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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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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6876-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09/19 17:11
공고명 이길리 집단이주마을 재해복구사업(기존마을) 석면 해체제거공사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고담당자 성수진(☎: 033-450-4591)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0,48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01,499,583 원
   
A 법정보험료
15,674,708 원
   
추정금액
240,48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18,61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철원군공고 제2024-1197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이길리 집단이주마을 재해복구사업(기존마을) 석면 해체제거공사

나. 위    치 : 동송읍 이길리 기존마을

다. 사 업 량 : 석면해체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추정금액 : 240,480,000원

추 정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도급자 관급자재

240,480,000원

218,618,182원

21,861,818원

0원

바. 기초금액 : 240,480,000원

  


2. 전자입찰서 투찰 및 마감일시

전자입찰 개시일시

전자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09.23.

2024.09.25.

2024.09.25.

입찰집행관 pc

09:00

10:00

11:00

  ※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나라장터에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를 바랍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내에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열람 장소 : 철원군 민원허가실 이주정책팀(☎033-450-4074)


4. 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며, 공고일 전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기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인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입찰 제출 시 입찰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입찰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입찰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201,499,583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세부평가는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석면해체․제거공사 : 100%

마.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고,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재무비율 평가 시‘선금의 부채산정 제외’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며, 사실확인을 위한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의 적격통과점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가. 「중대재해처벌법」해당하는 사업자는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장에서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입찰을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철원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서약서 등은 철원군 홈페이지(http://www.cwg.go.kr)에서 내려받거나 우리군 회계지적과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제출관련 규정 숙지

가. 입찰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제출 공고사항과 입찰제출 공고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전자대금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노무비,기성금,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모든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며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철원군홈페이지(www.cw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본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철원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근 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방지등에 관한조례』에 의거 계약체결 시 우리군 소정양식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협약서】【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협약(서약)서에 따른 철원군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철원군 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가급적 철원군 소재업체와 우선계약 체결할 것을 권장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계약이행 중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내 생산제품과 장비와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합계

3,810,352

4,836,836

493,440

4,061,919

2,472,161

0

0

15,674,708

   ※ 상위 항목에 표시되지 않은 항목은 설계서 참조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에 관한 사항 : 철원군 민원허가실 이주정책팀(☎033-450-4074)

나. 입찰제출 등에 관한 사항 : 철원군 회계지적과 계약관리팀(☎033-450-4591)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2024년  9월   19일


철원군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