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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916001-00 공고일시  2024/09/20 09:33
공고명 상주관리소 전기식 가스히터 설치 공사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공고담당자 이승준(☎: 053-850-1827)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09:33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09/2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30 14:00 개찰(입찰)일시 2024/09/30 14:05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4,517,8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07,489,873 원
   
A 법정보험료
7,483,377 원
   
추정금액
124,517,8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13,198,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입찰공고

가. 본 공사의 낙찰자 결정은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합니다.

나.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   체결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시 상생협력법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산입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계약서에 산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입찰건명 : 상주관리소 전기식 가스히터 설치 공사

    1.1.1. 공사내용 : 전기식 가스히터(15Ton/h) 1 SET 설치 및 부대공사

      ※ 세부내용은 “첨부2. 공사시방서” 참조

    1.1.2. 현장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병성동 소재

    1.1.3.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5개월

  1.2. 추정가격 : 113,198,000원(부가세 별도) 

    ※ 상기 1.2.의 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구분 : 본 공사는‘전문공사’입니다.

  1.4.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여부 : 허용

 1.5.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5%

     - 고압가스 관로 및 부대기기 : 5년, 5%

     - 기타시설 : 3년, 5%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1.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2.2.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

    2.2.1. 하기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현장설명 여부 : 미실시

  2.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

    2.4.1. 하기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

    2.5.1. 하기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2.6.1.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6.2.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    적으로 발급 하여야 합니다.

    2.6.3. 또한, 낙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은 원가에 반영된‘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해당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계약체결 시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 별도)

대  상

금  액

국민건강보험료

806,221

국민연금보험료

1,023,41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4,40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813

퇴직공제부금비

523,077

안전관리비

952,879

품질관리비

2,050,567

총  계(A값)

7,483,377

    2.7.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3.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4.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아래 3.1 및 3.2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3.1. 면허 등 기본자격 요건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아래 (1)~(4) 면허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

     하는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신청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공동수급체 포함)

      (1)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1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1종)] + 토목공사업

      (3)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1종)] + 토목건축공사업

      (4)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1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3.2. 지역제한(공동수급체 모두 적용)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

  3.3. 결격사유

    3.3.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3.2.1.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3.2.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3.3.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3.3.3을 준용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4.1.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합니다.

    4.1.1. 대표사는 상기 3.1.의 면허자격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 제1종) 을 보유한 업체로서 출자비율이 40%이상이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3.1.의 면허자격을 보유한 업체로서 최소 출자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시 공동수급협정사항(구성업체, 출자비율, 분담내용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체 구성 입찰참가 등록시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사가 대표사를 선택 → ② 대표사가 승인 및 협정서 작성

      

구성원(1단계)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공동수급협정 1단계(구성원) 선택→해당 공고 건 선택→구성원 출자비율(공동이행의 경우), 분담내용(분담이행의 경우) 입력→대표업체 선택→선택요청

대표사(2단계) :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공동수급협정 2단계(대표사) 선택→해당 공고 건 선택→요청 확인 및 수락여부 선택→확정→대표사 출자비율(공동이행의 경우), 분담내용(분담이행의 경우) 입력 → 확인(전자서명)

       ※ 공동수급협정서(출자비율, 분담내용 등 포함)는 입찰참가신청기간 전에도 작성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5.1.1. 입찰참가신청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5.1.2. 입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합니다.

    5.1.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1항 5호 및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업체등록(지문등록)→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입찰참가등록→투찰(지문인증)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0708)

    5.1.4. 전자입찰서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 할 경우 신청업체 폭주 또는 신청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5.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가능합니다.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 등록 시 당해 입찰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 전에 조달청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일수임)

  5.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2.1.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3. 5.2.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공사입찰유의서」제7조에 따라 아래 5.3.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3.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6. 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

  6.1. 예정가격 결정

    6.1.1. 기초금액(별도공표, 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6.1.2. 기초금액은 입찰서 접수개시일 전부터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ㅇ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ㅇ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ㅇ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ㅇ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

                  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ㅇ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2. 개찰

    6.2.1. 개찰일시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개찰일시

    6.2.2. 개찰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7.1. 당해공사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기준

    7.1.1.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무효 및 결격사유에 해당 없고,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우리 공사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4.09.10]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서 안전보건수준평가 A등급(80점 이상, 첨부4 참조)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세부기준 : 고객센터 → 관련규정 → 공사]

     7.1.2. 적격심사 대상 업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1종)

1. 수행능력 평가(10점)

1.1. 경영상태(10점) : 적격심사 신청시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하기방법중 택일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6>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을 환산 적용(평가점수×10/15)

   - 재무비율 등에 의한 평가 = <별표 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평점

    *경영상태평가 기준율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3년도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

     ㅇ최근년도 평균 부채비율 : 103.19% ㅇ최근년도 평균 유동비율 : 126.96%

 

 1.2.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추정가격(부가가치세포함)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1.3. 신인도(-1~+4점)

    - <별지#4>에 따라 평가하되, 수행능력평가,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20×

 (

 88

 -

 입찰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7,483,377(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가’‘나’호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라.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7.2.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투찰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순공사원가*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내역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노·경의 부가세]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7.3.1. 기초금액 내역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노·경의 부가세] 금액

         : 107,489,873원

         (재료비 39,466,559원/노무비 25,608,065원/경비 32,643,443원/부가세 9,771,806원) 

  7.4.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요청일 이내 우리공사 소정양식에 의거 아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7.4.1.“[붙임1]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참조

    7.4.2. 제출처 : 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122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관리부

                   (우편번호 : 38468, 담당자 : 대리 이승준)

  7.5. 적격심사 시 심사순위 2순위 이하의 업체에게 적격심사 서류(또는 입찰참가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후순위자는 적격심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7.6.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8.1.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8.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별첨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2. 한국가스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3. 청렴계약준수서약서”, “별첨4.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3.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본 공사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9.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

      법」에 따릅니다.

