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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821819-00 공고일시  2024/09/20 11:01
공고명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기계설비공사)
공고기관 국민연금공단(청풍 리조트사무소) 수요기관 국민연금공단(청풍 리조트사무소)
공고담당자 지정환(☎: 043-640-7190)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11:00 현장설명일시 2024/09/30 14: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0/1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15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0/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56,646,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610,588,902 원
   
A 법정보험료
54,925,371 원
   
추정금액
1,856,64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579,532,900 원
추정가격
1,687,86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 입찰 공고

(일반경쟁 / 적격심사)


  ㆍ입찰공고번호 : 국민연금(복경) 제2024 - 06호

  공   고   명 : 청풍리조트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기계설비공사)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규격서 등 : 계약 및 사업부서

   - 청풍리조트 지원팀 (☎ 043-640-7189)


그림입니다.

청풍리조트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내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국가계약관계법령

  7. 기타 입찰,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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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요  기 관 :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입 찰  건 명 :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기계설비공사)

  공 사  내 용 :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

  사 업  내 용 :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참조

  공 사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 86.745%)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추 정  금 액 : 금1,856,646,000원 [추정가격 금1,687,860,000원 + 부가가치세 금168,786,0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금1,579,532,900원

  예비가격기초금액 : 금1,856,64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 본 입찰의 제안가격은 총액(일체 경비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3)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예정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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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4. 09. 23. (월) 11: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4. 10. 15. (화) 16:00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2024. 10. 16. (수) 11:00 (일시 변동 가능)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적격심사 서류 제출 : 개별안내(가격개찰 후 해당업체에 별도 안내)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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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우리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가 제시한 규격(사양, 과업, 시방 등)에 따라 공사(이행, 납품, 설치)가 가능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면허를 소유하며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 또는 「하수도법」 제 38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1444)” 면허를 소유하며 주력분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

  ③ 지역제한을 두지 않음

  ④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지역의무공동도급]

    -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충청북도 이외의 지역에 둔 자는, 동 지역에 소재한 자와 출자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이상 공동계약을 하여야 하며, 대표사가 동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도 출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동 지역에 소재한 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출자비율로 인정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업체수 :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

    - 대표자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공사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0. 14.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입찰참가자는 규격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계약기간 내 이행이 가능한 업체만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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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제6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2.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등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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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설명회 참석등록

  ① 등록기간 : 2024. 09. 27.(금) 12:00 까지 나라장터 현장설명 신청

  ② 등록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공고번호 클릭 ⇒ 나의 공고관리 ⇒ 현장설명  신청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 바람

2) 현장설명 일정

  ① 일  시: 2024. 09. 30.(월) 14:00 ~

  ② 장  소: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힐하우스 개나리홀

      주  소 : 충북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1763 청풍리조트 힐하우스

  ③ 담당자 : 시설팀장 윤상권(043-640-7435), 계약담당 김대열(043-640-7189)

  ④ 현장설명회 참석 제출서류

   - 대표자 참석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참석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⑤ 참석자 등록부 기재

   - 나라장터에 현장설명회 참석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참석 가능

   - 공동수급업체인 경우 대표사만 참석

   - 설명회 장소에 도착하여 “현장설명 참석 연명부”에 서명하며 이를 기준으로 현장설명 참석여부를 판단합니다.

   - 참석등록을 한 업체 중 설명회 불참업체 또는 제출서류 미제출 시 투찰불가 및 투찰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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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전자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청풍리조트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청풍리조트에 귀속됩니다.



5. 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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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①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업체(자) 중 예정가격의 86.745%(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②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③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예정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단위 버림)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동 기준을 반드시 사전 열람하여야 함 [열람장소 : 나라장터 본 건 입찰공고 및 알리오]



5-1.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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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적용



5-2. 제출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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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 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함.)

2)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요망) 1부.

  - “공사업면허증”사본(원본대조필 요망) 1부.



