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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8821-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09/20 17:35
공고명 JST공유캠퍼스 전주대학교 공동 강의실 환경개선 공사
공고기관 전북대학교 수요기관 전북대학교
공고담당자 김은하(☎: 063-219-5810)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5 0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09/2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7 14:00 개찰(입찰)일시 2024/09/2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0,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8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63,63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북대학교 RIS대학교육혁신본부 시설공사 공고 제2024092001-00


 

 

 

전북대학교 RIS대학교육혁신본부

JST 공유캠퍼스 전주대학교 공동 강의실 환경개선 공사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    사    명 : JST공유캠퍼스 전주대학교 공동 강의실 환경개선 공사

◆  개  찰  일  시 : 2024. 9. 27. (금) 15:00

◆  발  주  기  관 : 전북대학교 RIS대학교육혁신본부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김은하(☏ 063-219-5810)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사개요

 1.1. 공사: JST공유캠퍼스 전주대학교 공동 강의실 환경개선 공사

 1.2. 공사현장: JST공유캠퍼스 전주대학교 의과대학 별관 1층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1.3.1. 이 공사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4. 공사개요

  1.4.1. 주 공 종 : 실내건축공사업

  1.4.2. 공사범위 :JST 공유캠퍼스 전주대학교 강의실 환경개선 공사(건축) 1식

 1.5. 추정금액 :180,000,000원

(추정가격) 163,636,364원 + (부가가치세) 16,363,636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세(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80,000,000(100%)

180,000,000원(100%)

 1.7. 공사구분: 전문공사

  1.7.1. 본 공사는 ‘공사 여건상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전문건설업자의 전문시공능력이 필요함’으로 건설 업역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8.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2.7. 건설산업기본법 부칙<법률 제16136호,2018.12.31.> 제1조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2024. 9. 26.(목)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5.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9. 25.(수) 00:00 ~ 2024. 9. 27.(금) 14:00

  6.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4. 9. 27.(금) 15: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것에 따릅니다.

 7.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1.1. 8.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따라 다음 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3.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2.3.「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 받은 자이며, 해당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10.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상기 10.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따릅니다.

 12.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4.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4.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4.1.3.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4.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2.「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전북대학교 RIS대학교육혁신본부(063-219-5810) 및 전북대학교 홈페이지(www.jbnu.ac.kr → 화면 아래의 “청렴행정센터” → 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전북대학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전북대학교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10~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사업부서의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함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

16. 보충정보 제공

 16.1.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6.2. 견적제출 등 계약사항: 전북대학교 RIS대학교육혁신본부(☎ 063-219-5810)

 16.3. 공사설계 등 기술사항 : 전북대학교 RIS대학교육혁신본부(☎ 063-219-5810)


2024. 9.


전북대학교 RIS대학교육혁신본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북대학교 RIS대학교육혁신본부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북대학교 RIS대학교육혁신본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북대학교 RIS대학교육혁신본부 귀하

【붙임4】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JST공유캠퍼스 전주기전대학교 강의실 환경개선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JST공유캠퍼스 전주기전대학교 강의실 환경개선 공사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 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 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전북대학교 RIS대학교육혁신본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