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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8847-00 공고일시  2024/09/20 18:10
공고명 제천영육아원 가동 개보수공사(소방)
공고기관 사회복지법인 화이트아동복지회 수요기관 사회복지법인 화이트아동복지회
공고담당자 안성훈(☎: 043-645-1614)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7 18:00 개찰(입찰)일시 2024/09/30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2,43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507,728 원
   
추정금액
92,43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4,02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천영육아원 가동 개보수공사(소방)

2인이상(견적제출)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   사   명: 제천영육아원 가동 개보수공사(소방)

    개 찰 일 시 : 2024. 9. 30.(월) 10:00

    수 요  기 관: 제천영육아원

   이 안내서는 제천영육아원이 집행하는 안내공고에서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참가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천영육아원 사무실 (전화번호 : 043-645-16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영육아원장


충청북도 제천시 탑안로 424

TEL. (043)645-1614 FAX. (043)646-7615






제천영육아원 가동 개보수공사(소방)

2인이상(견적제출)수의계약 안내 공고


제천영육아원 가동 개보수공사(소방) 2인이상(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제천영육아원 가동 개보수공사(소방)

  나. 공사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탑안로 424 가동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금액 : 92,431,000원


총공사

예정금액

도급금액

관급자재대

비고

기초금액

(도급액)

추정가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92,431,000

92,431,000

84,028,182

8,402,818

0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전자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4. 9. 23.(월) 09:00

  나.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4. 9. 27.(금)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9. 30.(월) 10:00 제천영육아원 입찰집행관 PC

  ※ 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제천영육아원에서는 별도 개별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천시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당해 자격은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면허를 소지한 업체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소지한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간주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열람문의 : 제천영육아원 안성훈 (☎ 043-645-1614)


5.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0%~+3% 범위 내 7개, 0%~ -3% 범위 내 8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문 3.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 2. 가.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견적서 제출은 가. 의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천시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일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천영육아원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제출 공고 시에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함으로써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대상이며 아래의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507,728

639,488

811,761

82,813

92,742

1,880,924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우리 제천영육아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우리 제천영육아원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제천영육아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실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제천영육아원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제천영육아원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라. 우리 제천영육아원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하여 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관련사항등에대한문의는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관련 사항은 제천영육아원 (☏043-645-16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9. 20.



제천영육아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천영육아원에서 발주하는 제천영육아원 가동 개보수공사(소방)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천영육아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천영육아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천영육아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천영육아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천영육아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영육아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천영육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제천영육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