5-3.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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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정한 방식으로 함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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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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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7-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7-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7-1)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할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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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2) 본 공사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본 공사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해당할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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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반영 및 사후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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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은 30일 이상,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대상 공사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액

10,833,347

8,534,270

5,537,044

1,105,187

28,915,523


3) 사후정산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퇴직공제부금비,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9장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1. 도급공사 위험성평가 및 작업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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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작성대상 모든 도급공사 위험성평가 실시 사항(별지 10~17)

  ① 계약업체는 공사(작업) 계약체결시에〔별지10〕의 “안전관리 서약서” 및 〔별지11〕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에게 제출하고 각 작업에 맞는 안전작업 허가서를 〔별지12〕 안전작업허가서, 〔별지13〕 밀폐공간 안전작업허가서, 〔별지14〕 안전보건 교육일지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② 〔별지15〕,〔별지16〕에 의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공사감독자는 계약업체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여 공사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 또는 제거 후 공사를 착공하는 등 안전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별지17〕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및 평가 미흡시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고위험 작업(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등) 종류에 따라 [별지7]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B등급(70점) 미만이면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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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체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제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한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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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아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①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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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산업기본법, 과업내용서,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 제출(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계약서 작성)을 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또는 보험증권)[총 계약금액의 7.5% 기준]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8)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해당 시스템의 이용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공단 협약은행(우리은행 또는 하나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사이트(www.winwinpay.or.kr) 참고

9) 입찰·계약 및 납품등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63-713-610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약사항) “2024년 한국전력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EERS) 지원금 지급제도” 관련 가능한 항목 서류작성시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사각형입니다.



묶음

<별지1>

<별지2>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국민연금 청풍리조트(이하 “청풍리조트”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청풍리조트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물품구매․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풍리조트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청풍리조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청풍리조트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청풍리조트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청풍리조트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청풍리조트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청풍리조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청풍리조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청풍리조트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청풍리조트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청풍리조트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풍리조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청풍리조트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국민연금 청풍리조트(이하 “청풍리조트”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물품구매․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물품구매․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풍리조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청풍리조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청풍리조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청풍리조트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청풍리조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청풍리조트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청풍리조트의 처분을 받은 자는 청풍리조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청풍리조트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청풍리조트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연금 청풍리조트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민연금 청풍리조트가 발주하는 “청풍리조트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기계설비공사)” 계약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청풍리조트가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2.5(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5)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민연금청풍리조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계약담당 귀하

 


<별지3>


공정계약서약서



 우리 청풍리조트는 “청풍리조트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기계설비공사)”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4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주    소 :

충북 제천시 청풍호로 1798

 

계약담당 :

김 성 환

(인)

 

 

 

 

 

귀하

<별지4>


공정계약서약서



  나는 본 계약의 실무담당자로서 우리 청풍리조트에서 시행하는 “청풍리조트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기계설비공사)” 계약업무 전 과정에 걸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습니다.


2024 년   월    일


소  속 :

청풍리조트 경영지원팀

성  명 :

 

(인)

<별지5>


공정계약서약서



 우리 공단은 “청풍리조트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기계설비공사)”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소속부서

직위(직급)

성  명

날인

산하에이치엠

 

총지배인

 

(인)

산하에이치엠

경영지원팀

부  장

 

(인)

 

 

 

 

 

 

 

 

 

 

 

귀하

 

 


<별지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국민연금청풍리조트에서 시행하는 “청풍리조트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기계설비공사) 계약”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상기 각 호와 관련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계약 취소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감수하겠습니다.


 2024 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별지7>



<별지8>

<별지9>





<별지10>

안전관리 서약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용역명)  를 도급받은  (계약상대자) (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제1조(규정준수)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과 공단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수급인의 의무 준수) “수급인”은 공단이 실시하는 점검, 회의, 협의체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대한 공단의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작업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위험요소 파악 시 감소대책 수립 등 위험요인 제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제3조(적격성 평가) 공단은 “수급인”의 안전보건 조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안전교육) “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단에 교육자료 및 장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작업중지) “도급인”과 “수급인”은 재해 우려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비상조치) “수급인”은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비상인원 및 연락망 등 비상조치 체계를 구성하고 작업자들에게 작업 전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위험성평가) 수급인”은 작업개시 전까지 공단의 양식에 맞추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작업 당일 개선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안전작업허가) “수급인”은 고위험(고소, 화기, 밀폐, 전기, 중장비) 작업 전까지 안전작업허가 승인요청을 공단의 양식으로 작성 후 “도급인”의 승인 후 작업을 개시한다.


 제9조(위생·휴게시설) “도급인”이 제공하는 위생·휴게시설은 다음과 같다.