  9.2.「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9.3. 입찰자는 계약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

      며,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 승인절차는 우리공사 하도급관리지침 및 관련법

      령에 따릅니다.

  9.4.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5]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붙임6] 하도

      급 대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

      력을 가집니다.

  9.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0.1. 본 입찰건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입니다.

  10.2.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3.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0.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의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0.6.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업체사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상기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시공관련 유의사항

  12.1. 우리 공사「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관리 규정」, 「부실벌점 관리지침」, 「하도급관리지침」,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선금급조건」등을 준수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자는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입찰안내서, 기타 계약관련 지침, 공사시방서, 첨부입찰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2. 계약관련 지침 및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설명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3. 본 입찰은 당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시스템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13.4. 이용자 등록, 입찰참가 신청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우리 공사 정보시스템부(053-670-0708/6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우리 공사는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5.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관리부 (053-850-1827), 공사 및 역무내용 관련사항은 설비보전부 (053-850-1871)에 문의 바랍니다.

<입찰공고문 붙임 목록>

구분

붙  임  명

붙임1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붙임2

적격심사 신청서 및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붙임5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붙임6

하도급대금 지급 확약서

붙임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전자조달시스템 첨부목록>

  

구분

파일명

수록내용

첨부1

입찰공고문

입찰공고문

첨부2

공사시방서

일반 및 특기시방서 등

첨부3

공내역서

공내역서

첨부4

안전평가 서식 및 작성지침

안전평가(적격심사 대상만 제출)

첨부5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첨부6

납품대금 연동제 양식

납품대금 연동제 양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 국 가 스 공 사 대 구 경 북 지 역 본 부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붙임 1]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비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

신청자

 

2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신청자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신청자

 

4

법인인감증명서

법원

 

5

사용인감증명서(사용 인감 사용 시)

신청자

해당사항 있을 시

6

금융거래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당좌거래 확인원 등

은행

 

7

입찰참가자격 면허 관련 증빙서류

 - 관련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관련협회

 

8

면허 외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발주기관, 관련협회

 

9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신청자

 

10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신청자

 

11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신청자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신청자

 

13

공동수급협정서

신청자

해당사항 있을 시

적격심사

14

자기평가 심사표

신청자

 

15

시공경험 평가 서류

관련협회

 

16

경영상태 평가 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신용평가업체

 

17

당해 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평가 서류

 - 기술자 보유 증명서

 - 고용여부 확인을 위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등

관련협회, 고용보험공단,

신청자 등

추정가격 50억

미만인 경우

18

하도급관리계획서

신청자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경우

19

자재 및 인력조달 적정성 평가서류

신청자

20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신청자 등

해당사항 있을 시

21

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서

신청자

 

기  타

22

안전보건수준평가 자료

 

첨부4 참조

23

입찰공고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 자료

 

요청시 제출


[붙임 2]

적격심사 신청


 ㅇ 입찰공고번호 :

 ㅇ 공사(용역)명 :

 ㅇ 입찰일시 :

 ㅇ 경영상태평가방법:

  

  위 건 공사(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첨부와 같이 작성ㆍ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포함)에 대하여 첨부자료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거나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귀 공사 계약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 1부

한국가스공사 귀중

----------------------------------------------------------------


접  수  증

 1. 공  사(용  역) 명 :

 2. 제   출   자 :


 위 건 공사(용역)입찰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인)





※ 입찰자는 음영표시 부분을 기재하여 제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대 표 자

 

 

입 찰 일 시

 

 

 

 

 

입 찰 건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위 및 성명

 

 

 

연 락 처

(e-mail)

 

예 정 가 격

 

(전화)        (팩스)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수행능력평가

경영평가

10

 

 

특별신인도 가점

2

 

 

신 인 도

-1~4

 

 

소    계

20

 

 

입찰 가격

90

 

 

결격 사유

-10

 

 

총   평점

100

 

 


,


[붙임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건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하도급지킴이」적용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겠습니다.

     - 귀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  .  .  .

    

<대표사>

 ○ 회사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 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XX.  00.00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붙임5]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OO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이행하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관리에 있어 아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불법하도급사항 : 하도급통지 의무내용 위반, 재하도급(동일업종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회보험료 미반영, 건설기술자 배치규정 위반, 하도급공사 해당업종 위반 등


 ○ 하도급대금사항 : 하도급대금(선금 포함) 지급규정위반,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미반영, 자재·장비대금 지급규정위반, 하수급인의 노임체불 등

     ※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KOGAS 하도급관리지침 등 준수 철저




20XX. XX .XX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붙임 6]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당 사는 기획재정부-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안)에 따라 ‘24.6.30.까지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및 제42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우리공사에게 통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XX. XX .XX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