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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8262-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09/20 14:34
공고명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공고담당자 신종철(☎: 054-805-3822)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7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0/0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0/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79,356,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444,652,424 원
   
A 법정보험료
72,447,728 원
   
추정금액
1,679,35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526,68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긴급]공사입찰설명서


○공사명: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 개찰일시:

2024. 10. 2. 11:00

○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이 입찰설명서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적격심사, 계약: 재무과(☏054-805-3822)

기초금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 시설과(☏054-805-3924)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시방서(내역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24–471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 9.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805-3822), 감사관실(☎054-805-3324)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내진보강 및 기타공사

  나. 현    장: 경북 안동시 안동시 강남로 152

  다. 공사내용: 내진보강공사 3동, 창호개체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마. 공사구분/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바. 공종구성

    -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60.7%), 실내건축공사업 (39.3%)

    -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적격심사 시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 2/3를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다만, 관련 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사. 공사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B=C+D)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합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679,356,000

1,526,687,273

152,668,727

1,679,356,000

0

0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72,447,728원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공사입니다.

  마.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고 본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입찰가격

평정산식A값(계)

21,822,593

17,191,353

2,226,280

11,153,769

19,553,733

500,000

0

72,447,728

    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8]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4)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 또는 종합공사업 중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하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 「건설공사 세부발주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릅니다.

 

입찰 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보는 입찰 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종합건설사업자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필요시 실태조사)하므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첨의 등록기준점검표 및 다음의 증빙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⑤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급여명세표, 급여이체내역 등)

  ②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구성: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표자: 공동계약일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가진 자로서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 중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2024. 10. 1.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자는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 생략하고 설계서,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경상북도교육청 시설과(054-805-392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의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상북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4. 9. 27. 9:00~2024. 10. 2. 10:00

  나. 개찰일시: 2024. 10. 2. 11: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적격심사 자료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함

 

2024. 12. 31.까지 한시적 특례 적용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시 선금은 부채산정에 제외며,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 선금대상: 지방·국가계약법령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

  ◦ 적용방법

    - 선금 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제출서류: 선금정산 증빙서류(발주처 발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 확인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구분

업종

추정가격

비율

대상

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금926,699,175원

60.7%

실내건축공사업

금599,988,098원

39.3%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 2/3를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다만, 관련 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우리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에 따라 적격심사시 1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마.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하도급 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 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보수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②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적용

  나.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교육청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교육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