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7559-00 공고일시  2024/09/23 09:16
공고명 대한한의사협회 가양동회관 옥상방수공사
공고기관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수요기관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공고담당자 박한별(☎: 02-2657-5066)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직접, 상시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0/04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04 15:00 개찰(입찰)일시 2024/10/0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 공고


대한한의사협회 가양동회관 옥상방수공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개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대한한의사협회 가양동회관 옥상방수공사

 ○ 세부내용

번호

세부내역

공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옥상 방수 공사(벽면 포함)

- 빗물 등 고임 현상 없이 배수될 수 있도록 시공

- 외벽 우수배수관 교체(1개)

 ○ 참고사항

  - 세부 내용은 협회 회관을 방문하여 확인

  - 공사면적 및 물량은 참여업체에서 반드시 실측하여 산출요망

  - 공사기간은 낙찰업체와 추후 협의


2. 대상물 개요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

 ○ 지하1층 ~ 지상5층 건물

 ○ 옥상 시공 대상 면적 : 약 200평

  * 붙임 6 도면 참조 요망


3.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참가자격

   - 전문건설업(방수) 면허등록 업체

   - 관련분야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본회 소정양식) 1부(붙임 1)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 공지사항 참조

   나. 입찰서약서(본회 소정양식) 1부(붙임 2)

   다. 회사소개서(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 포함-실적증명서는 붙임 5 양식 참조) 1부

   라. 공사 제안서 1부

     - 견적서(부가세포함) 및 산출내역서,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포함할 것

     -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는 붙임 4 양식으로 작성 요망

   마. 각종 증명서 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원본 대조필), 전문건설업 관련 면허증(원본 대조필),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입찰일 기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포함할 것

   바.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사업자번호 204-82-02042,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 보증기간은 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사. 기타 본회가 요청하는 서류

   아. 위 가~사까지의 모든 원본서류와 스캔한 파일(USB) 함께 제출


4. 입찰일정(안)

구 분

 

세 부 내 용

 

일 정

 

장 소

 

 

 

 

 

 

 

입찰공고

 

 ‣ 본회 홈페이지 입찰 공고

 

2024. 9. 23.(월)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나라장터

 

 

 

 

 

 

입찰서류

제출

 

 ‣ 입찰 관련 서류 제출

 

2024. 9. 23.(월) ∼ 10. 4.(금) 15:00까지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설명회

(각 업체)

 

 ‣ 각 업체별로 PT 등 설명회 실시(1차 서류 합격 업체)

 

2024. 10. 10.(목)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계약체결

 

 ‣ 낙찰자 계약체결

 

2024. 10. 16.(수)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공사완료

 

 ‣ 공사 및 준공 완료

 

2024. 11. 8.(금)

 

-

※ 상기일정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 접수마감 : 2024.10.4(금), 15:00까지

 ○ 제출처 :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가양동 26-27) 대한한의사협회

   - 담당자 : 회무경영국 총무비서팀 박한별 대리(02-2657-5066)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5. 낙찰자 선정방법

 ○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각 업체별 설명회(PT) 내용을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개별 통보)


 ○ 참고사항

   - 입찰참가 접수마감 후 한달 이내에 선정 예정.

   - 평가결과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6. 입찰보증금, 하자보증 등

 ○ 입찰보증금율 : 공사금액의 10%

   -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협회에 귀속됩니다.

 ○ 하자보수이행보증금율 : 공사금액의 10%

   - 하자보수이행보증기간 : 3년


7. 유의사항

 ○ 이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선정 후에도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회무경영국 총무비서팀(02-2657-50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9. 23.


대 한 한 의 사 협 회


▣ 붙임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시방서 1부.

          4. 원가계산서, 공종내역서 등 양식(별첨) 각 1부.

          5. 실적증명서 1부.

          6. 설계도면 1부(별첨). 끝.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입찰

개요

입찰건명

 

입찰금액

 

입찰

보증금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관계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청렴

이행

서약

1.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다른 기관과의 담합, 합의, 협정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행위를 할 경우 귀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귀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도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2024.   .   .

 

                                              대표자 성명            (인감날인)

 

대한한의사협회장 귀하

#붙임 2.

입찰 서약서



□ 회 사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입찰건명 :



1.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되거나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번 입찰에서 제외됨은 물론 향후 다른 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순응하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인감날인)



대한한의사협회장 귀하

#붙임 3.

시방서

(대한한의사협회 가양동회관 옥상 방수공사)


○ 공사명 : 대한한의사협회 가양동회관 옥상 방수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사 범위 : 회관 옥상 바닥 및 파라펫 전체

○ 재료 : KS 및 ISO인증제품 사용

○ 시공 방법

 1. 일반사항

  1) 사업수행을 위하여 본 시방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방수공사에 임한다.

  2) 제시된 도면은 본회에서 시공하고자 하는 장소를 표시 했으며 시공에 필요한 각종 재료, 자재, 장비는 공사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3)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감독관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간에 보고한다.

  6) 시공사는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준공 후 제출하는 준공계 내용에 공사 전후를 사진으로 비교⸱정리하여 첨부한다.

  7) 시공사는 감독관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8) 시공사는 감독관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9) 시공사는 현장내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사가 제출한 제안서상의 하자로 인한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시공사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1) 감독관은 시공 수행자가 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2) 시공사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 세부 사항

  가. 공통사항

   1) 방수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따르며, 감독관 승인 후 적용한다.

