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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7724-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09/20 11:19
공고명 남지중학교 보도블럭정비 및 기타공사
공고기관 경상남도창녕교육청 남지중학교 수요기관 경상남도창녕교육청 남지중학교
공고담당자 이준혁(☎: 055-526-2108)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3: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6,257,16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460,564 원
   
추정금액
131,510,55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5,240,000 원
추정가격
87,506,50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5,253,39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남지중학교 공고 제2024-02호


남지중학교 보도블럭정비 및 기타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그림입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유어초등학교 행정실(☎055-526-2108)


[유의 사항]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남지중학교 보도블럭정비 및 기타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종구성

포장공사

공사현장

남지중학교(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411-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개요

포장

철거

수목제거

운동장 보도블럭

주차장바닥

기존 주차장시설

주차장신설공간 수목및 조경제거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31,510,550원

96,257,160원

87,506,508원

8,750,652원

35,253,390

45,240,000

  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창녕군, 창원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녕군,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남지중학교 행정실(☎055-526-2108)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4. 09. 20.(금) 13:00∼2024. 09. 30.(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9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전자입찰자는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견적은 무효 처리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4. 09. 30.(월) 11:00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2024. 09. 30.(월) 12:00까지, 개찰은 14: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196,270원

1,518,537원

154,916원

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90,84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와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교육자료&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남지중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학교장 귀하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 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