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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6493-00 공고일시  2024/09/19 15:40
공고명 녹전2리 농촌체험관 리모델링공사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고담당자 엄영임(☎: 033-370-2283)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5,08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6,310,511 원
   
추정금액
115,08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9,240,000 원
추정가격
104,62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영월군공고 제2024-1375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입찰대행)


이 공고는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제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의 입찰은 영월군 세무회계과(계약팀)에서 대행하고,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및 공사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033-370-7824

 본 공사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을 확인 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녹전2리 농촌체험관 리모델링공사

  나. 사 업 량 : 리모델링 1식

  다. 위    치 : 산솔면 녹전리 16-2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15,082,000

115,082,000

104,620,000

10,462,000

0

9,240,000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4. 9. 20.

10 : 00

2024. 9. 25.

10 : 00

2024. 9. 25.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    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열람장소 :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다. 열람기간 : 2024. 9. 20.~ 9. 25.

 

4. 수의견적 방법

  가. 총액, 2인이상 견적제출(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제출

  나. 본 공사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이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        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1,386,585

179,562

1,760,122

2,084,625

899,617

-

-

6,310,511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영월군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최저가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2항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공사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영월군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영월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권장 사항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영월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영월군)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영월군) 사용

  나.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대가(기성금, 준공금)수령 시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안내

   낙찰금액(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의무사용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

  가.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의 대상사업은,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대상자(하도급업체 포함)의 모든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며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기타사항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영월군은 해당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공고안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http://yw.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영월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 적용대상 사업입니다.

  아.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협약팀(033-370-7824),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0), 기획감사실 감사팀(033-370-2066)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9. 19.


영월군 분임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영월군 세무회계과]


 영월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영월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등 개별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영월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건설 주식회사)가 영월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강원고용노동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 ·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