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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8954-00 공고일시  2024/09/20 18:12
공고명 덕평~매곡간 도로확포장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수요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공고담당자 김용표(☎: 031-8008-417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0/3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31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0/3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697,27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187,525,252 원
   
추정금액
37,321,74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91,368,000 원
추정가격
26,088,433,63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8,333,101,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4-831호


공 사 입 찰 공 고



 

실태(사실)조사 주의사항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실태(사실)조사(이하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경기도 지역  건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 형법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2.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덕평~매곡간 도로확포장공사

    - (공사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 (공종비율) 토목공사업 100%

  나. 위    치 :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 호법면 매곡리 일원

  다. 공사개요 : 붙임 설계서 참조(4차로확장 및 교량2개소, 교차로14개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마. 추정금액 : 금37,321,746,000원(추정가격 금26,088,433,636원, 부가가치세 금2,608,843,364원,

               도급자관급자재비 금8,333,101,000원, 관급자관급자재비 금291,368,000원)

                ※ 기초금액 : 금28,697,277,000원

  바. 수요기관 : 경기도건설본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계속비계약, 내역입찰, 실적제한입찰, 국제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3,187,525,252원이 적용되오니 입찰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 산정기준 : 표준품셈, 조달청 제비율,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물가정보(거래가격 등), 견적단가 등 / 일반관리비율 : 5.5%, 이윤율 : 12%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9. 21.(토) 10:00 ~ 2024. 10. 31.(목)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10. 31.(목)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본공사는‘종합적인 관리계획 필요’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주계약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주계약자는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부계약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중 시공하는 공사의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연장 L=1.0km, 폭원 B=10m 이상의 도로공사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주계약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주계약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 연장 L=3.46km, B=20.5m 이상의 도로공사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실적인정 문의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지방도로팀 조재광(☎031-8008-5863)

 다. 본 공사는 아래 표와 같이 신기술·특허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신기술․ 특허권자와 경기도건설본부간 특허 사용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특허 사용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협약권자

비고

특허 제10-1546827호

복합라멘교 제작 및 설치 기술

㈜효명이씨에스

 

특허 제10-1164451호

프리스트레스 강합성 라멘교 공법

㈜하이드로코리아

특허 제10-1312300호

상부 및 하부부재를 이용한 거더 및 시공방법

㈜부일건설산업

특허 제10-1366062호

교면포장용 콘크리트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삼우아이엔씨

특허 제10-1846420호

교대부착용 비점오염 저감시설

㈜이앤씨

   ※ 관급자재는 신기술·특허공법(자재) 심의에 따른 물품공급협약 체결 업체와 계약예정


 라. 조달청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실적증명서 제출

  가. 실적증명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받은 실적증명서 원본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국외공사실적은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나 증명서 원본으로 심사합니다.

    - 실적증명서에‘연장 L=1.0㎞, 폭원 B=10m 이상의 도로공사 준공실적’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또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준공실적임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주계약자 방식으로 참역하는 경우, 주계약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 L=3.46km, B=20.5m 이상의 도로공사 준공실적임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공사 실적증명인 경우 원도급자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는 실적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사본인 경우‘원본 대조필’ 날인(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 관련 서류는 개찰 1순위 업체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추후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미 자격자(실적을 갖추지 아니한 자 포함)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 지역의무 공동이행(공동이행방식) 대상 공사

  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대표사 포함 5개 이내 업체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시공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여야 합니다.

  -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 시 적용되는 시공비율은 아래와 같음.

합  계

토공사

포장공

철근콘크리트공

기 타

100%

28.42%

14.82%

15.55%

41.21%

 

     

     ※ 위 시공 공종 중 특허적용, 직접 시공 및 하도급 등을 고려하여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각각 분담 시공하고자 하는 공종을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참여

     ※ 공종 내역 및 비율은 향후 현장여건 변경 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기도 이외의 자는 반드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둔 자(이하 “당해 지역업체”라 함.)와 당해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 이상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단, 당해 지역업체가 “4. 입찰참가자격”의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다.‘6-나’의 당해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0. 30.(수) 18:00


7.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번길20 (조재광 주무관, 031-8008-5863)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산출내역서 작성․제출(집계표 포함)

  가. 산출내역서는 나라장터 상의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발주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범위 내에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 → 공사 공고현황 → 검색 → 공고번호-차수 → 시설 입찰공고 상세’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의 ‘기초금액 상세조회’화면에서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물량내역서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부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중 시공경험 평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평가하고, 본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공사실적 인정범위’‘인정규모’‘평가기준 규모’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최근 10년간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규모,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

        - 평가기준규모 : 도로공사 연장 3.46㎞ (공사규모의 1배)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 (1건 공사 하한실적)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도로공사

          ·인정규모 : 단일건으로 도로공사 연장 1.0㎞ 이상만 실적 인정

     -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여 시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

  라.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24년 상반기 반기벌점을 기준으로 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벌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예시 : A사(시공비율 60%) `24년 상반기 벌점 2점, B사(시공비율 40%) `24년 상반기 벌점 0점 ⇨ 평가점수 –1.2점

  마.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 시‘선금의 부채산정 제외’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며, 사실확인을 위한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024.12.31.까지 한시적 적용,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229호]

  바. 낙찰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 평가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낙찰예정자가 전문건설사업자일 경우 배점 한도를(만점) 적용합니다.

  사.‘10-바’에 의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서 정한 하도급 비율은 준공 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고, 유지하지 않을 경우(하도급비율이 평가받은 기준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난이도 계수는 1이며,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의 각 적용기준율은 노무비 35.23%, 기타경비 3.71%, 일반관리비 4.30%, 이윤 7.50%로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자.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차.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 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으로 정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계약부서로 통보된 경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을 행정처분하기 위한 청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타.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파.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55,129,841

279,763,397

181,510,808

36,229,359

322,314,804

1,584,966,423

427,610,620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11-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계상된 품질관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12.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2-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2-가’ 또는 ‘12-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2-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출입국관리법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 및 제5항, 단 해당 조문의 단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나.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구분 청구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제82조)하고 있으니, 대금 청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대금의 항목별로 구분: 건설사의 몫,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임금

   ** 공사대금의 지급대상자별 구분: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다. 또한, 최종계약자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 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 장비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의 합의를 적극 권장합니다.

  바.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8.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9.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20. 기타사항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에 따라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되며, 추가로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 날까지 아래 제출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제출 자료

��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 동의서에 기재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후 날인 및 제출

�� 기술능력, 시설․장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실태조사 통보일까지 기준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종별,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고용(근로)계약서 사본(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

 ㉳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 및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비 자료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외부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 위 ��, ��-㉮, ��-㉳, �� 등 준비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뉴스 – 계약․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건설정책과 건설업조사팀 031-8030-4132∼9)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아.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김용표(☎031-8008-4173)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공사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조재광(☎031-8008-586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경 기 도 재 무 관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동 의 내 용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반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로부터 낙찰 전 실태(사실)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응찰 공사도 준법시공할 것이므로 착공 후(또는 완공 후) 경기도지사가 준법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행위

   예)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임,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등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하는 행위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5.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공공입찰 실태(사실)조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 붙임 1 >

각        서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만 해당)


공사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②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과징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붙임 2 >

각        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공사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후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