시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9조(하자보수 책임승계)인이 시공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타인의 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인접 산림보호 책임)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 및 그 인접 임지에 대하여 일체의 산림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책임을 진다. 만약, 산림피해가 발생되면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고용인 포함)에 의한 피해일 때에는 담당관이 사정한 피해액 또는 원상복구비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를 담당관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부분하도급 포함)시킬 수 없으며,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 시켰을 경우에도 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승인받은 하도급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담당관은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에 의한 시공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하도급자는 지체 없이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하도급자가 제3항에서 규정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계약상대자는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가입 기준에 의거 가입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 처리한다.

제13조(기타사항)①준공서류 제출 시 GPS로 측량한 전산파일을 결과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파일화 된 준공도․서도 및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당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후 지급한다.

  ③기타 본 계약에 관하여 계약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