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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7207-00 공고일시  2024/09/19 19:25
공고명 소구역 N62 배수관 정밀세척공사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남부사업소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남부사업소
공고담당자 정택승(☎: 053-670-301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1,21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9,865,861 원
   
추정금액
166,05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37,46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4,844,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남부사업소 공고 제2024-12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소구역 N62 배수관 정밀세척공사

나. 공사개요 : 배수관 정밀세척(D=80~200mm, L=4,827m)

다. 위    치 : 대구광역시 남구 소구역 N62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5일간

              ※공사기간 산정근거는 예정공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추정금액 : 금166,055,000원
(추정가격:금137,464,546원,부가세:금13,746,454원,관급자재비:금14,844,000원)

바. 기초금액 : 금151,211,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사유 : 종합적인 계획・조정보다 특정 업종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9. 20.(금) 09:00 ~ 2024. 9. 25.(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9. 25.(수) 11:00 중남부사업소 입찰집행관PC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또는 취소․변경 공고 시 별도로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수도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상수도관망의 세척)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 적격심사 비대상, 대구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한 공사로서, 우리 사업소와 기술 보유자 특허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부서에 특허사용협약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종 낙찰자는 기술 보유자와 세부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협약서를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허사용협약 체결사항

명    칭

등 록 번 호

신기술(특허) 보유자

고정식 공기압축 회전 장치와 기존 유량을 이용하는 관로 세척 공법 및 시스템

특허 제10-2429671호

㈜명성건설

(대구 수성구)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 등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남부사업소 공무팀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정업체가 타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효의 입찰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8개, +7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은 9,865,861원입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불응 및 자격 미달 시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주요목록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용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24,082원

300,968원

2,950,175원

1,507,867원

2,782,769원

나. 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이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8]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리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계약 체결 시 이용확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우리 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낙찰율을 적용(소숫점 이하는 절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체결 후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레」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대구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사항 등 문의: 중남부사업소 관리팀(☎053-670-3012)

나. 설계도서 등 열람 및 문의: 중남부사업소 공무팀(☎053-670-3038)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콜센타(☎1588-0800)

라.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공사」→「공고현황」과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http://www.dgwater.go.kr)의 「입찰정보」에서 게재되오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19.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남부사업소 기업출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