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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305-00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4/09/23 12:11
공고명 화성지사 화성휴게소(서울) 표준모델 구축공사
공고기관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3 13: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4/09/23 13:00 ~ 2024/09/30 10:00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4,29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95,703,315 원
   
A 법정보험료
12,035,392 원
   
추정금액
224,29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03,9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 제2024-09305


[긴급]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설 계 금 액

(부가세포함)

공사기간

화성지사 화성휴게소(서울)표준모델 구축공사

화성휴게소(서울방향)표준모델 구축

224,290,000원

총 60일

 ※ 공사유형 : 신설공사, 공사구분 :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 추정가격 : 203,900,000원

※ 시공자격 업종별 설계금액

  (종합공사업)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203,900,000원(100%)

  (전문공사업)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포장공사) : 3,104,325원(1.5%)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도장공사) : 200,795,675원(98.5%)

 ※ 공사위치 등 세부사항은 설계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지문인식전자입찰, 적격심사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09. 23. 13:00 ~ 2024. 09. 30. 10: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09. 30. 11: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화면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면허조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면허 요건을 갖출 것

   ①-1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종합건설업체

    ①-2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반조성ㆍ포장공사업(포장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도장공사)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축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 소재한 업체

③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업역개편 시행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확인과 관련하여,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① 종합공사 또는 ② 전문공사 업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봅니다. 이를 근거로 적격심사 및 등록기준 충족 확인 등을 진행하오니, 참가업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2 제3항)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에 관한사항 (의무사항 아님)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우리지사 도로안전팀(02-2084-1441)에서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작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서약서 제출

① 우리공사는 안전경영문화 조성을 위해 작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작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작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하단 첨부 참조)


6.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③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82,055원

2,135,190원

217,826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091,319원

3,924,488원

267,816원

2,716,698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제①항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건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④ 우리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품질관리비의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6]의 제3호 다목의 방법을 따릅니다.

  ⑥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해당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게 됩니다.


8. 경쟁입찰참가등록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前日) 근무시간까지 등록 신청을 하고 소정의 승인을 받아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신규가입)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자등록(신규가입)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9.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한 입찰서 송신으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기획재정부 고시」제2024-29호(2024.12.31.까지 한시적용)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 대비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① 우리공사「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규정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및「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 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우리공사「공사입찰유의서ㆍ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Ⅱ)」,「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입찰참가등록규정”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우리공사「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2024.06.05.시행)《별표6》추정가격 3억원미만~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의 항목별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동 기준(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8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결과 동가발생 시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설계금액 중 순공사원가(금195,703,315원) 예정가격을 곱하고 설계금액으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2024.06.05.시행) 제8조 제6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청렴계약이행 및 입찰담합 관련사항

  ① 본 건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본사 또는 각 지역본부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①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②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④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①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첨부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우리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③-2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①-1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①-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8. 등록기준 충족 및 확인에 관한 사항

  ①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유지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심사대상자 한정)는 <첨부 4>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을 숙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원칙적으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서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① 본 공사는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② 입찰결과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팀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④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에 의거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에 따라 발주기관과 낙찰자는 인지세를 50%씩 균등 부담합니다.

  ⑤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과 관련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2년, 2%]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합니다.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⑧-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찰안내사항

 

 ☞ 기타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개발팀(☎ 070-7790-0562~3)

 ☞ 당해 공사의 과업, 내역 등에 관한 사항 : 화성지사 도로안전팀(☎ 02-2084-1441)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화성지사 고객지원팀(☎ 02-2084-1414)

 ☞ 입찰관련 제기준, 계약조건 등 및 입찰결과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장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054-811-1259) 및 화성지사(02-2084-1414)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당해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화성지사 도로안전팀장(02-2084-1404)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화성지사 고객지원팀장(02-2084-1403)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및 제출안내

 

☞ 낙찰자가 창업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 제출처 : 화성지사 고객지원팀 bwv140@ex.co.kr, 02-2084-1414

   - 제출시기 : 낙찰자 통보 후 영업일기준 30일 이내 

☞ 창업자(기업)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업의 개시일 : (법인)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창업기업 요건에 해당하나 확인서가 없는 경우,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발급 후 제출

☞ 발급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1811-3773)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

   (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신청장소: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www.smpp.go.kr)

문의사항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 5627


 

화성지사 주소 및 위치

 

주 소 : (우18534)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3.1만세로 879-56(구 : 매곡리 산14-1)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02-2084-1414)

위 치 : 서해안선 발안IC 입구


2024. 9. 23.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장


《첨부 1》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격심사 세부사항은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바람)

     ※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광장(자료실)


《별표6》


추정가격 3억원미만~2억원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8천만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부문(10점)

   ◦ 시공경험분야 (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등  급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이외의 경쟁입찰

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점수=실적계수×5

(단, 실적상한은 5점임)

※ 실적계수=

공사실적 합계액÷(설계금액×1/2)

*신설업체실적인정특례

 -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는 만점(1/2배)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단 실제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그에 의함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으로 평가한다.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의 경우)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설계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해 평가한다.

        3.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4. 전문공사(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는 해당 업종 실적금액을 평가하고,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는 해당하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의 경우)은 참여하는 업종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참여업종 설계금액(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업종별 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6.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미만인 업체

        -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위반시 모든 신설업체에 대하여 실적인정 특례 제외


    ◦ 경영상태분야 (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점수는 [붙임3-1]에 의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는 다음 경영상태 심사기준에 의한다.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 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①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단,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주) 1의 3) 적용

3.0

 A.100%미만

 B.130%미만

 C.160%미만

 D.190%미만

 E.190%이상

3.0

2.7

2.4

2.1

1.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②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단,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주) 1의 3) 적용

2.0

 A.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주) 1.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의 재무비율 평가방법

        3-1) 종합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전문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3-2) 하나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전문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해당 전문업종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단,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3-3)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전문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단,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2.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과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6항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 등록 시 제출된 제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의 10%를 경영상태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가산평가한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인정기준(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


   ◦ 신인도 분야(­1점~+4점) (수행능력평가부문 배점한도 이내)

     - <별표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2. 입찰가격 평가(90점)                            


    o 입찰가격 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10점)

   o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표4>의 경우와 동일

[붙임 3-1]

신용평가등급표

(<별표3> 내지 <별표7>에 적용)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점 수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삭제)

주)

 1. 주)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3. 추정가격 50억원미만~10억원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미만~2억원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8천만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미만(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첨부 2》

《첨부 3》

 

작업장 근로자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에서 시행하는 화성지사 화성휴게소(서울)표준모델 구축공사 계약업체로서 작업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환경여건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작업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작업이 장기간 중지되어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겠습니다.

 

4. 당사는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00. 00.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첨부 4》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 사(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포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른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서약합니다. 만일 본 서약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귀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귀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회사   대표 ○○○ (인)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장 귀하

《첨부 5》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화성지사 화성휴게소(서울)표준모델 구축공사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분

이름

직 위

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임원

 

 

 

 

 

 

 

 

 

 

 

 

직원

 

 

 

 

 

 

 

 

 

 

 

 

․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명단 제출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명단 제출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장 귀하

임․직원 명단 재확인서


1. 계약건명 : 화성지사 화성휴게소(서울)표준모델 구축공사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직원 ○○○이 ‘○○’ 직위 명칭을 사용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확인 합니다.

이름

직 위

2년 이내 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명단 제출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명단 제출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장 귀하


《첨부 6》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등록기준 확인 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의 [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건산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중인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 경우,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를 통해 종합공사 참여 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를 참고하여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1446, 2021.8.25.)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산법 제16조제1항제4호) :

      건산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