   00사옥 0층 화장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계약담당 귀하


<별지11>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자(수급인) :        (서명)

Ⅰ.

사업

개요

① 계약명

 

② 공사·용역 기간

 

③ 업체명

 

④ 작업장소

 

⑤ 작업종류

□ 점검  □ 설치  □ 공사  □ 납품  □ 용역  □ 유지보수  □ 고위험작업

* 고위험작업일 경우 안전작업허가 발급절차 별도 이행

⑥ 작업내용

 

 

Ⅱ.

안전

관리

1.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해당 부분에 체크 표시해주세요)

□떨어짐

□끼임

□넘어짐

□절단

□베임

□물체에 맞음

□화상

□감전

□질식

□화학물질

□화재

□폭발

□중량물

□흄

□기타 :

2.유해·위험기구(물질)

해당여부

Y  /  N

□고소작업대

□중장비(크레인)

□ 비계

□달비계

□연삭기

□화학물질(MSDS 필수)

□용접기

□압축기

□ 절단기

□원심기

□ 예초기

□기타

2-1.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증빙자료 제출 필수)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

해당여부

Y  /  N

작업과 관련된 교육내용, 교육사진, 교육일자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형식의 모든 자료를 증빙자료로 보며, 교육 미비 근로자는 작업배제

3. 필요한 개인보호구 (해당 부분에 체크 표시해주세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절연보호구

□송기마스크

□산소호흡기

□기타 :

 

   * 상기 보호구를 근로자가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지급·관리할 것을 확약합니다.

4.비상연락체계

구분

수급업체 사무실

연락처

 

5.산재예방 능력

최근 3년간 사업장 내 사고사망 산업재해 발생유무

Y  /  N

하단부터는 공단 담당자가 작성(수급업체 작성 금지)

Ⅲ.

적격성 평가

6. 위생(휴게)시설

 

7. 공단 비상연락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격성 평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1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의 적절성

 

 

 

2

작업에 맞는 유해위험기구 및 보호구 적정성 여부

 

 

 

3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4

비상시 연락체계 작성 여부

 

 

 

5

최근 3년간 사업장 내 사망재해 발생여부

 

 

 

평가결과

  적합     /   부적합

평가자

 (서명 또는 인)

    * 부적합 2개 이상 시 계약불가, 5번 외 작업 전까지 조치완료 필요

<별지12>

안전작업허가서

부서(지사)

 

업체명

 

작업 시작일

 

작업장소

 

작업내용

 

작업 종료일

 

작성자

 

(서명)

연락처

 

작업인원

(     명)

 

No

안전보건조치 점검사항

점검

(업체)

확인

(공단)

No

안전보건조치 점검사항

점검

(업체)

확인

(공단)

□ 공통사항(일반 작업 포함)

□ 화기 작업

1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 착용

 

 

1

 가연성/인화성 물질과 작업공간 격리/차단

 

 

2

 감독자 배치 및 작업지역 내 위험성 확인

 

 

2

 소화기 2대이상 및 화기감시자(:          )배치

 

 

3

 현장 정리정돈(전도의 방지) 및 외부인 출입통제

 

 

3

 불티비산방지조치 (불티비산방지포/막 등)

 

 

4

 안전보건교육 실시

 

 

4

 작업구역 내 흡연금지(점화원 차단)

 

 

5

 개인보호구 지급

 

 

5

 소화기 상태(압력, 노후화 등) 및 사용법 숙지

 

 

6

 장소에 적합한 조도 확보

 

 

6

 환풍기, 배풍기 등 적절한 통풍·환기조치

 

 

7

 비상구, 대피로 확보 및 비상연락망 주지

 

 

7

 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8

 작업전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8

 잔류 인화성 액체/가스 여부 확인

 

 

9

 공단의 안전보건 정보 문서 제공 여부

 

 

 

□ 고소 작업

□ 중장비 및 중량물 작업

1

 작업대 상태(작업발판, 안전난간, 전도방지대 등)

 

 

1

 안전검사 여부(크레인, 곤돌라, 고소작업대 등)

 

 

2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체결

 

 

2

 안전스위치(권과방지, 과부하방지, 비상정지 등)

 

 

3

 하부 근로자 출입통제 및 물체 투하 금지

 

