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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9538-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09/23 11:16
공고명 다일천사병원 간이스프링쿨러 기타공사(소방, 전기)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기관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수요기관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공고담당자 박종범(☎: 02-2212-8004)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12: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7 17:00 개찰(입찰)일시 2024/09/30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1,207,098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160,453 원
   
추정금액
91,207,098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2,915,54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다일복지재단 다일천사병원

간이스프링클러 기타공사

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일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공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에서는 전자견적서를 지정 일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다일천사병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나. 공사현장 : 다일천사병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소재)

                1~3층, 6층(4개층)

  다. 공사내용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라. 공고기간 : 2024년 9월 23일(월) ~ 9월 27일(금) 18:00

  

견적서 접수 개시

견적서 접수 마감

개찰 일시

개찰장소

견적서 제출방법

2024.9.23.(월)

2024.9.27.(금)

2024.9.30.(월)

다일복지재단 입찰진행관PC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함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공사금액

                                                                       (단위: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91,207,098

82,915,544

8,291,554

91,207,098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낙찰자 결정)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        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당해        자격은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3.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직접방문(개별연락)으로 갈음한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안        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      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

  라. 전자입찰 대상, 청렴서약서 작성 적용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

  바.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5. 예정가격작성요령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따라 견적제출자 중 제시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        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결정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한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        를 결정한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        찰의 성립과 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나.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         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         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4,5]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       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관련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대상이며 아래의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        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148,547

1,457,958

148,736

745,178

1,660,034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 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상 및 사용기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        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        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를 착공 시 우리 복지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우리 복지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복지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        며,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       니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       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실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       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       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다일복지재단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       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본 공고는 나라장터(http://g2b.go.kr)에 게시되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입찰담당       자 박종범 사무국장 (☎02-2213-8004)(E-MAIL : LH1004@dail.org)에게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9. 23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서식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2]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준수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인)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3]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는 다일복지재단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서울특별시      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      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다일복지재단에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      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다일복지재단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      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다일복지재단과의 (공사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인)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4]

■ 전국재해구호협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재해구호협회 구매계약 업무 지침 5조 다항 3호 라목 및 6조 가항에 따른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임직원, 배우자, 고위임직원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임직원, 배우자, 고위임직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임직원, 배우자, 고위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다일복지재단」에서 의뢰하는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        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다일복지재단에서 입찰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다일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        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        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        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        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일복지재단에서 시행        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일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       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       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다일복지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다일복지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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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                  (인)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