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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7369-00 공고일시  2024/09/20 08:17
공고명 대전하수처리장 주철제 보일러 분해 정비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공고담당자 오두현(☎: 042-610-272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5,58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8,572,845 원
   
추정금액
125,58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14,17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268호



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대전하수처리장 주철제 보일러 분해 정비

  나.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26, 대전하수처리장

  다. 사 업 내 용: 주철제 보일러(5대) 섹션(62절) 쇼트 블라스트 및 안전검사

    ※ 견적서 제출 전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25,587,000원(공사: 125,587,000원, 관급자재: 0원)

   

추정금액(A)

(A=B+E)

기초금액(B)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25,587,000원

125,587,000원

114,170,000원

11,417,000원

0원

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125,587,000원입니다.

※ 본 공사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은 8,572,845원입니다.

  마.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2. 견적서 제출

  가. 제 출 기 간: 2024. 9. 20.(금) 10:00 ~ 2024. 9. 26.(목) 10:00

  나. 개 찰 일 시: 2024. 9. 26.(목) 11:00 이후

  다. 개 찰 장 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 입찰집행관 PC

     ※ 개찰일시는 여건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설명

  가. 설계설명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운영2팀 ☎ 042-610-2853)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3) 개찰일 전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및 [별표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중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난방공사제1종)’(나라장터 업종코드: 6203)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 당일 등록한 업체는 무효처리 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제출은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단,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릅니다.(입찰금액의 25/100)

  라. 안전입찰서비스에 대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에 명시하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4.01. 시행)」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위‘가항’에 따른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공단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사후정산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투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011,561원

2,553,463원

260,497원

1,305,103원

2,442,221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투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2,442,221)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과의 청렴계약이행을 준수하겠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붙임1]청렴계약이행 서약서(대표자가 서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및 [붙임2]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 시 [붙임2]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대표자가 서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나’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후 착공 전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안전계획의 수립기준과 [별표7의2]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사, 용역, 위탁, 물품 제조 후 설치 및 구매 후 설치에 대해서는 공단이 마련한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어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받은 경우 견적제출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계약자)는 공단(발주부서)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입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사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4.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사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사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참가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공사·용역: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물품: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의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제출 절차가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기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제출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견적제출이 유찰된 경우, 견적제출 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의 재 견적제출 절차에 따라 소요된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에 대한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단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유·무형의 손해

  사. 위‘바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단 재무회계팀 (☎ 042-610-2722)으로, 공사에 관한 문의는 운영2팀(☎ 042-610-2853)으로 연락 바라며, 본 공고문은 공단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contract.djsiseol.or.kr) 입찰정보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9.  20.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분임계약담당






「클린 공단 만들기」신고 안내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에서는 클린공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입찰이나 낙찰자 결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입찰공고와 관련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전감사실(042- 610-2755~8)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실장

본 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제1항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제출이 가능합니다.


















[붙임1]  청렴이행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 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분임ㆍ일상경비)계약담당 귀하

[붙임2]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

   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불이익 조치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및 관       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        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분임ㆍ일상경비)계약담당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