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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6979-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09/19 18:24
공고명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중랑천 횡단 열수송관 설치공사
공고기관 서울에너지공사 수요기관 서울에너지공사
공고담당자 김용준(☎: 02-2640-5170)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4 12: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09/2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2024/09/25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6 12:00 개찰(입찰)일시 2024/09/26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827,419,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135,451,014 원
   
A 법정보험료
284,496,410 원
   
추정금액
3,975,77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479,471,81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48,357,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에너지공사 공고 제2024-068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중랑천 횡단 열수송관 설치공사

공사시방서 등

참조

착공일로부터 7.4개월

 

추정금액

3,975,776,000

 

 

기  초  금  액

3,827,419,000

 

 

추정가격

3,479,471,819

부 가 세

347,947,181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48,357,000

    관급자설치관급자재

0

  ※ 긴급공고, 제한경쟁(실적제한),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분담이행), 총액입찰, 장기계속공사,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6.745%)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284,496,410원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3,135,451,014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개찰시 공개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4. 11.>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 본 공사의 업종별 금액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정가격

추정금액

기계·가스설비공사업

1,925,304,837원(55.3%)

2,266,192,320원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1,554,166,982원(44.7%)

1,709,583,680원

※ 공사기간 산정 근거는 공사시방서 또는 현장설명서 참조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대상 공사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이며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 4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동부지사 열수송서비스부 이윤재(☏ 02-2092-4545)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7.01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3 사례)

예규 개정전

예규 개정후

7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7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3.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4. 9. 19.(목) ~ 2024. 9. 26.(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4. 9. 24.(화) 12:00 ~ 2024. 9. 26.(목) 12:00

개찰일시

 2024. 9. 26.(목) 13:00

개찰장소

 서울에너지공사 총무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 입찰참가등록은 2024. 9. 25.(수)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면허 및 실적제한 규모

구  분

제 한 내 용

면허제한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면허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

    면허를 모두 등록한 자

     · 주력분야: 기계설비·가스공사(가스시설공사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토공사업, 포장공사업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

     또는

  -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1449)을 등록한 업체

실적제한

입찰공고일 전 일까지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공사로 지역난방용(설계압력 16kg/㎠ 이상) 매설 열수송관을 12억원 이상 시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

  나. 실적인정 기준

   1)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준공)된 최근 10년 이내 단일공사 실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2) 하도급하여 시공한 실적은 하도급 승인서 및 신고서에 의한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하도급하여 시공한 실적은「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한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관계법령을 준수한 하도급 실적임을 확인하기 위해 입찰 참여자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4)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의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역무내용 포함)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문공사를 종합공사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써 종합공사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 시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동 법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2)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 제10조(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0호) 및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1호)에 의한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받습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제1호2항에 의거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받습니다.

    5)「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상호시장진출 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분담,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요건(지역의무공동도급)

     -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또는 공동)입찰이 가능하고, 서울특별시 이외의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둔 자를 반드시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은 44.7%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의 규정에 따르며, 업체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 시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입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 자격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보유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이 실적제한 규모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적증명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입찰 참가 자격 조건(면허)를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실적 제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 가능(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또한 실적증명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구성원의 시공비율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 공동수급체 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2024. 9. 25.(수)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시공실적증명서 등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9. 25.(수) 17:00까지

 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시공실적증명서(민간업체 실적 제출시 세금계산서, 계약서(역무내용포함) 포함)

 다. 제출방법 및 장소

    - 제출방법 : 제출기한까지 서면으로 직접 제출 또는 팩스 제출(붙임1. 표지사용 필수)

    - 제 출 처 : 동부지사 열수송서비스부 이윤재(☏ 02-2092-4545/F,02-2092-4566)

       (※ 팩스 제출시 접수여부를 확인(접수번호)하여야 하며, 접수번호를 받지 못한 업체는 시공실적 심사결과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이행실적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

      기준” 을 참조하기 바라며 제한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55.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44.7%이며,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가산평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공사)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로 심사한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 평가기준 규모는 추정가격 3,479,471,819으로 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 범위 및 인정규모는 입찰참가자격의 실적인정 규모와 동일합니다.

사.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와 “신용평가등급”평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평가 선택 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6>을 적용합니다. 다만, 전문공사에 해당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전문건설 1종 면허로 입찰참여시 해당업종의 평균비율로 평가

           2종 이상 전문면허로 입찰참여시 14개 업종 전체 평균비율로 평가

           종합업체로 참여시 종합건설업 전체 가중평균비율로 평가

 아. 적격심사시 추가 제출서류

    - 공사용 자재 중 아래의 3개 품목은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설계도서(도면 및

      시방서 등)에 적정한 사용자재 업체를 복수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연번

품   명

업  체  명

비  고

1

PI-Pipe 및 Fitting 류

 

 

시방서 및 사양서 참조

2

PI–Ball Valve

 

 

시방서 및 사양서 참조

3

열수축 슬리브

 

 

시방서 및 사양서 참조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선택 시, 재무제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부채산정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 대상

(계: 284,496,410)

국민연금보험료

(50,886,060원)

국민건강보험료

(40,086,907원)

퇴직공제부금비

(26,008,43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191,25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952,448원)

안전관리비

(116,747,895원)

품질시험관리비

(2,623,416원)

 

 

A값 비대상

환경보전비

(6,752,151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노무비 지급용 통장(하도급지킴이 등재 고정계좌) 사본, 노무비 산정내역서를 착공계 제출 시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 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선금 신청에 관한 안내사항

 가. 대상범위: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는 제외) 계약업체

 나.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예규참조) 이상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 선금문의: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

    ☞ 동부지사 열수송서비스부 이윤재(☏ 02-2092-4545)

 라. 기타사항: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지급 및 정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운영에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나.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3.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4.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에너지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건설공사대장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가.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위(가항)사항을 적용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위(가항, 나항)사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9.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안내

가. 우리 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물품, 용역, 공사를 우선하여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구  매  대  상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혁신제품

 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 시행 시 위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기업(제품)의 물품, 용역, 공사를 우선 구매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다. 위 구매대상 중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혁신제품에 관한 사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다년도 계약인 경우 매 연말까지) 우리 공사에 제출(별도 표기)하셔야 합니다.


20.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에너지공사 계약관련규정, 시방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g2b)의 입찰정보(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동부지사 열수송서비스부 이윤재(☏ 02-2092-4545)

    ※ 계약문의 : 경영지원실 총무계약부 구예리(☏ 02-2640-517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서울에너지공사 사이버 감사실 운영 안내>

서울에너지공사는 임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채용·인사비리, 부정부패, 갑질행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의 부당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에너지공사 사이버 감사실 (https://www.i-se.co.kr/ethics08)

   (※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갑질 행위에 해당하오니 「사이버 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한 금품, 향응, 사적 이익 요구 행위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행위 

 - 사유 없이 민원 거부 등 부당응대 행위

그림입니다.

문의처: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Tel. 02-2640-5371, 02-2640-5372, 02-2640-5374, Fax.02-2640-5379)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부서: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1. 시공실적증명서 표지]

입찰 건명:

 

상 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담당자명:

 

 1. 사업자등록증

 2. 건설업등록증

 3. 등록수첩

 4. 시공실적증명서

   - 민간업체 실적 제출 시 세금계산서, 계약서(역무 내용 포함) 포함

 


 당사는 해당 제출자료가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정히 제출합니다.


                                   상호(대표자):              (인)

                                   제 출 일 시: 2024. 00. 00. 00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