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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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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7076-00 공고일시  2024/09/19 18:01
공고명 2024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공사(전기)(민간입찰대행)
공고기관 충청남도 금산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금산군
공고담당자 전수빈(☎: 041-750-2455)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0,578,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207,716 원
   
추정금액
60,57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5,07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금산군 공고 제2024 - 1241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민간입찰대행)

본 입찰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금산군에서 계약상대자 결정(입찰과 낙찰자결정)만 대행하고 낙찰자 선정 후 계약은 보조사업자와 직접 체결해야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4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공사(전기)

  나. 위    치 : 충남 금산군 복수면 지량길 33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5일

  라. 공사개요 : 전기공사 1식

  마. 추정금액

(단위: 원)

계(추정금액)

도  급  액

관 급 액

기초금액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

도급자

60,578,000

60,578,000

55,070,909

5,507,091

-

-

60,578,000

2. 견적제출 및 낙찰방식 : 전자견적입찰, 총액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기간 및 개찰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4. 9. 20. (09:00) ~ 2024. 9. 25. (10:00)

  나. 견적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4. 9. 24. (18:00)

  다. 개  찰    및   장  소 : 2024. 9. 25. (11:00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 금산군에 있는 업체로서 전기공사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합산금액(A=2,207,716원)은 제외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384,223

487,731

49,756

-

1,286,006

-

-

     ※ 산출경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모든 경비 항목은 그 집행증빙자료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함.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안내

  가.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금산군 소재 지역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인력, 자재 등의 경우에도 지역생산·판매품 구매 및 채용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공사는 우리군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 타

  가.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하며,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예규를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간정보에 대하여 준공계 접수이전 전담부서(사업부서)에 성과물을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을 (DXF 또는 Shape)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정보 제공처

  바. 입찰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 :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과 노인팀(☏041-750-2164)

    - 입찰에  관한사항 : 금산군청 재무과 회계팀(☏041-750-2455, FAX 751-6290)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산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팀(☏041-750-4031~403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9일

금 산 군 재 무 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 생 협 약 서

업체명(이하 “시공사”라 칭한다)과 금산군(이하 “발주청” 라 칭한다)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한다.


공사명 :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및 지역건설인력조달과 지역생산자재·장비 사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기여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건설업체”라 함은 금산군 관내 주소지에 주사무실을 둔 등록업체 2. “지역건설인력”이라 함은 금산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3. “지역생산자재”라 함은 금산군에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 또는 유통되는 자재 4. “지역건설기계”라 함은 금산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하도급) ① “시공사”가 하도급 발주시에는 하도급 금액의 최소 60%이상은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공사”는 공사 착공전 하도급계약을 즉시(2∼3일내) 체결(업체 선정)하고 “발주청”에 통보하여 공사 감독자가 적정성을 판단한 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한다.


제4조(인력고용) “시공사”에서 사업기간 중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고용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70%이상 지역건설인력이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자재 및 건설기계) “시공사”는 본 사업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 및 건설기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생산자재, 지역건설기계를 70%이상 우선 사용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 ① “발주청”은 본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ㆍ협조하여 “시공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시공사”와 “발주청”은 상호 협약한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전체 이익을 위하여 혜택이 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집단·단체·개인에게 편중되거나 일반상식에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2024년    월    일



      발주기관: 금산군 재무관   (직인)

      원 도 급 업 체 ○○○       대표 ○ ○ ○ (서명 또는 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금산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