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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6021-00 공고일시  2024/09/19 14:16
공고명 청양경찰서 장애인 승강기 공사(견적) 입찰 제출안내 공고
공고기관 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청양경찰서 수요기관 경찰청 충청남도경찰청 청양경찰서
공고담당자 김형렬(☎: 041-940-022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9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1,35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32,19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6,570,000 원
추정가격
83,053,63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0,834,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공 고 번 호 : 청양경찰서 제2024-01

     공   사  명 : 청양경찰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증축)

     개 찰 일 시 : 2024. 09. 26.(목) 10:00




 본 입찰 공고서는 청양경찰서가 집행하는 총액입찰 공사로써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첨부한 원가계산서를 참조하여 계약 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당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청양경찰서 경리계(☎ 041-940-0222)

○ 공사 관련 설계서 열람 : 청양경찰서 경리계(☎ 041-940-0222)






   그림입니다.

청양경찰서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승강기 공사(견적)입찰 제출안내 공고


청양경찰서 공고 제2024-01호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4. 09. 19.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

   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주의사항 -

※ 본 공사는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비법정경비(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임의요율 적용 및 일부 직접 노무량 등 조정 적용하였     습니다. 입찰참가업체는 필히 내역서 및 설계도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청양경찰서 장애인용 승강기(12인용) 설치공사(증축)

1.2. 공사현장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충절로 1317(청양경찰서 본관)

1.3. 공사내용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공사 1식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1.5. 추정금액 : 132,193,300원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관급

합계

83,053,637원

8,305,363원

40,834,300원

132,193,300원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 56,570,000원

1.6. 기초금액 : 91,359,000원 (83,053,637원 + 8,305,636원)

1.7. 시공자격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7.1. 본 공사는 경서 직원 및 민원인들이 실사용하고 상주하는 건축물 공사로 증축 및 외부마감 등 전체의 진행에 대한 조정 및 지속적인 공정관리가 필요하여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력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 관련 설계도서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며,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는 부정당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입찰 기간 : 2024. 9. 19.(목) 15:00 ~ 9. 25. (수) 15:00)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2. 지역제한(충청남도 청양군) 대상공사입니다.

2.3.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당해연도 대상공사입니다.

2.5.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2.6.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7.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8.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이 미허용 되는 공사입니다.

2.9.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2.9.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475,452원

1,872,929원

191,071원

0원

 2.10.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2.10.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787,626원

2.1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 등록마감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청양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5.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견적 제출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제출 시 전자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장소 : 청양경찰서 경리계(041-940-0222)

    ※설계서 열람가능시간 : 평일 10:00 ~ 17:00

4.3. 공사 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5.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 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5.1.2. 간접공사비 :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공개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7.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7.1.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9. 19. 15:00 ~ 2024. 9. 25. 15: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견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4. 9. 26. 10:00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본 공사는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8.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8.5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5.1. 8.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계규 「정부입찰 계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6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7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A값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8.8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제출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찰참가자격등록증상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10.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서에 날인하여 계체결 시 경상남도경찰청 시설계에 제출【붙임4】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관리계약 관련 사항

13.1.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의거【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를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붙임7】‘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붙임6】‘안전보건수준 자체평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붙임8】‘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4. 계약상대자는 【붙임9】‘도급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14.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

15.1. 사업담당자 : 청양경찰서 경리계(041-940-0222)

15.2. 계약담당자 : 청양경찰서 경리계(041-940-0222)

15.3.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2024. 09. 19.













청양경찰서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붙임2】






【붙임3】





【붙임4】

청렴계약(서약)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경찰청(서)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24.   .   .

 

청양경찰서  계약담당              ( 날인 또는 서명)

        사업담당              ( 날인 또는 서명)

계약업체  대표이사              ( 날인 또는 서명)

 

 

청양경찰서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그림입니다.

【붙임6】

안전보건수준 자체평가표

⃞ 사업명 :

⃞ 평가 집계표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 항목별 자체평가 점수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7】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안전검검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지 않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란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회사명         ) 은/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양경찰서장 귀하

【붙임9】도급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