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912001-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09/19 13:34
공고명 계룡관리소 전기식 가스히터 설치공사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대전충청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대전충청지역본부
공고담당자 명현진(☎: 042-229-342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9 13:34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7 10:1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95,164,480 원
   
A 법정보험료
5,102,544 원
   
추정금액
123,840,2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12,582,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 사 입 찰 공 고

 

가. 본 공사의 낙찰자 결정은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3.12.26.)」 적용합니다.

나.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계룡관리소 전기식 가스히터 설치공사

  1) 공사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2) 현장주소 : 첨부 공사설계서, 공사시방서 참고

  3)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나. 추정가격 : 123,840,2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 시「상생협력법」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및「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산입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계약서에 산입)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 - 총액입찰 – 적격심사

 라. 현장설명 : 실시하지 않음

 마. 해당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계약체결 시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 별도)

대  상

금  액

국민건강보험료

1,029,973

국민연금보험료

1,307,44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3,38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58,267

퇴직공제부금비

668,247

안 전 관 리 비

605,235

품 질 관 리 비

3,537,137

총  계(A값)

5,102,544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여부 : 미적용

 사.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내역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1. 직접공사비

      ㅇ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ㅇ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ㅇ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ㅇ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ㅇ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순번

공  종

책임기간

보증율

1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부

7년

5%

2

고압가스 관로 및 부대기기

5년

5%

3

기타시설

3년

5%

 아. 하자보증기간 및 요율

   

 자. 본 공사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에 따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내역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노·경의 부가세]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 기초금액 내역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노·경의 부가세] 금액 : 95,164,480원

  카.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

   1) 공동계약 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공사업은 가스시설공사1종,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가스시설공사1종 업체

   2) 대표사 포함 허용 업체 수 : 4



2.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가. 입찰참가자격 : 아래 1)~2)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1) (면허자격) 입찰참가 자격요건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거 의한 전문공사업종 가운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업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업체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체” 로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2) (지역제한)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이거나 충북▪충남인 업체

 나. 결격사유

  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ㅇ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3)을 준용합니다.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비허용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가능합니다. 단, 조달청에 신규 등록 시 당해 입찰 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전에 조달청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일수)

 다.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서제출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제출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나. 입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업체등록(지문등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bid.kogas.or.kr/supplier/index.jsp)이용자등록 → 입찰참가등록 → 투찰(지문인증)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 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당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 할 경우 신청업체 폭주 또는 신청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 바랍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전자공고문에 따름

 나. 개찰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다. 낙찰자 결정

  1) 입찰무효 및 결격사유에 해당 없고,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23.12.16]」및 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_코로나」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적격심사세부기준 : 고객센터 → 관련규정 → 공사]

     ※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낙찰하한율 : 87.745% (A값 반영하여 산출)

 라.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별도공표, 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

  2) 기초금액은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확인 가능

 마. 적격심사 대상 업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7> <개정 2022.09.14.>

 

추정가격 2억원(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10점)

 1.1. 경영상태(10점) : 적격심사 신청시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하기방법중 택일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6>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을 환산 적용(평가점수×10/15)

   - 재무비율 등에 의한 평가 = <별표 2>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평점

    * 경영상태평가 기준율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3년도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경영상
태 평균비율 적용

      ㅇ최근년도 평균 부채비율 : 103.19%   ㅇ최근년도 평균 유동비율 : 126.96%    

*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의 등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에는 10%, 30%이상인 때에는 20%를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가산평가한다. 단, 가산 평가시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10점으로 한다.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시공비율은 분담비율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시 각 분담역무에 대한 분담비율을 명시하였거나 분담비율 계산을 위한 설계금액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경영상태 가산평가를 적용한다.

 

 1.2.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추정가격(부가가치세포함)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 평가는 수행능력 점수가 부족한 경우 최고 2점까지 가산하며, 수행능력점수는 가산점수를 합해 10점(배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9조제5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1.3. 신인도(-1~+4점)

   - <별지#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제재처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마. 일자리창출 관련’ 19)에 따름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20×

 

 (

 88

 -

 입찰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5,102,544원)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가’‘나’호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라.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마.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가스시설시공 기술자 보유증명서

      -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바. 입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요청일 이내(7일) 우리공사 소정양식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사. 적격심사 시 심사순위 2순위 이하의 업체에게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 후순위자는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적격심사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2) 입찰참가자격 기본 면허증빙

   3)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심사표(첨부양식 참고)

   4) 공사실적증명서

   5) 경영상태 평가자료(공공기관 입찰용 또는 제출용)

     - 유동/부채비율 확인 증빙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6)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 공문으로 회신

     - 기타 가점사항 있을 시 관련 증빙

  7) 당해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및 현장대리인 보유 확인 증빙

     -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8) 금융거래 증빙서류(거래은행의 당좌거래 확인원 등)

   9) 기타 입찰참가 및 당해 적격심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

    ※ 이메일로 스캔파일 우선 제출 후 이상 없을 시 우편제출

       이메일 : mhj701@kogas.or.kr

       우편제출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88 한국가스공사 관리부 2층 명현진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우리공사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하며,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제출시 본 공사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이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계약체결 시「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여 하며,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 승인절차는 우리공사 하도급관리지침에 따릅니다.


