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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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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HDN00572024-20117-01 공고일시  2024/09/20 16:52
공고명 24-노후시설물 철거공사
공고기관 공군제18전투비행단 수요기관 공군제18전투비행단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4/09/20 09:00 ~ 2024/09/25 17:00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2,58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6,773,403 원
   
추정금액
247,43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24,94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번호 제24-공사-58호


경 쟁 입 찰 공 고(긴급)


1. 본 공고는 청렴계약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의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4-노후시설물 철거공사

      ※ 해당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나. 예산금액 : 금 이억사천칠백사십삼만사천원 정(₩247,434,000원)(부가세포함)

                ('24년도 : 247,434,000원)

  다. 추정가격 : 금 이억이천사백구십사만원 정(\224,940,000원)

  라.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구성비율)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247,434,000 (100%)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바. 입찰방법 : 제한경쟁(적격)

  사. 기초예비가격공개  : '24. 9. 23.(월)

  아. 입찰 등록마감일시 : '24. 9. 25.(수) 17:00

  자. 입찰서 투찰마감일시 : '24. 9. 26.(목) 10:00

  차. 입찰 일시 및 장소  : '24. 9. 26.(목) 11:00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3.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주된 영업자의 소재지는 입찰 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가 강원도만 입찰참가 가능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하가 또는 등록내용 등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현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규정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리 정하며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납부면제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

     이에 갈음하며, 보증금 면제사유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5호(법인으로써

     현재 당해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및 6호(개인업체로써 당해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업체)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다. 영업기간의 판단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업일자 및 관련법령에 의한 면허 등록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시스템상의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실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직접제출, 또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7. 공동계약 : 미허용(해당무)

  

8. 예정가격 결정

  가. 계약예규 제2조의4제1항1호의 예정가격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입찰 참고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법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라.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국방부 군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6136호, 2018.12.31. 공포, 2021.1.1. 시행)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는「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개정 전까지 기획재정부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6호, '20.12.28.)제7조 제6항을 적용하며, 이 외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입찰가격 평가 및 낙찰하한율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훈령이 개정(’21.3.31.)됨에 따라 변경된 산식[낙찰하한율(87.745%) = (입찰가격-A) / (예정가격-A)*100(%)]으로 적용되니 입찰가격 작성 시 유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가기준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시공실적 평가 시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 전문건설사업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관련협회 에서 공사구성업종별로 각각 발급한 실적

  라. 적격심사는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실시하며,

      입찰가격(90점)+경영상태(5점)+시공경험(5점)가 9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바.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또는 등록일로 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사. 동일가격입찰일 경우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동일점수일 경우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5 및「적격심사기준」제7조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

  자.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2431호('20.5.27.)제6조(낙찰자 결정)에 따라 심사시 아래 기준(국방부지침 / '20.06.03.)을 적용합니다.

  차.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은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 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감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 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 대상자 유의사항

  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장 및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의거 노무비를 지급  해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지급 확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따른 공사(또는 용역) 수행시 국방부 관련훈령 및 지침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의 사업관리정보시스템(Proje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MIS)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PMIS에 미 입력 및 입력 지연 등으로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3회 이상 시정 요청을 하였으나, 미 이행시는 계약해지 할 수 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

  가. “공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        보건공단 및 안전관련 기관의 협조 등을 받아 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현장 내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하며, 법에서 정한 사업장규모(공사금액)에 맞는        안전관련 담당자를 임명하여 사업장 내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는 발주청이 제시하는 의무 준수사항 및 사업장에 관련된 조항을 따라야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관련 조항에 관한 교육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공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수요자” 및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해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공급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고,

     확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3.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및

     절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등)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대표자)는 계약체결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은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

     등으로 인하여 불가할 수도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바. 첨부파일의 크기는 1MB로 제한하며, 확장자는 "jpeg, jpg, tif"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아. 본 입찰의 공사설계서(시방서, 예산내역서, 설계도면)는 우리부대 면회실에서 열람가능 합니다.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계약이행 중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찰실(☏033-649-221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 선정된 업체의 공사 수행시 국방부 관련 훈령 및 지침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의 사업관리 정보시스템(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MIS)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19년 6월 19일부터 공공 공사에 "임금 직접지급제" 시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계약시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사업입니다.)


14. 입찰/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3)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9)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 안내사항

  가. 문의전화

     1) 입찰공고/적격심사 내용 : (033)649-2073 공사계약담당

     2) 내역/공사 내용 : (033)649-5248(내선번호 5248) 공사설계담당

     3) 공사감독 : (033)649-5248(내선번호 5248) 공사감독관

  나.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방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1577-1118(ARS 1번)/09:00~18:00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4)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다. 우편주소 : (25618) 강원도 강릉시 사서함 334-1 재정처 공사계약담당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0.


공 군  제 1 8 전 투 비 행 단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