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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6403-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09/19 15:23
공고명 신용보증기금 광진지점 리모델링 공사(건축)
공고기관 신용보증기금 수요기관 신용보증기금
공고담당자 김성현(☎: 053-430-4231)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0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006,376,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740,102,187 원
   
A 법정보험료
199,024,190 원
   
추정금액
4,006,37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65,373,000 원
추정가격
3,642,16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41068

주    소 : 대구 동구 첨단로 7, 13층

홈페이지 : http://www.kodit.co.kr

전화번호 : 1588-6565

 

공 사 입 찰 설 명 서


  입찰건명 : 신용보증기금 광진지점 리모델링 공사(건축)

  발주기관 : 신용보증기금 업무지원부

  입찰 일정

   ◦ 입찰기간 : 2024. 09. 20. (금) 00:00~2024. 09. 27. (금) 10:00

   ◦ 개찰일시 : 2024. 09. 27. (금)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신용보증기금 업무지원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업무지원부 차장 김성현 (☎ 053-430-4231)

  ○ 내역서, 세부과업, 현장사항 등 :  업무지원부 선임차장 강대희 (☎  02-710-4612)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법령 및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3.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 공사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건 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은 현행 최신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법령 및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업무지원부 공고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09. 19.

신용보증기금 업무지원부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제4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및 신용보증기금「계약요령」제4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신용보증기금 광진지점 리모델링 공사(건축)

 1.2.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20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5.11.28.까지

  1.3.1. 본 공사기간은 동절기, 우천, 공휴일 등에 따른 중지 등을 포함한 기간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고려하여,「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9.17. 시행)에 따른“2023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4. 공사내용

  1.4.1. 주공정 : 건축공사업

  1.4.2. 구   조 : 철골조 + 철근콘크리트조

  1.4.3. 규   모 : 지상 6층 (지하2층)

        ※ 자세한 사항은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 참조

  1.4.4. 면   적 : 1,039.46m2 (건축면적) / 8,265,51m2 (연면적)

 1.5. 공사예정금액

     ( 단위: 원 )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006,376,000

4,006,376,000

3,642,160,000

364,216,000

-

365,373,000

 1.6. 본 공사는 ‘종합공사(신설공사)’입니다.

  1.6.1. 본 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정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사로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 안전 등이 필요함에 따라「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2024.1.23. 시행)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이 적용됩니다. [“(붙임4) 적격심사 평가에 관한 안내사항” 참고]

  2.1.2.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표3) 공사실적의 주력분야 및 주요 공사의 종류 제1호 나목에 따른 건축공사업(100%)입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제4조의2,   제74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인권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4.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가 자필 서명한 “(붙임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붙임2)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붙임3) 인권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3.1.1.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본 공사는 공동계약이 불가하며,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설명서 열람


 5.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등의 열람은 웹하드(www.webhard.co.kr, ID : kodit1234, PW : 1234)에 게재한 자료로 갈음합니다.

  5.1.1 설계설명서 문의 : 신용보증기금 업무지원부 선임차장 강대희(02-710-4612)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서 제출 외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또는 증권의 형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해야 합니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6.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6.2.5. 납부장소 : 신용보증기금 업무지원부

 6.3.「국가계약법」및 신용보증기금「계약요령」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09. 20. (금) 00:00 ~ 2024. 09. 27. (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4. 09. 27. (금) 11:00

 8.2. 개찰장소 : 신용보증기금 업무지원부 입찰담당자 PC (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낙찰예정자는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경영상태 평가서류, 하도급 관리 계획서 등「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신용보증기금 업무지원부(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7(신서동), 13층)로 (붙임4)의 방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0%)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선정)되면 차순위자(업체)는 적격심사를 생략합니다.

  8.5.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세부기준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참조]

  8.5.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공사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공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6.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비가격 기초금액(금 4,006,376,000원)의 95~100%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선정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8.7.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8.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입찰품목에 따른 단가, 금액 등이 명시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등록증상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10.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법정비용, 법정요율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0.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해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대금 지급 청구 전에 납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발주처의 계상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 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4.「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발주처의 계상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 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5.「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발주처의 계상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 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39,129,517

49,670,755

5,067,272

25,387,27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 (A값)

56,241,928

14,640,685

8,886,758

199,024,190

 10.6.「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

      령」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   여야 합니다.