 

3

 지반상태 점검 및 유도자(신호수) 배치

 

 

4

 비계(작업발판 구조 및 적재하중·조립절차 준수)

 

 

4

 와이어로프 상태(이음매, 꼬임, 변형, 부식 등)

 

 

5

사다리(2인 1조,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5

 주 용도 외 사용제한

 

 

6

달비계(2지점 이상 고정, 구명줄 설치, 로프보호대)

 

 

6

 승차석 외 탑승금지

 

 

□ 전기 작업

7

 중량물 취급시 하역운반기계·용구 사용

 

 

1

 주차단 스위치 및 현장 스위치 차단(잔류전하 확인)

 

 

8

 화물적재 시의 조치(하중 준수, 고정, 시야확보 등)

 

 

2

 습기·분진 등 작업장소의 주위 환경

 

 

9

 하역운반 시 작업순서 및 방법 준수

 

 

3

 절연용 보호구(절연모, 절연장갑, 절연화 등) 착용

 

 

10

굴삭기(굴착면 붕괴, 매설물 등에 의한 위험방지)

 

 

5

 전기작업자의 제한(유자격자) 여부 확인

 

 

11 

고소작업대(작업대 정격하중, 붐의 경사각 준수 등)

 

 

6

LOTO(잠금장치, 표지판) 작업절차 준수

 

 

12

크레인(경사각의 제한, 훅 해지장치 설치 등)

 

 

7

 아크용접(용접봉 홀더, 자동전격방지기 확인)

 

 

13

지게차(후진경보기, 후방감지기, 헤드가드 등)

 

 

○ 작업 전 적격성 평가(공단 관리감독자가 작성_N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작업불가)

산재예방조치 능력 평가

Y

N

▪안전조치 점검사항은 적절히 체크되었는가

 

 

▪위험성평가에 안전조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는가

 

 

▪개선대책실행계획서는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실제 작업 전 안전조치가 요구사항에 맞게 이뤄졌는가

 

 

관리감독자 검토 의견

 

도급인이 제공하는 위생시설

 

공단 비상연락망

(관리감독자)

(담당자) 

구분

확인·승인

기타 지시사항

허가

확인

 담당자

소속

ㅇㅇ지사

직급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업일시

시작

 

종료

 

승인

관리감독자

소속

ㅇㅇ지사

직급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허가일시

        년     월     일 

<별지13>

밀폐공간 안전작업허가서

부서(지사)

 

업체명

 

작업일

      년     월     일

작업장소

 

작업내용

 

작성자

 

(서명)

연락처

 

작업인원

(     명)

 

○ 작성 전 유의사항

 ① 출입허가는 당일 작업(1일 8시간)에 한해 유효합니다.

 ② 유해가스 농도에 따라 출입시간이 제한되며, 2인 1조 작업 및 감시인 배치 필수

 ③ 이 허가서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대해 1회만 유효합니다. (예: 저수조 3개인 경우, 3개 발급)

 ④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출입을 허가합니다.

1. 안전보건조치 점검사항

확인 항목(전 항목 준수 철저)

점검

(수급)

확인

(공단)

▪작업자(성명:          ) 지정 및 감시인(성명:          ) 배치

 

 

▪밀폐공간 작업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산소측정기, 복합가스 측정기 구비 여부

 

 

▪환기시설 설치 및 환기 실시

 

 

▪연락망(전화, 무선기기) 구비 및 비상연락체계 전파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안전대, 삼각대, 구명로프 등 구호장비 비치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제공

 

 

▪공단의 안전보건 정보 문서 제공 여부

 

 

▪작업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작업 전 적격성 평가(공단 관리감독자가 작성_N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작업불가)

산재예방조치 능력 평가

Y

N

▪안전조치 점검사항은 적절히 체크되었는가

 

 

▪위험성평가에 안전조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는가

 

 

▪개선대책실행계획서는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실제 작업 전 안전조치가 요구사항에 맞게 이뤄졌는가

 

 

관리감독자 

검토 의견

 

도급인이 제공하는 위생시설

 

공단 비상연락망

(관리감독자) 

(담당자) 

