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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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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7522-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09/20 09:45
공고명 [긴급]점촌중앙초등학교 후관동 창문개체공사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최상구(☎: 054-550-557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80,765,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30,979,094 원
   
A 법정보험료
15,456,458 원
   
추정금액
380,76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50,020,000 원
추정가격
346,1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36931

경북 문경시 호계면 태봉1길 25

그림입니다.

TEL. (054)550-5571

FAX. (054)553-1396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 공 고 명: [긴급]점촌중앙초등학교 후관동 창문개체공사

□ 공 고 일: 2024. 9. 20.(금)

□ 개찰일시: 2024. 9. 27.(금) 11:00

□ 발주기관: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이 공고서는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공고로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전화번호 054-550-557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28 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 9. 20.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be.kr/mg) 열린민원/공직자부패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점촌중앙초등학교 후관동 창문개체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점촌중앙초등학교(경북 문경시)

라. 공사개요: 내역서 참조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 이내

바.

공사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 C )

부가세

(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380,765,000

380,765,000

346,150,000

34,615,000

0

150,020,000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4. 9. 20.(금) 18:00

나.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4. 9. 27.(금) 10:00

다. 개찰일시: 2024. 9. 27.(금) 11:00

라. 개찰장소: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북도),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등록한 업체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로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지원담당 (☎054-550-5584)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 되어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이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사전에 안전 입찰서비스를 설치한 후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입찰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의 장애, 식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하여 종합평가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입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A값)

(단위: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5,456,458

3,342,194

2,632,906

1,708,232

340,961

7,432,165

0

0

사각형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찰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격자 판명·부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사. 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 금330,979,094원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경상북도교육청「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1.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내역(업체명, 지급액, 지급일자)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지급 확인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무비는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서약서

가. 청렴계약 이행을 위하여 청렴서약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에 청렴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및 정산 안내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해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8.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계약체결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합니다.
※ e-mail:
kbmge@korea.kr

나. 찰자는 착공(착수)계 제출 등 단계별로 제출할 서류를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36931)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태봉1길 25 문경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다. 이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고, 도착한 우편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1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20.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을 지급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 합니다.
※ 공사대상 학교와 계약상대자 합의서 작성(준공서류 제출시 제출)

2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부정당업체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23. 입찰 설명서 숙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기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교육지원청 해석에 따릅니다.

나. 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54-550-557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문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54-550-5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3.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