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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7471-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09/20 15:42
공고명 지수면 개평할매 고가스테이 건립공사(건축)
공고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공고담당자 고수아(☎: 055-749-8383)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81,095,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361,017,160 원
   
A 법정보험료
80,103,181 원
   
추정금액
1,647,11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1,889,000 원
추정가격
1,437,35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66,016,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 입찰 설명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주의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진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도서, 공고문, 내역서, 현장방문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신설공사로서 현장 여건 상 여러 공종이 상호 복합, 종속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요구되므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2.「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4.「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본 입찰(수의견적제출 포함)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시민광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진주시 공고 제2024 – 2285호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지수면 개평할매 고가스테이 건립공사(건축)

 나. 위    치 :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249번지 외 2필지

 다. 공사유형 : 종합공사/신설공사

   다-1. 본 공사는 신설공사로서 복잡한 현장여건 상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간

 마. 사업개요 : 붙임 설계내역서 참조

 바. 공사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예산금액)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647,111,000

1,581,095,000

1,437,359,091

143,735,909

66,016,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11,889,000원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 값:80,103,181원

       (단위 : 원)

총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80,103,181

18,138,673

23,025,114

2,348,958

11,768,391

24,822,045

0

0

  

 

2. 입찰방법 : 자(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지방재정 정책상 예산,

             신속집행 적용공사


3.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공고기간 : 2024. 9. 20. ~ 2024. 9. 27.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9. 21. 10:00 ~ 2024. 9. 27.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9. 27.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마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면허를 확인 후 미리 사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다.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둔 자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겨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타 명시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2.를 따릅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진주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자가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법 시행령 38조에 따릅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설명서(설계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및 문의장소 : 관광진흥과 (055-749-8597)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시행 2024. 7. 1.)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하고,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표 4>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경험 평가는 <별표 4>의“1-가-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적용합니다.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라.  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정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시행 2024. 7. 1.)에 의한 적격 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1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바.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사업)부서 또는 관련 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발급(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적격심사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시행 2024. 7. 1.)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9. 입찰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시행규칙 제42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정보와 맞추어 대표자가 2인 이상의 업체의 경우(공동대표, 각자대표 모두 해당)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시행 2023.7.1.) 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3.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59조,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022. 6. 2.),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재53조제1항을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하도급지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 법정정산금액 및 신호수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계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대상 공사로,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조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낙을 받은 하도급 허용범위를 제외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후, 하도급 계약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제3항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하도급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나-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시행 2024. 7. 1.)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관리 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확인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발주부서에 제출

  라.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지급 및 수령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낙찰을 받은 도급자(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주시 지역 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

업체의 공동도급 비율(49%) 이상과 하도급 비율(70%) 이상 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21. 1. 1.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3에 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제10059호, 2015.10.30.)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아울러,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참고 사항

  가.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 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제 등이 있을 수 있음.

  나.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1.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1. 우리 시에서는 별도 유선 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낙찰하한선 미달로 재입찰, 서류제출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 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에 해당 될 때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착공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우리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바. 우리시에서는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주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우리시 제품 및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권장 규정을 두고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사. 낙찰자는 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증명원 및 4대보험 참여자 가입자 명부를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시 노무비지급내역서(1개월미만인 공사)와 장비임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자.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기술 및 설계서는 관광진흥과(☎055-749-8597)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749-83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0.


진주시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