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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9017-00 공고일시  2024/09/20 19:46
공고명 본부동 노후 인프라 환경개선사업 설비공사
공고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요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고담당자 서유진(☎: 041-589-8549)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268,41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30,268,41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74,251,337 원
추정가격
27,516,73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공고번호

공 고 명

제출 마감 일시

P812024006B3

본부동 노후 인프라 환경개선사업 설비공사

2024. 09. 26. (목)

10:00


ㅇ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요청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계약업무규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 내자구매요령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ㅇ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수요부서) : 건설팀 김현철 행정원(☎ 041-589-8132)

  ※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매자산실 서유진 행정원(☎ 041-589-8549)

<자료검색 방법>

ㅇ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ㅇ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등: 알리오 홈페이지(https://www.alio.go.kr) → 경영공시 → 기관별 공시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검색 → 정관 및 내부규정에서 검색

ㅇ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P812024006B3

 1.2. 수요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 공 사 명 : 본부동 노후 인프라 환경개선사업 설비공사

 1.4.공사현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부동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9일

 1.6. 공사내용 

   1.6.1. 주 공 종 : 실내건축공사업

   1.6.2. 공사범위 : 본부동 노후 인프라 환경개선사업 설비공사 1식

 1.7. 추정금액 : 30,268,410원(추정가격 : 27,516,736원 + 부가가치세 : 2,751,674 +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274,251,337원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견적을 제출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 이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321,394원)

  2.7.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540,824원)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0.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2.「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1.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자이어야 하며, 추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문의 : <표지>의 공사에 관한 사항 (수요부서) 연락처 참고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9. 23. 10:00 ~ 2024. 9. 26. 10:00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국가계약법」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 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4. 9. 26.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A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계약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이 공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3.2.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합의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증권(계약금액의 15%) 및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계약금액의 2%)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원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감사담당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kitech.re.kr → 알림마당 → KITECH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0.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붙임2】


  



【붙임3】

계약상대자에 대표자 정보 기재 및 하단에 명판/인감 날인

개인사업자 : ①~⑥까지 [예], [아니오] 선택 / ⑦~⑧ [해당 없음] 선택

법인 : ①~⑥까지 [해당없음] 선택 / ⑦~⑧ [예], [아니오] 선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주부서

구매자산실

발주날짜

2024. 9. 20.

발주내용

본부동 노후 인프라 환경개선사업 설비공사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5호 가목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억 6천만원 이하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