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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403032-00 공고일시  2024/09/19 17:12
공고명 의왕청계2 A-1BL 주택전시관 개보수 전기공사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6 14:00 개찰(입찰)일시 2024/09/26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43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9,43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6,76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사「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 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수의계약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공사명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개시일시

마감일시

2403032

의왕청계2 A-1BL 주택전시관 개보수 전기공사

2024.09.24.

10:00

2024.09.26.

14:00

2024.09.26.

15:00

26,760,000원

2,676,000

설계금액 29,436,000원


  가. 공사개요

    1) 위    치 : (수원 주택전시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2) 공사내용 : 붙임 입찰안내서 참고

    3) 공사기간 : 착공일 ~ 건축 준공일(건축공사기간: 착공일~60일간, 예정)

                  ※ 상기 공사기간은 공급일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나.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견적서,이하같음) 제출 전 반드시 붙임 입찰안내서 및 본 공고문 등의 내용을 파악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현장설명 및 공사내용 등에 대하여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사업팀(☏031-250-83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수의공고(지역제한)


3. 업체선정 및 계약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서 제출자를 수의계약 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시 별도의 수의시담 없이 당해 입찰가격(견적가격)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경기도인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ㆍ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별도로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서로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각자 대표도 해당)을 g2b 및 LH e-bid에 등록(변경된 경우도 변경사항을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7. 입찰서(견적서) 등 제출방법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LH e-Bid “고객센터” > “자료실” > “사용자매뉴얼 상의 「지문인식 입찰 사용자설명서」 참조)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이용자등록 시 등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부메뉴“입찰”→“투찰”에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의“My bid”→“문서함”→“받은메세지조회”→“메세지유형: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안정적인 투찰을 위하여 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기보다는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 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되, 산술평균한 가격의 천 원 미만(소수점 이하 포함)은 절상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 순으로 선택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 원미만 절상)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LH e-Bid“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조회”→“기초금액”에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LH e-Bid를 통하여 개찰 시 공개합니다.


9.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입찰집행관 PC


10.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관련 사항


  가. 수의계약 상대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심사”→“시설공사”→“수의심사”→“심사대상공고”에 공개하고, 해당업체에는 문서함을 통해 메시지로 개별통보(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 후, My Bid에서 확인)하며, 통보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수의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자격미비 등 하자가 발견되거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업체를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상기 가.항의 통보방법에 의거 통보합니다.


      ※ 제출서류 :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당해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기술자보유 확인서(관련 협회 발급분), 임원현황 확인서(공사 소정 양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공사 소정 양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개찰 후 대상자에게 상세 안내 예정)

         * 수의계약 대상자는「공직자의 이해 충돌방지법[시행 2022.05.19.]」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제한대상에 해당될 경우 최종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doc-revenuestamp.or.kr)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관계기관 구매(※“인지구매”로 들어갈 경우 LH e-Bid 사이트에서 연계 불가하므로 주의)

       구매요청서 작성(계약서 첨부 불필요) → 결제 → 인지세 납부 완료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항목은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조토건부 계약)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등 관련 법령과 우리공사 적용기준에 따라 반영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아래 참고)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560,385원

-

426,629원

55,248원

541,560원


  다. 준공대가의 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며, 반영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12. 당해 입찰 건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13. 입찰 유의사항 중 하도급 관련사항은 미적용)

 

13. 입찰 유의사항


  가.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된 우리공사 시설공사 입찰관련 기준[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1),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1), 안전계약특수조건,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현장설명서 등], LH e-bid 공지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 관련 기준 등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가장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공사 건설현장에서 적용중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하도급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급인(또는 하수급인) 몫으로 일괄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선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①항과 같이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되, 수령계좌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이라 함은 발주자(또는 수급인)가 기성금을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③ 자사(自社) 해당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당사자[LH, 낙찰자, 하수급인(또는 자재·장비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LH는 이를 직접 지급합니다.

      LH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⑥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도급지킴이」적용 조건 및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건설산업기본법」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는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하도급 지킴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라. 낙찰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인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LH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1억원 미만 공사는 제외됩니다.


  마. 시공팀 명단 제출의무


    - 계약상대자는「LH 품질관리지침」,「공사관리지침」에 따른 공사참여자 실명부 제출 시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작업)팀별로 팀장 및 시공(작업)팀 명단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 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업체에게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한 경우, LH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2호 가목에 의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의3조(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공사가 확인 요청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국민신고’→‘부패.부조리신고’→‘부조리.갑질신고’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LH 전자조달시스템 관련 사항         : LH IT기획운영처              (☎055-922-6206,6207,6197)

       - 현장설명 및 공사 관련 사항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사업팀         (☎031-250-8349)

       - 전자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031-250-8258)


2024년  09월  19일



경기남부지역본부장

LH 청렴 캠페인,『CLEAN ABC모든 임직원(All)이 기본(Basic)부터 다시 살펴 고객(Customer)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깨끗하고, 더 행복한 세상!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