 1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   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   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3.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13.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신용보증기금 요청에 따라 대금지   급에 ‘하도급지킴이’와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본 공   사 대금 중 일부는 신용보증기금 요청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대   금을 지급합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6)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   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신용보증기금에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신용보증기금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후, 신용보증기금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금   지급 요청 시 신용보증기금과 협약된 은행의 “동반성장론” 협약을 체결하   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3.6.1.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도 상   생결제시스템으로 지급해야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우리은행, 기업은행

 13.3.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   ay.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4.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   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5.1.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5조,「건설기술진흥법」제64조 및 신보   내부규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공사     입니다.

 15.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     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법령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 및   실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아래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유의   사항”을 계약 체결 시 추가특수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유의사항>

 

 ①「산업안전보건법」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② 동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③ 동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계 변경 또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동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키시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5.4. 본 공사의 낙찰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에 부합하기 위   하여 (붙임7)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위험성 평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   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   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   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16.3.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4.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보증의 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에   따른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5. 계약대금 지급 시,「국세징수법」제5조 등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 보험의 납부사실을 확인합니다.  

 16.6.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7.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신용보증기금의 계   약요령 및 신용보증기금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6.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고시,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등에 의합니다.

 16.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건설자재 구매 시, 공   사현장(서울특별시) 소재 지역 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 입찰공고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비리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불공정 · 불법행위, 부당거래, 금품 요구 · 수수 행위 등

(신고방법) 홈페이지 : www.kodit.co.kr 소통참여 신고센터 → 감사제보센터 감사제보방

          전화상담 : 053-430-4528, 4537 (감사실 청렴감찰팀)

                    053-430-4506~8 (인재경영부 윤리경영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신용보증기금 업무지원부장

(붙임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신용보증기금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및 계약자로 결정될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위 조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그 위반사실을 통지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은 경감되지 않으며,

또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붙임2)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여부)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대표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붙임3) 인권보호 서약서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신용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합니다.

 

 

 

2024.   .   .

                                                

 

                                            업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붙임4) 적격심사 평가에 관한 안내사항


적격심사 평가에 관한 안내사항


1. 적격심사 평가기준


 1.1.「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4353호, 2024.5.17. 시행) 제2조를 준용합니다.

 1.2. 적격심사 평가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입찰자는 상기 기준에 따른 적격심사서류 및 신용보증기금이 요청하는 서류를 ‘2. 제출장소 및 제출기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2.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2.  제출장소 및 제출기한


 2.1.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13층 신용보증기금 업무지원부

 2.2. 제출기한 :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통보서에 명기한 제출일 준수하여야 함)

 2.3. 제출방법 : 우편 또는 e-mail , 방문 제출(e-mail 제출시 추후 원본 제출)

                차장 김성현 saint_sh@kodit.co.kr,

                선임차장 강대희 rkdeogml@kodit.co.kr


3.  입찰가격 평가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부터 [별표#9]까지에 따름


 3.2.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붙임6)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7)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 안전·보건 관리 체제


1

 

 안전·보건 목표

안전·보건 목표

 

방침

 

 

 

 

 

핵심목표

 

 

 

 

 

세부목표

 

 


2

 

 0000 안전·보건 경영 방침

 

 

 

 

 0000 안전·보건 관리 조직도 및 비상 연락망


1

 

 안전·보건 관리조직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 책

   

 

 

 

 

 

 

 

 

 

 

 

 

 

 

 

 

 

 

 

 

 

 

 

 

 

 

 

 

안 전 관 리 자

 

 

 

 

 

 

안 전 보 건 협 의 체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2

 

 0000 비상 연락망

부서

담당자

역할

전화

 

 

 

 

 

 

 

 

 

 

 

 

 

 

 

 

 

 

 

 








 

 안전·보건관리체제 대상별 책임과 권한


대상

책임과 권한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안전·보건 목표 및 안전보건교육(실시) 추진 계획서


목표

세부목표

담당자

항목

추진계획

구분

추진일정(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획

ex) 연간 전 직원 실시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보호구 지급대장 및 도급·수급인 연락대장


성명

지급대장

담당자

 

성명

지급대장

담당자

항목

서명

항목

서명

 

ex) 안전화

 

 

 

 

 

 

 

 

 

 

 

 

 

 

 

 

 

 

 

 

 

 

 

 

 

 

 

 

 

 

 

 

 

 

 

 

 

 

 

 

 

 

 


사고시 보고기관

연락처

전화

팩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본부점 관리감독자

 

 

 

지역 고용노동청

 

 

 

 

 

 

 


 

 그 외 기타사항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산업재해율확인서」발급 후 제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인증서 사본(해당시)


□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시 선임관련 서류(해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