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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403007-00 공고일시  2024/09/13 10:07
공고명 2024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지하시설물 주변지반 안전점검용역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
공고담당자 (☎: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7,243,000 원
   
배정예산
67,243,000 원
   
추정가격
61,13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LH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기간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설 계 금 액(원)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4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지하시설물 주변지반

안전점검용역

착수일부터~

2025.02.28

2024.09.25.

(10:00)

2024.09.27.

(10:00)

2024.09.27.

(10:30)

* 총    액 : 67,243,000원 

- 추정가격 : 61,130,000원

- 부가가치세: 6,113,000원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과업내용은「(붙임)과업내용서」를 참고하시고, 용역수행 등의 세부내용은 LH 세종특별본부 안전관리단(☎044-902-75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된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인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 조세포탈을 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각각 포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LH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한 입찰 제한


5. 공동계약 : 불허


6. 개찰장소 : LH 세종특별본부 경영지원팀 입찰집행관 PC


7.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이 건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6조의2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LH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등 제출방법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LH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LH e-Bid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 → “사용자매뉴얼” 상의「지문인식 입찰 사용자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고, 이용자등록 시 등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부 메뉴 “입찰” → “투찰”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투찰을 위하여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의 무효) 및 LH「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되, 산술평균한 가격의 천원미만(소수점이하 포함)은 절상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LH e-Bid → “입찰” → “입찰공고” → “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 시 공개합니다.


    * 기초금액 : 설계금액(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LH「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기술용역]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본 용역의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한시적 운영방안(2023.09.25)이 우선 적용됩니다.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적격심사대상자는 별도 첨부된 ‘LH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7.74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항목중 “특별 신인도” 평가 시 '당해용역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실적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적용합니다. “당해용역 실적”의 인정범위는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용역(육안조사 및 공동조사)”이며, 하도급 계약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적평가를 위해서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적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LH 세종특별본부 안전관리단(☎044-902-7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입찰” → “입찰공고” → “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업체에는 해당업체 문서함으로 개별통보(LH e-Bid 로그인 후, My Bid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마.항의 방법으로 통보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붙임)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경우에만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후 B등급(70점) 미만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등급 충족(B등급 이상)시 평가표를 계약서류에 첨부하여 계약합니다.


  자. 낙찰자는 LH e-Bid → “심사” → “최종낙찰” → “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은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차.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doc-revenuestamp.or.kr)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관계기관 구매(※“인지구매”로 들어갈 경우 LH e-Bid 사이트에서 연계 불가하므로 주의) → 구매요청서 작성(계약서 첨부 불필요) → 결제 → 인지세 납부 완료


12. 안전보건의무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안전점검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점검수행 인원의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담당자는 안전교육 및 점검자의 건강관리 등 제반 안전관련 규정의 이행사항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담당자의 업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3.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9. 위험성평가 및 근로자의 위험, 건강장해의 방지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안전보건관리를 충실히 하여야 하고, LH의 이행점검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붙임)과업내용서」,「(붙임)안전보건관리계획서」, LH「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LH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LH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내용 관련

:

LH 세종특별본부 안전관리단

(☎044-902-7521)

 

- LH e-Bid 관련

:

LH 본사 IT운영처

(☎055-922-6196, 6198)

 

- 입찰계약 관련

:

LH 세종특별본부 경영지원팀

(☎044-860-7496)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09월  13일


세종특별본부장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LH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LH 홈페이지(www.lh.or.kr) ‘소통‧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전관유착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LH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