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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8592-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09/20 15:59
공고명 『배터리 산업화 센터』 소방(기계소방/전기소방) 신축 공사
공고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요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공고담당자 김준영(☎: 0415-559-5988)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30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21,833,413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521,833,413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74,394,01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번호 제24-095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배터리 산업화 센터』 소방(기계소방/전기소방) 신축 공사

나. 공사 현장 :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1227-36(관창산업단지 관창지구)

다. 기초 가격 : 521,833,413원 [(추정가격)474,394,012원 + (부가세)47,439,401원]

라. 공사 규모 : 지상1층(연면적 2,988.59㎡, 부지면적 17,533.9㎡)

마. 공사 기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 이내

바. 입찰 공고 :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 나라장터  http://www.g2b.go.kr/index.jsp에 접속 후, “한국자동차연구원” 검색

  - 한국자동차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atech.re.kr)의 입찰공고 공지 확인요망

사.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아. 입찰 일정

구분

일시

장소

입찰 기간

2024.0 9.20.(금) 18:00 ~ 2024.09.30.(월) 10:00

조달청 나라장터

개찰 및 개찰장소

2024.09.30.(월) 14:00

입찰집행관 PC


 2.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회 내용은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함.

  

 3.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가. 본 공사는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공사1)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업체여야 함.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를 동시에 모두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동법시행령 별표1의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에 해당 하여야 함.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의 10호(교육연구시설)용도에 해당하는 단일공사 건축물 연면적 2,700㎡ 이상의 소방시설공사2) 준공 실적3) 보유업체여야 함.

라. 현장대리인의 재직기간은 공고문 게시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함.(현장대리인 교체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함)

마. 공동도급은 불가능함. 

바. 입찰 참가 신청 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함.


 4.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제한경쟁입찰(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임.

나. 본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될 수 있음

1) 산재보험료

8,768,821

2) 고용보험료

2,487,783

3) 건강보험료

8,160,630

4) 연금보험료

10,359,050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56,801

6) 퇴직공제부금

5,294,625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536,100

-

-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지불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 증빙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평가일정 및 기준 등은 우리 연구원이 정하는 기준에 의함.

마.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되며, 입찰참가자에 의하여 다수 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의 입찰금액 중 최저가격(부가세 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낙찰하한율 : 80%)

다. 개찰순위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최초 적격심사자료 제출요구는 3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 수 있음.

라. 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마. 최초 심사 후 적격업체가 없을 시 다음 순위 업체에 심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바.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의 10호(교육연구시설)용도에 해당하는 단일공사 건축물 연면적 2,700㎡ 이상 소방시설공사의 건축(준공) 실적4)으로 함.

  -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하며, 시공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또는 관계서류 사본(원본대조필 표기)을 첨부하여아함.

사. 경영상태 평가는 첨부의 기준에 따라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자료로 평가하며 11.7점 이상이어야 함.

  - 경영상태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일 이내에 발급한 원본을 제출하여야함.

아.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함.


 6. 안전보건관리 준수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가. 계약 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함.

나.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름

다. 계약 대상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함.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은 연구원에 귀속됨.


 9. 입찰의 무효

  입찰이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함.

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나. 소정 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라. 연구원이 제시한 공고문에 위반된 경우

마. 적격심사 요구 서류(산출내역서 포함)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지중매설부분)을 정밀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함.

나.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를 제출하여야함.

다.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함.

라.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하며, 준공정산 대상임.(보험료, 환경보전비 포함)

마.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함.

바. 도급자는 시공 시 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소방관리 및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민형사상의 문제점 발생 시 도급자가 책임짐.

사. 도급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 유지하여 준공 시 준공설계도서에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준공도면 : 원도 1부)하여야하며, 준공 사진첩 및 공사 종결보고서, 기타 공사관련 서류를 편철하여 제출한다. 또한, 상기 전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작성하여 USB(1개)로 제출하여야함.

아. 기타 내용은 시방서 및 설계 도서에 의함.

자.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사입찰 설명서를 열람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차.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내역서에 기재된 수량이 부족하거나 증가될 시에는 항목별로 별도로 증감수량을 표기하고 금액 산출 후 내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누락 항목이 있을 시에도 별도로 항목을 표기하여 이상 없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계약 이후에는 내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물량 부족이나 누락 항목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카.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함.

타. 전체 재하도급은 금지함.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물량 공내역서, 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함.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부도 또는 법정관리, 은행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투자)기관에 부정업체로 제재 중에 있는 업체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채무 또는 업무상 피해를 입힌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함.

라. 낙찰자는 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증명원 및 4대보험 참여자 가입자 명부를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시 노무비지급내역서와 장비임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마. 제출 서류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함.

바.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민간 전문생산기술연구원으로 공공기관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함.

사. 본 공고문에 언급된 법과 기준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아. 기타사항은 한국자동차연구원 화학소재기술부문 김준영 연구원(010-3009-0538, jykim3@katech.re.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시간 09:00~12: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한국자동차연구원장

































[별표 7] <개정 2022.2.14.>


1.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1.0

0.9

0.8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는 제2조제8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6)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1) 사업 관련 지자체(충청남도, 보령시) 건축비 출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제한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①항1호 나.의 범위(이전, 정비는 제외)

3) 공동수급체로 인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단독 실적만 인정)

4) 본 공고문 3.입찰참가자격 다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