   2) 방수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인증 제품과 형식승인된 제품 혹은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사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작업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 인원은 개인별 작업에 적합한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고리, 방진마스크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업무 총괄책임자 및 작업단계별 책임자는 과업 공정의 전 과정을 전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5)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6) 모든 화학물질(방수제, 신너 등)은 위험물로 취급하여 현장내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

   7)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일체는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완료 시 작업 현장을 정리 및 청소하여야 한다.

   9) 현장가설물 및 창고의 설치는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며, 반드시 설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시공사는 과업수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과업수행 중 발생한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시공사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 시공사는 사업기간 동안 기상 및 환경오염 관련 예방·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

   12) 시공사가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설치·제작된 부분은 재시공, 보완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의 보완·수정작업 미이행 시 감독관은 다른 방법으로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발생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시공사는 준공 완료한 현장의 하자 발생 시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 기간(준공 후 3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시공 세부사항

   i. 바탕면 정리

    1) 시공 바탕면의 유해한 먼지, 불순물, 덧씌운 부분, 들뜬 부분, 타방수제 사용부분(실리콘 등)은 모두 걷어내어, 바탕면이 평탄하고 청소 또는 양호한 상태에서 시공한다.

    2) 부식된 바탕면은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3) 역구배로 인해 물이 고이는 곳이 없도록 물 구배가 바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불량인 곳은 바로 잡는다.

    4) 바탕면 철거가 끝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마대, 포대 등에 담아 반출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5) 옥상에 설치된 수전전력반 및 실외기 등은 바닥면 정리 작업 이전에 미리 보양한다.

    6) 바탕면을 점검하여 심하게 요철진 부분을 연마기를 사용하여 요철진 바닥면을 평활하게 작업한다.

    7) 연마작업 후 고성능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연마 시 발생된 미세한 먼지를 완전히 제거한다.

    8) 신축줄눈, 조인트 부분의 충진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백업제 충진 후 탄성실란트로 실링하여 표면조정한다.

    9) 신축줄눈이 교차하는 지점에 탈기반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내 함수율을 낮춰준다.


   ii. 홈통 교체 공사

    1) 홈통 재질은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하며, 기존 홈통이 설치된 위치와 동일하게 외벽에 설치한다.

    2) 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스테인레스 선홈통의 연결은 스테인레스 재질에 맞는 용접을 하여 일그러짐이나 곰보가 없도록 매끄럽게 연결하여야 한다.

    4) 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cm 이내로 한다.

    5) 선홈통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 10mm 이내, 전체로는 ± 20mm 이내로 한다.

    6) 설치된 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7) 설치된 홈통은 쓰레기, 모르터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iii. 방수 공사

    1) 프라이머는 현장에 따라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2) 프라이머는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도포한다.

    3) 프라이머 도포 후 적정시간(4시간 이상) 동안 건조시킨 다음 후속 공정을 진행하되 오염이 발생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프라이머는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며, 하도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중도 도장 시 기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빠짐없이 도포한다.

    5) (폴리우레아 시공 시)

     - 폴리우레아 도장 전에 바탕조정재를 선 도장하여 폴리우레아 방수층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핀홀 발생을 방지한다.

     - 바닥과 파라펫의 연결 부위는 최소 15cm 이상 겹처서 도장한다.

     - 수지를 약 60℃ 정도로 가온 시킨 후 2액형 전용도장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여 표면에 도포한다.

     - 1차 도포 후 스프레이 상태를 조사한 후 시공결함 부위나 두께가 일정두께 이하인 부분은 재도포를 실시한다. (재도포는 1차 시공 후, 24시간 이내에 한다.)

     - 폴리우레아 시공 완료 후, 1시간 ~ 3일 이내에 상도재의 주제와 경화제를 제품의 적정 혼합 비율에 맞춰 혼합 후 도장한다.

    6) (폴리우레탄 시공 시)

     - 하도 도장 후 3시간이상 48시간 이내에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 면적 및 도막두께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우레탄 방수제의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된 비율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반드시 전동교반기를 사용하고 혼합 후 바로 작업하지 않고 5분 정도 숙성시켜 기포의 발생을 방지한다.

     - 잘 숙성된 중도제를 바닥에 롤러, 레기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에          맞추어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1차 도포후 24시간(18℃기준) 경과한 다음 도막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기포가 생긴 곳이 있으면 칼로 오려내어 보완한다.

     - 중도작업 후 도포면이 완전 경화된 후 전체 중도층을 점검하여 미비한 곳은 보강작업하고, 중도작업이 완전히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우레탄 상도를 도장한다.

     - 상도는 태양 및 각종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고 도막의 노후를 방지하므로 빠짐없이 시공하여 마감한다.

    7) (시트방수 시공 시)

     - 시트 간 조인트 보강 시에는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며 부착한다.

     - 시트 부착 시, 시트와 바탕면, 시트와 시트 연결 접합부에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 고무롤러, 고무헤라 등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공기를 빼면서 부착 시공한다.

     - 시트 간 연결접합 겹침 폭은 40mm 이상으로 겹쳐서 시공한다.

     - 시트 접착 완료 후, 탑코팅 제품을 도포하여 내구성을 확보한다.


   iv. 준공 검수

    방수공사 종료 후 아래 사항들을 빠짐없이 검수한다.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감아 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6)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7)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8)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9)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붙임 4.

 가격제안서

제출일자

2024년   월   일

건명

 

금액

                           원(₩                      )

                                        * 부가세포함

준공 예정기간

2024년   월   일부터 ~ 2024년   월   일까지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견적세부내역 1부.  끝.

     

2024년   월    일

 

                        입찰자상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한한의사협회장 귀하

#붙임 5.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서 제출용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총 사업금액(원)

    금         원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준공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