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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4961-00 공고일시  2024/09/19 15:26
공고명 천안우체국 순로구분기실 조성 건축공사
공고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충청지방우정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충청지방우정청
공고담당자 김은정(☎: 042-611-126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9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5,758,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67,1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1,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 공 사 명: 천안우체국 순로구분기실 조성 공사


 □ 개찰일시: 2024. 9. 25.(수) 11:00


 □ 수요기관: 충청지방우정청


  견적서 제출(이하 ‘입찰’이라 한다.) 안내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ㅇ 입찰 공고, 계약 등: 충청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김은정(☏ 042-611-1262)

  ㅇ 공사설명서 등: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강성민(☏ 042-611-1112)











   그림입니다.충청지방우정청

  입찰자는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 입찰 공고(공사설명서 포함)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계약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과 공사설명서 등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214호   


소액수의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충청지방우정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 금액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천안우체국 순로구분기실 조성 공사


  1.2. 공사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105 천안우체국


  1.3.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간 (※휴일 포함)


  1.4. 공사내용:  우체국 1층 내부 순로구분기실(203㎡)를 조성하는 공사

              ※ 세부 공사내용은 공사설명서 및 내역서를 반드시 확인 요함.   


  1.5. 추정금액:    67,100,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61,000,000원

6,100,000원

65,758,000원

-

-


 1.6. 공사구분: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1.6.1.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7.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100%

                                               

  1.8. 입찰 접수 및 개찰 일정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4.9.19.(목) 17:00

24. 9.25.(수) 10:00

24.9.25.(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방식


  2.1.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업종제한, 지역제한(충청남도),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3.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2.5.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60,866

72,632

711,960

-

1,280,015

   * 기타 사후 정산항목: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폐기물처리비


  2.7.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3.1.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두어야 합니다.


  3.2.「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국가계약법」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6조에 부정당업자로 입찰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3.4.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5.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1.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1안)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 (기존과 동일)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4

 

 공동수급협정에 관한 사항

  

  4.1. 이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도서 열람장소: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강성민(☏ 042-611-1112)


  5.3.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의 무효

       

  7.1.「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20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7.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7.2.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7.3. 낙찰예정자는 입찰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

       


  8.1. 예정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2.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3.「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공사 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5.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자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 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1.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0.1.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며,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됩니다.


  10.2.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3.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0.4.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4.1.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11.1.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11.2.「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2.1.「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지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1.노무비 구분관리제」제외(선지급, 현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인 경우와「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13.1.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1. 입찰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입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찰하여야 합니다.

   14.2.1.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4.2.2.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확인 후 제출하여 계약서에 포함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 착수 전 ‘작업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15.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

 

 기타사항

      


  16.1. 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과「계약예규」등에 의하므로 숙지하여야 합니다.


  16.2.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6.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충청지방우정청

발주부서

회계정보과

발주일자

‘24. 9.  .

발주내용

천안우체국 순로구분기실 조성 공사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충청지방우정청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