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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8349-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09/20 14:58
공고명 동작구 보건소 신청사 리모델링 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담당자 조주희(☎: 02-820-1342)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25,0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713,322,005 원
   
A 법정보험료
42,963,827 원
   
추정금액
825,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94,628,876 원
추정가격
750,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동작구공고 제2024-137호


공사입찰공고(긴급)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동작구 보건소 신청사 리모델링 공사

총공사비

₩1,119,628,876원

입찰등록개시일시

2024. 9. 25. 10:00

기   초  금   액

₩825,000,000원

입찰등록마감일시

2024. 9. 30. 10:00

추  정  가  격

₩750,000,000원

가격입찰(개찰)일시

2024. 9. 30. 11:00

부 가 가 치 세

 ₩75,000,000원

가격입찰장소

예산회계과 입찰집행관PC

관급자재

관 급 자 설치

₩294,628,876

 

 

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종합공사(전문건설업자 허용), 총액공사,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 설계서, 시방서 등 공사내용 안내 : 건축과 박진우 주무관(02-820-1392)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임.)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46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본 건은 전문공사업체가 개찰1순위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인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②항 및제⑤항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공 사 개 요

   ○ 공사위치 : 동작구 상도동 373-1번지 일대(노량진동 328번지로 필지분할 예정)

   ○ 공사개요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초금액 : 825,000,000(부가가치세 포함), A값 : ₩42,963,827 순공사원가:713,322,005



2.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저촉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종합건설업체이거나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 불허)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유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입찰서제출 기능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 시행‧적용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가급적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출자 중에서 추첨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의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 :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100%

     -전문 : 기계설비, 가스공사업(8.93%), 실내건축공사업(23.9%),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5.5%),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14.6%),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7.1%), 철근콘크리트공사업(0.01%)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에 의해 상대업역 업체가 낙찰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충족여부 확인 결과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합니다.

본 공사는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예산회계과로 제출합니다.

  가. 기술 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종합건설사업자가 적격심사 대상인 경우 발주부서 감독 공무원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 “등록기준 점검항목” 에 따라 등록기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 실시(필요시)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 납부면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9,126,695원

11,585,367원

1,181,907원

15,148,448원

5,921,410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고용․산재보험료,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 등 정산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서, 사용내역,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장 제9절 7.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붙임)'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확약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8105/index.html)」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처  ☞ 고객센터(☏1588-0800)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고,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준수  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  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 기타사항

  ○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업체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자산ㆍ부채 부당상계로 경영상태확인서의 재무비율이 잘못된 경우,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취소,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8.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구성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동작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 제722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설계서, 시방서 등 공사내용 안내 : 건축과 박진우 주무관(02-820-1392)

    ※ 입찰공고, 입찰집행, 적격심사, 계약체결 등 안내 : 예산회계과 조주희 주무관(02-820-134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분임)재무관


■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동작구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비리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 부정청탁·금품수수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접수부서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02-820-1152)

2. 신고방법 : 온라인접수, 전화 및 방문

 - 동작구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행정정보 → 열린감사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

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림입니다.

동작구청신고센터

 

 













[붙임 1]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00000공사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시)) 이상 지급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












[붙임 2]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