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8459-00 공고일시  2024/09/20 15:27
공고명 24년 매입임대주택 보일러 교체공사
공고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요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담당자 양현우(☎: 031-220-3139)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6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4,489,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38,672,607 원
   
A 법정보험료
11,186,364 원
   
추정금액
254,48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31,353,63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4-0486호

  ㆍ공   고   명 : 24년 매입임대주택 보일러 교체공사

  ㆍ입찰마감일시 : 2023. 09. 30.(월) 10: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1부 유도훈

                                            ( 031-220-3266)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총괄부 양현우

                                            ( 031-220-3139)

 



그림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8.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9. 공사계약특수조건, 안전계약특수조건(公社 규정)

 10.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公社 양식)

 11. 인권존중 서약서(公社 양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公社 양식)

 12.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公社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gh.or.kr) 정보마당/입찰정보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공사시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4-0486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담당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4년 매입임대주택 보일러 교체공사

 나. 위치(대상단지) : 公社 매입임대주택 경기도 권역(5개 시, 170세대) ※ 현장설명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254,489,000원[VAT포함]

    · 추정가격 : 231,353,636원             · 부가가치세 : 23,135,364원

 라.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 50일

 마. 공종상세 :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함)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우리공사의 건설원가 공개대상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4. 09. 26.(목)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4. 09. 30.(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09. 30.(월)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본 공사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은 공사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가, 나, 다)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로 가스시설공사(제1종)]” 또는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제2종)]”을 등록한자

   ※ 본 공사는 주택법 제3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4조2항에 의거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를 갖춘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역량이 필요한 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 제4항에 의거한 전문건설사업자로서 위와 같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자

     (다만,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불허]

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주택관리처 자산관리1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1-220-3266)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 의거 적격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GH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 결과 70점 미만인 자는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순공사원가

소계

부가가치세

합계(VAT 포함)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금 액

145,261,605

54,547,156

17,166,337

216,975,098

21,697,509

238,672,607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가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32호, 2023.1.1.) 반영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 ₩11,186,364)

      - A의 값(₩11,186,364)은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관련내용 참조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에 따라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7)

행안부 예규 제232호 반영

90

-

20 ×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788,803원

2,270,695원

231,649원

1,160,577원

5,734,640원

0원

0원

 나. 『산업안전보건법』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계상하는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3조에 의거 동법 제40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1항의 계약보증금 부과율을 100분의 30으로, 공사이행보증금 부과율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합니다.


10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필요 서류를 주택관리처(자산관리1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283호, 2024.07.01.)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 [별표 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10점 = 시공경험 5점 + 경영상태 5점), 입찰가격 평가(90점)

 라. 시공경험 : 5점

    1. “시공경험 평가” 기준 업종 : 입찰참가자격 업종과 동일

    2.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로 산정하며,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의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마. 경영상태 : 5점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입찰업체에 따라 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을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전문건설사업자(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자)인 경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업 종

부채비율

유동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03.19%

126.96%

   2. 전문건설사업자(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인 경우

     관련 협회가 없거나 협회에서 평균비율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로, 종합평가(재무비율평가와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며, 재무비율평가 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바. 접근성 평가 기준 공사 현장 : “광명시”를 적용합니다.




10-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필요 서류를 자산관리1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준평가 세부기준은“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및 “GH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수급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70점)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보완을 통보하며, 평가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추가 제출합니다.

 라.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1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 실태조사 주의사항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실태(사실)조사(이하 ‘실태조사’)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경기도 지역건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2.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가.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 날까지 아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제출 자료

��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 동의서에 기재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후 날인 및 제출

�� 기술능력, 시설․장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실태조사 통보일까지 기준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종별,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고용(근로)계약서 사본(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

 ㉳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 및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비 자료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외부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 위 ��, ��-㉮, ��-㉳, �� 등 준비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스 – 계약․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공정건설정책과 공정건설조사팀 031-8030-4132∼9).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개별법령 및 우리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라. 우리공사는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입찰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우리공사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절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 체결 시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 이행과 관련한 확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관련 사항

 가.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시스템’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의거 수령한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중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 당해 공사의 대금청구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전자대금시스템은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대금시스템 적용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명의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익월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라.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에 따라 노무비 외에도 기성대가 및 준공금 수령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한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확인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공사 운영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17

 

하자보수 관련사항

 가.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3절 공사계약 하자보수 특수조건)”에 따른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직접 하자를 보수하고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 고객만족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기간 내에 신청된 하자보수 청구에 대하여 우리공사 하자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합니다.



1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公社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공사 공사현장은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gh.or.kr) "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를 첨부된 서식(별지 참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와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후심사형(적격심사)인 경우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 전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전심사형(기술형입찰, PQ대상 기술용역), 협상계약, 경쟁적대화방식계약)의 경우

     - 모든 입찰자 및 제안서 제출자는 사전심사서류 제출 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노후  저녹스 콘덴싱 가스보일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표준화법에 의한 KS B 8127(콘덴싱가스온수보일러) 제품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행한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저녹스 콘덴싱 가스보일러)’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서’ 사용 등 관련 내용은 본 공사의 시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보호를 위하여 지역건설근로자와 경기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건설현장에 외국인력 고용 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업 취업자격을 가진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경기도 권고사항으로 토지의 목적물(공동주택 등) 공사시 일본산 석탄재 시멘트 사용 자제를 권고합니다.

 아. 현장 근로자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식당운영 업체를 우선 선정, 사회적 경제주체 업체로 선정이 불가한 경우 일반 위탁급식가능 업체를 대상 공개입찰 방법으로 선정하여 투명한 선정․관리가 되도록 권고 합니다.

 자. 본 입찰에 대한 계약체결 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변경내역서 포함), 하도급내역서(하도급 변경내역서 포함), 원·하도급대비표 등 계약체결 현황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투찰 시까지 홈페이지(아래참조)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공고관련사항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1-220-3033), 계약총괄부(☎031-220-3139), 및 홈페이지(www.gh.or.kr → 민원신청)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9월  20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담당



[별지 제1-1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경쟁입찰용)


- 공고명 : 

- 업체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 유 / 무

- 퇴직자 재직 명단 (고용자 없을 시 작성 생략)

구 분

당  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경영 1급, 경영 2급)


<유의사항>

작성대상 :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5년 이내로서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담당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2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 대상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1-2서식)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 체결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