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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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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7931-00 공고일시  2024/09/20 12:18
공고명 동화고 록원홀 인테리어 공사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동화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동화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영훈(☎: 031-563-2580)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30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0/02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6,221,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16,619,811 원
   
A 법정보험료
14,571,853 원
   
추정금액
276,22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51,11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동화고등학교 공고 제2024–19호   


2024년도 동화고등학교 록원홀 인테리어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기간

공사범위

입 찰 서

제출 기간

개찰  일시

및 장소

설계금액

동화고 록원홀

인테리어공사

착공일로

부터 60일

1층 315㎡

2024.09.23.

(월) 10:00

~

2024.09.30.

(월) 16:00

2024.10.02.

(수) 10:00

동화고등학교행정실

집행관PC

276,221,000원(추정금액)

[추정가격 : 251,110,000원

부 가 세 :  25,111,000원]



2. 공사 개요

  가. 공사구분 :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다. 공사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34 동화중고등학교 내


  라. 공사내용 : 동화고 록원홀 인테리어 공사 [내역서(공내역서) 및 시방서 등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의 주소(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공동수급은 불허함.)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한 수정 또는 변경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번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보증금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증금납부를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3,108,660 

퇴직공제부금비

2,016,902 

국민연금보험료

 3,946,1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097,60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02,571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 14,571,853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되는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등 법정 정산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일반조건」서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0.「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도급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초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에서 정한 조건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설계서열람 및 사업문의 등 : 동화고등학교 행정실 (☎031-551-0527)

  라. 계약․입찰에 관한 사항 : 동화고등학교 행정실 (☎031-551-0527)

  마.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9. 23.
















동화고등학교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붙임 2]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동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동화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동화고등학교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