구분

확인·승인

기타 지시사항

확인

 담당자

소속

ㅇㅇ지사

직급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업일시

시작

     년    월    일     시

종료

          년    월    일      시

승인

관리감독자

소속

ㅇㅇ지사

직급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허가일시

  년          월          일 

2. 유해가스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

허가기준 공기농도

 

 

 

 

- 산소(O2): 18%이상 23.5%미만

- 황화수소(H2S): 10ppm미만

- 가연성가스(메탄 등): LEL의 10%미만

- 탄산가스(CO2): 1.5%미만

- 일산화탄소(CO): 30ppm미만

 * 정화조,오수조 등 황화수소, 메탄 등 농도 必

** 측정주기 2시간 간격

 

 

 

 

 

 

 

 

 

 

 

 

 

 

 

 

 

 

 

 

3. 입출자 명단 (2인 1조 작업 必)

이름

들어간 시간

나온 시간

이름

들어간 시간

나온 시간

 

 

 

 

 

 

 

 

 

 

 

 

 

 

 

 

 

 

 

 

 

 

 

 

입회자

 부서명 :              직책 :              이름 :                      (서명)

<별지14>

안전보건 교육일지(고위험작업 대상)

교육 일시

 

교육 장소

 

교육 강사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교육내용

 

교육사진

 

 

 

 

** 작업 장소가 아닌, 교육 기자재(컴퓨터, 빔 프로젝터 등)가 갖추어진 장소(회의실 등)에서 교육 진행 필수

교육

참여자

순번

성명

서명

순번

성명

서명

1

 

 

6

 

 

2

 

 

7

 

 

3

 

 

8

 

 

4

 

 

9

 

 

5

 

 

10

 

 

비고

해당 교육일지로 작업전 안전회의(TBM) 갈음


<별지15>



부 서 명 : 

위험성평가표

�� 평가자(담당자)    최공단

서명

작 업 명 :

�� 평가자(수급업체)  :  김수급

서명

�� 검토자(관리감독자):  이공단

서명

평가 일시 :

작업

구분

유해 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 험 성

위험성 감소대책

관리번호

구분

유해·위험

분류

세부작업 내용

(유해·위험발생 상황)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사무·행정

기계(설비적)요인

1.5 넘어짐(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계단에서 청소 중 미끄러져 넘어짐

안전보건규칙 제3조(전도방지), 제4조(작업장 청결)

난간 손잡이

설치

3

3

9

- 안전표지 부착

- 미끄럼방지테잎 부착

1

 

 

 

 

 

 

 

 

 

 

 

 

 

 

 

 

 

 

 

 

 

 

 

 

 

 

 

 

 

 

 

 

 

※ 수요부서에서 작업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경우 ��, �� 서명란 활용

<별지16>

 

개선대책 실행계획서

관리 번호

작업 구분

세부작업 내용

(유해·위험 발생 상황)

위험성평가 결과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개선대책의 실시

확인일자

비고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조치결과

일정

관리감독자

1

사무·행정

계단에서 청소 중 미끄러져 넘어짐

- 안전표지 부착

- 미끄럼방지테잎 부착

1

3

3

완료

2024.0.0.

이공단

2024.0.0.

사진

첨부

 

 

 

 

 

 

 

 

 

 

 

 

 

 

 

 

 

 

 

 

 

 

 

 

 

 

 

 

 

 

 

 

 

 

 

 


<별지17>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 수급업체 명 :               □ 재평가일 경우 체크          □ 최종등급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 계

20

 

 1. 일반원칙

ㅇ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 계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ㅇ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공단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ㅇ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 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ㅇ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D. 재해발생 수준                     소 계

20

 

12.산업재해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평가 결과 적용 방법 >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참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에 대해선 만점(우수)처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국민연금공단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국민연금공단과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인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국민연금공단과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적용범위

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해당사항 없는 경우 우수(만점) 처리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안전활동에 부합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국민연금공단의 안전활동에 부합되는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수급업체 자체적으로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및 적정성 여부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항

   ⇨ 해당사항 없는 경우 우수(만점) 처리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 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국민연금공단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국민연금공단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평가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수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국민연금공단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국민연금공단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수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허가제도 등을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국민연금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국민연금공단과 수급업체 상호 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상호 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이 누락되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 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 대응 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 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 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이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대부분의 기업․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로 동종업계별 산업재해율이 표출되어 있음
- 범용 인증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소요시간 5분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