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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4120-00 공고일시  2024/09/13 12:26
공고명 2024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재)안내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고헌초등학교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고헌초등학교
공고담당자 고헌초행정실(☎: 052-282-003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3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09/2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848,000 원
   
배정예산
45,848,000 원
   
추정가격
41,68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고헌초등학교 공고 제2024-52호


2024학년도 2학기 고헌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고헌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 소액수의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2024. 9. 13.


고헌초등학교장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QR코드 :

그림입니다.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4학년도 2학기 고헌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

기 초 금 액

  금45,8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용 역 기 간

2024.10.2.~2024.12.5. (단,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용 역 내 용

2024학년도 2학기 고헌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기타세부사항

별첨 특수조건 및 차량운행일정표 참조


2

견적 제출일정 및 계약방법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4.9.13.(금) 15:00

2024.9.24.(화) 10:00

2024.9.24.(화) 11:00

입찰집행관

PC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 견적 제출방식에 의한 소액수의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총액견적제출입니다.

  다.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하며, 지입차량 불가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업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차량으로, 학생 안전을 위하여 자사소유의 차량(정기검사 필한  45인승 이상, 2014년 이후에 최초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된 차량)을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은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 등을 계약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용역차량은 사고 시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보상될 수 있는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업체(운전기사는 운수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 예정 1순위는 위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차  량

운전자

   제출방법

증빙서 제출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자동차 등록원부(갑지포함)

. 보험가입증명

. 차량보유현황표

. 직영차량운행각서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서

. 차량 안전정보 확인을 위한   

  점검 관련 증빙서류

. 면허증사본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이메일

(g7198300015@korea.kr)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상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기타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4)]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구성: 필요 시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 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인 2024. 9. 23.(월) 18:00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업체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를 하시고 보낸 문서함에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 계약자 소유의 차량(지입차량불가)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에 두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 견적에 참가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합니다.



5

계약대상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2023.12.2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선정하되,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동일 가격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구서류를 갖추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어 부적격업체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건은 총액 견적 제출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합니다.

다.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공고를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견적 제출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7호 내지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보증을 위하여 소정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용역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서식1」과 「안전보건이행계획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282-0031)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수의계약 각서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고헌초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고헌초등학교

발주부서

(해당부서명)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공고명)2024학년도 2학기 고헌초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헌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견적공고 포함)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제공을 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202 .   .     .

 

              서 약 자 :  (000업체명)        대표자            (인)

 

고헌초등학교장 귀중

서식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고헌초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2024학년도 2학기 고헌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헌초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헌초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헌초등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고헌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2

 안전보건이행계획서

안전보건이행계획서(예시)

▣ 사 업 명: 현장체험학습 학생 수송

▣ 업체명: ○○관광

▣ 사업기간: 2024.00.00.-2024.00.00.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000학교 ~ 00공원

▣ 소재지: 울산시 O구

▣ 투입 종사자수:   00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이관광

010-0000-0000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 및 관리대책)

작업중 유해‧위험요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관리대책

1. 운행시 불안정한 작업자세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2. 차량 충돌 위험

3. 차량 노후화 및 관리(정비)

 

 

 

 

 

1. 운행시 불안정한 작업자세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① 적정한 휴게시간 부여

 ② 스트레칭 실시

2. 차량 충돌 위험

 ① 차량 운행 안전교육 실시(교통안전법규준수)

3. 차량 관리 및 정비 (운행 전 사전점검)

① 출고일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여부 확인

 ② 차량 정비상태 등 확인

(안전보호장비 확보) 

- 차량 정비상태(안전벨트·에어백 등)를 확인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한다.

 - 화재위험에 대비하여 차량 내 소화기를 점검하고, 응급상황 비상 탈출을 위한 장비를 확보한다.

   (차량별 안전보호 장비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소화기 0대, 비상용망치 0대)

(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운전자에 대해 비상시 대응 방안(소화기 사용, 비상탈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차량 운행시 대열운행, 과속·신호위반·끼어들기 등의 위험한 주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운행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음주 측정 결과를 확인하도록 한다.

(기계기구, 장비 등)

 -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 예상치 못한 차량 파손 등을 예방하여 비상 정비용 장비를 확보한다.

(비상조치) 

- 응급상황 발생시 운전원 및 인솔자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학교·119에 신고·조치한다.

 - 차량운행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구축 한다.(학교 – 인솔자 – 운전원 – 운수업체 –119 - 병원)

 - 구축한 비상연락망은 첨부 파일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