9. 시공관련 유의사항

 가. 우리공사「공사관리 규정」,「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실벌점 관리지침」,「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등을 준수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건은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입니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의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업체사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가. 입찰자는 반드시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입찰안내서, 기타 계약관련 지침, 공사시방서, 첨부입찰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관련 지침(별지포함) 등은 당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은 전화 053-670-6834/0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참여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설명서는 동 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당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시스템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바.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관련 : 대전충청지역본부 관리부 대리 명현진(Tel : 042-229-3425)

    - 시방서 및 설계, 실적 관련 : 대전충청지역본부 설비보전부 과장 백승진(Tel : 042-229-353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9

한국가스공사 대전충청지역본부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붙임1]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비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

신청자

 

2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신청자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신청자

 

4

법인인감증명서

법원

 

5

사용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신청자

해당사항 있을 시

6

금융거래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당좌거래 확인원 등

은행

 

7

입찰참가자격 면허 관련 증빙서류

 - 관련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관련협회

 

8

면허 외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발주기관, 관련협회

 

9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신청자

 

10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신청자

 

11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신청자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신청자

 

13

공동수급협정서

신청자

해당사항 있을 시

적격심사

14

자기평가 심사표

신청자

 

15

시공경험 평가 서류

관련협회

 

16

경영상태 평가 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신용평가업체

 

17

당해 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평가 서류

 - 기술자 보유 증명서

 - 고용여부 확인을 위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등

관련협회, 고용보험공단,

신청자 등

추정가격 50억

미만인 경우

18

하도급관리계획서

신청자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경우

19

자재 및 인력조달 적정성 평가서류

신청자

20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신청자 등

해당사항 있을 시

21

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서

신청자

 

22

나라장터 신인도 확인페이지 캡쳐화면

 - [나라장터 – 공사 – 자기실적 – 신인도 조회]

신청자

 

기  타

23

입찰공고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붙임2]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신청



 ㅇ 입찰공고번호 :

 ㅇ 공사명 :

 ㅇ 입찰일시 :

 ㅇ 경영상태평가방법 :

 ㅇ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


  위 건 공사(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첨부와 같이 작성ㆍ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포함)에 대하여 첨부자료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거나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귀 공사 계약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4.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 1부


한국가스공사 귀중

---------------------------------------------------------------------------------------------------------------------


접  수  증

 1. 공   사   명 :

 2. 제   출   자 :


 위 건 공사입찰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한국가스공사  대 전 충 청 지 역 본 부   (인)



적격심사 자기심사표

                                      

 

 

은 공사에서 작성

                                                (굵은선)

구 분

심사분야 및 배점

자체평점

심사평점

심  사  분  야

배  점

수행능력평가

 1. 시공경험

5

 

 

 2. 경영상태

5

 

 

 3. 신인도

-1~+4

 

 

[소   계]

10

 

 

입찰가격평가

 4. 입찰가격

90

 

 

[소   계]

90

 

 

결격사유

 5. 결격여부

-10

 

 

[소   계]

-10

 

 

합   계

100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

구  분

득  점

공사 확인란

비  고

득  점

확  인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소 계

 

 

 

 

   ※붙임서류 : 관련 확인서 등



  2. 입찰가격 평가

구  분

득  점

공사 확인란

비  고

득  점

확  인

입찰가격

 

 

 

 



  3. 기타서류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 기타 관련서류





[붙임3]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공고번호 :

공 사 명 :



 당사는 귀 공사에서 발주한 “의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으나 자체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이후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가스공사 귀중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건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하도급지킴이」적용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겠습니다.

     - 귀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24.  .  .

    

<대표사>

 ○ 회사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 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XX. XX .XX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붙임6]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낙찰을 받아 계약을 이행하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관리에 있어 아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불법하도급사항 : 하도급통지 의무내용 위반, 재하도급(동일업종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회보험료 미반영, 건설기술자 배치규정 위반, 하도급공사 해당업종 위반 등


 ○ 하도급대금사항 : 하도급대금(선금 포함) 지급규정위반,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미반영, 자재·장비대금 지급규정위반, 하수급인의 노임체불 등

     ※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KOGAS 하도급관리지침 등 준수 철저




20XX. XX .XX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 국 가 스 공 사 귀 하

[붙임7]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당 사는 기획재정부-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안)에 따라 ‘24.06.30.까지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및 제42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당공사에게 통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XX. XX .XX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