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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6022-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09/19 13:33
공고명 2024년 소화전 확대 설치사업
공고기관 경기도 파주시 푸른환경사업본부 수요기관 경기도 파주시 푸른환경사업본부
공고담당자 이서은(☎: 031-940-5513)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1,40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148,322 원
   
추정금액
103,33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1,922,000 원
추정가격
46,735,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파주시 푸른환경사업본부 공고 제2024-80호


[긴급]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4년 소화전 확대 설치사업

 나. 공사현장 : 파주시 관내

  다. 공사개요 : 소화전 설치 15개소(D100mm)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기초금액 : 금51,40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예정금액

(총공사비)

도 급 금 액

관급자재

폐기물처리

용역

기초금액

(도 급 액)

추정가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106,934,000

51,409,000

46,735,000

4,674,000

51,922,000

3,603,000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 자재 대금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 대상입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파주시), 단독입찰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제출기간 : 2024. 9. 23.(월) 10:00 ~ 2024. 9. 26.(목)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4. 9. 26.(목) 11:00 / 파주시 푸른환경사업본부 상수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    입    찰 : 2024. 9. 26.(목) 15:00(별도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공동도급 불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여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 소재지(본점)가 파주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라 한다)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3,148,322

국민건강보험료

714,698원

국민연금보험료

907,23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2,553원

퇴직공제부금비

463,69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70,141원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3,148,322원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항목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적용금액

3,148,322

714,698

907,233

92,553

463,697

970,141

 


8. 청렴계약이행 각서 및 특수조건 등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파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파주시고시 제2023-351호)에 의거 계약 후 공사를 집행하면서 소요되는 현장인력을 파주시민이 50%이상 채용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파주시민 일자리지원 추진계획서를 작성,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와 건설장비는 파주시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소속 장비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작성(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0. 외국인 불법채용 금지안내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1. 공공발주 임금직접지급제(전자대금시스템 사용)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시스템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 협약된 제휴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파주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또한,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푸른환경사업본부 상수도과 박시우(☎031-940-5486)

    ○ 계약사항 : 파주시 푸른환경사업본부 상수도과 이서은(☎031-940-5513)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19.


파주시 상수도사업 기업출납원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파주시 푸른환경사업본부 상수도사업 관리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