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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8011-00 공고일시  2024/09/20 13:25
공고명 송파지하차도 외1개소 진입차단시설 설치 통신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공고담당자 김미향(☎: 02-2040-0313)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30 12:00 개찰(입찰)일시 2024/09/30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0,17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580,339 원
   
추정금액
90,17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1,98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공고 제2024-90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1.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원)

송파지하차도 외1개소 진입차단시설 설치 통신공사

(동부)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90일간)

기초금액

90,179,000

추 정 가 격

81,980,909

부  가  세

8,198,091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기준 낙찰하한율 적용(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4,580,339원)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공사현장 : 송파・위례 지하차도 진입로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문의 :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채원 주무관(☏ 02-2040-0362)>

  다. 하자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2/100>


2. 견적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4.09.20.(금) ~ 2024.09.30.(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4. 09.25.(수) 10:00 ~ 2024. 09.30.(월) 12:00

개찰일시

2024. 09.30.(월) 13: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대치동))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법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4,580,339원)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 추첨방법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 관련 사항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금1,521,687원)

국민연금보험료

(금1,931,62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197,05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929,974원)

안전관리비

(금0원)

퇴직공제부금

(금0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8.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본 공사는 시(市) 또는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사장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 불법하도급 신고 및 점검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730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

      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가’항 및 ‘나’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시행령

      제14조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개찰결과 순위에 따라 낙찰

      우선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사업소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지방계약법령,「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채원 주무관(☏ 02-2040-0362)

   ※ 계약문의: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김미향 주무관(☏ 02-2040-03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재무관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송파지하차도 외 1개소 진입차단시설 설치 통신공사(동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하는「송파지하차도 외 1개소 진입차단시설 설치 통신공사(동부)」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동부도로사업소

발주부서

 

기전과

발주날짜

 

 

 [〇]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동부도로사업소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송파지하차도 외 1개소 진입차단시설 설치 통신공사(동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시)) 이상 지급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동부도로사업소  계약담당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