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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7335-00 공고일시  2024/09/19 21:40
공고명 고소동 빈집철거 및 부지조성 공사
공고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수요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공고담당자 송용석(☎: 061-659-3177)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2:00 개찰(입찰)일시 2024/09/25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68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261,519 원
   
추정금액
30,68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7,89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4 - 766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고소동 빈집철거 및 부지조성 공사

  나. 위    치 : 고소동 510번지

  다. 사 업 량 : 철거공사 및 부지조성(꽃밭) 1식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바. 추정금액 : 30,686,000원 (추정가격 27,896,364 + 부가가치세 2,789,636)

   ※ 기초금액 : 30,686,000원

  


2. 입찰 집행방법

  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여수시)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첨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4. 9. 20.(금) 09:00

2024. 9. 25.(수) 12:00

2024. 9. 25.(수) 14:00

개찰용PC


3.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입니다.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시행규칙 제89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에 따라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금액은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261,519

388,467

493,117

-

50,306

329,629

 

 다.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는「건설산업기본법」 및「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며,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기성)검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시행을 위해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5%이상을 여수시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여수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6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8호 또는 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과업내용), 물량내역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사.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사항 문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여수시 건축과  김혁준(☎061-659-4029)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회계과  송용석(☎061-659-3177)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061-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9월

여  수  시  재  무  관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4.00.00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