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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7354-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09/20 13:55
공고명 신례원초등학교 2동교사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정진표(☎: 041-330-374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6 14:00 개찰(입찰)일시 2024/09/26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19,955,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4,804,766 원
   
추정금액
476,67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7,155,000 원
추정가격
381,77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6,722,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즐거운 변화 함께 행복한 예산교육」

 

 

 

충 청 남 도 예 산 교 육 지 원 청

 

 

http://www.cnyse.go.kr

 



시설공사 입찰 설명서[긴급]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4항에 의거 예산 신속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 실시

※ 본 공고는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이므로 견적 참가자는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공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09호

  ❍ 공 사 명 : 신례원초등학교 2동교사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

  ❍ 개찰일시 : 2024. 9. 26.(목) 15:00

  ❍ 발주기관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이 입찰 제출 설명서는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공사에서 입찰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제출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정진표(☎ 041-330-3743, FAX : 041-334-2910, E-mail : yesan6686@cne.go.kr)

 ○ 공사 과업 관련 : 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이두희(☎ 041-330-3753)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시설공사 공고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0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9. 20.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신례원초등학교 2동교사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

  ○ 공사종류: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사현장: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179, 신례원초등학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 공사내용 : 공사는 신례원초 2동교사, 신례원초 정구부 외벽보수 및 기타공사임

  ○ 기초금액 :\419,955,000(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476,677,000

419,955,000

381,777,273

38,177,727

56,722,000

47,155,000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지 않음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입니다.

  ○ 공종구성: 공고문 하단 내용 참조

  ○ 현장설명: 과업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9.24.(화)10:00

2024.9.26.(목)14:00

2024.9.26.(목)15:00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방법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 주 공종 및 상호시장진출허용 업종은 본 공고문의“3. 입찰 참가자격”을 참조

  ○ 본 입찰은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적격심사대상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전자 입찰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으로 계약 체결시 확인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

  ○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①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②도장·습식·방수·석공업과 ③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충청남도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상대업역 입찰자는 입찰자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하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등록기준 점검표(자체점검)【붙임2】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붙임의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적합한 공사가 가능한 업체


4

 

입찰수수료 : 없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 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또한 G2B 시스템상 자동 배제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개찰 시 1순위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수기로 산정하여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산정방식 및 예시>

1단계: 순공사원가(A)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2단계: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B)= 순공사원가(A) + 순공사원가의(A)의 부가가치세

3단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C)=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B) ×(예정가격/기초금액)

 

※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C)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하여 산정)



  ○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3. 입찰 참가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업종

평가비율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100%

전문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7.5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44.9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7.6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계약상대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상대업종을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결과 발표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입찰개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 선 순위자(동일가격 입찰자 포함)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지정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8

 

낙찰자 통보예정일 : 적격심사 완료 후(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 결정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관련 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4,494,488원

5,705,275원

582,036원

2,916,029원

11,106,938원

24,804,766원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사용 여부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납부확인서 또는 공공요금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기타 자재 및 장비 대금관리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9절의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 "합의서" 또는 "제외사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이외에 자재 및 장비대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4호(기성대가의 지급) 6호 (준공 대가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며, 직접시공 준수여부는「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이 공사는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낙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5] 및 안전·보건의무 이행 서약서[붙임6]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및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은 전담은 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정진표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41-330-3743, Fax :041-334-2910, E-mail :yesan6686@cne.go.kr

  ○ 공사 시방서 등 관련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감독관 이두희 (전화: 041-330-3753)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에도 게재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청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예산교육지원청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당사자인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2]


                           등 록 기 준  점 검 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등록번호

(업  종)

 

연 락 처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2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3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4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5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6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업체명 :                        (인)

☐ 적합 ☐ 부적합






[붙임3]








[붙임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회사 소개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예산군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4.1.15.~2024.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   ○ ○ ○   (서명)


[붙임6]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4.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