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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8338-00 공고일시  2024/09/20 14:49
공고명 신천 파동교 하류 외 1개소 계단정비공사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공고담당자 박유정(☎: 053-803-1634)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6,39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519,829 원
   
추정금액
125,81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4,251,000 원
추정가격
96,71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9,419,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공고 제2024-17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신천 파동교 하류 외 1개소 계단정비공사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공 사 명

 신천 파동교 하류 외 1개소 계단정비공사

공사개요

 계단(경사로) 설치 2개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공사구분

 전문공사(지반조성·포장 공사)

추정금액

 금125,810,000원

 【추정가격 96,719,091원, 부가가치세 9,671,909원,

  도급자관급 19,419,000원】 ※관급자관급 24,251,000원

기초금액

금106,391,000원(금일억육백삼십구만일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입찰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 첨부된 시방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9. 23.(월) 10:00 ~ 2024. 9. 27.(금) 10:00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4. 9. 26.(목)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3. 9. 27.(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공동도급(분담‧공동이행)은 불허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도시관리본부 시설안전관리부 하천관리과 (☎053-803-1592)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 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우리 본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시행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여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등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5,519,829

1,220,114

158,004

1,548,805

791,611

1,801,295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86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계약 체결시 이용확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유의사항)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및 설계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

  ○ 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견적서 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또는 견적서 제출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본부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매입하여야 합니다.

  ○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을 따라야 합니다.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53-803-2324) 및 홈페이지(www.daegu.go.kr)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사업내용 문의: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하천관리과 (☎053-803-1592)

    - 입찰에 관한 문의: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재무과 (☎053-803-163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4년  9월  20일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