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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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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914038-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09/13 12:52
공고명 ]2024학년도 강화여자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 강화여자중학교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 강화여자중학교
공고담당자 우태형(☎: 032-627-42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3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5 14:00 개찰(입찰)일시 2024/09/27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7,261,400 원
   
배정예산
67,261,400 원
   
추정가격
61,146,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화여자중학교 공고 제 2024–19호



2024학년도 강화여자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4학년도 강화여자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의하여 2024학년도 강화여자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4학년도 강화여자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나. 여행기간: 2024. 10. 30.(수) ~ 2024. 11. 1.(금), 2박 3일

 다. 여행장소: 경기도 용인 및 강원도 일원 (수학여행 일정표 참조)

 라. 예상인원: 총 161명(학생 151명, 인솔교사 10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마. 여행경비: 전세버스 임차료(버스 29인승 이상 대형버스, 인천 6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숙식비(2박2식), 식비(중식2식, 석식 1식),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1인당 보상보험금액 1억원 기준), 레크레이션 비용, 안전요원 (2일 야간 2명)비용,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67,261,400원(금육천칠백이십육만일천사백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학생(151명), 인솔교사(10명) 포함해 161명으로 산정

  - 인솔교사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 (입장료, 레크레이션 및 안전요원 비용 제외)   

 사. 안전요원 배치: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야간경비요원(2명/2일) 배치

    ※ 학교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배치인원에 따라 사후정산


 아.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상급기관의 지침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등을 요구할 수 없음.


2. 입찰방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개찰결과(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인천광역시), 최저가 낙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및 “계약특수조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9. 13.(금) 13:00 ~ 2024. 9. 25.(수) 14:00

    (평일 09:00~16:00까지 접수,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강화여자중학교 행정실,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다. 제안서 평가: 제안서 설명회 미실시,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일정 계획 후 실시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연번

서류명

부수

비고

1

입찰 참가 신청서

1

(붙임3)본교 소정 양식

2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8

(붙임4)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규격 A4크기, 반드시 상철하여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3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각 1

(붙임5)최근 5년이내 수학여행 실적증명서

(금액 반드시 기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

 

5

여행업등록증 사본

1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

 

7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

 

8

인감증명서

1

인감도장을 미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

(붙임8)

※대표자가 아닌 경우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

 

11

최근년도 재무제표 사본

1

 

12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및

배치계획

1

 

13

각서

1

(붙임7) 


마. 제출서류

  

  ※ 봉투에 봉함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9. 13.(금) 13:00 ~ 2024. 9. 25.(수) 14: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4. 9. 27.(금) 14:00 예정 강화여자중학교 입찰담당관 PC

  (※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가격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본교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1차 제안서 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용역입찰 유의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항공권 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최종 낙찰자는 개인정보관리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변조, 허위로 판명 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시됩니다.

 자. 본 공고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ice.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 627-4203 계약 관련 사항] 및 2학년부[☎ 627-4236, 여행일정 및 과업에 관한 사항]에게 문의하여주시고,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학여행 일정표 1부.

      2.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4.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부.

      5. 수학여행용역실적증명서 1부.

      6.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부.

      7. 제안서 평가항목별 및 배점기준 1부.

      8. 위임장 1부.

      9. 각서 1부.

     10. 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2. 첨부1~10(낙찰시 제출서류) 1부.





2024. 9.  .



강 화 여 자 중 학 교 장











【붙임1】

※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일정

시간

체험 학습 코스 및 활동 내용

식사

교통편

1일차

10.30.(수)

07:30~10:00

  학교출발 ~ 에버랜드 이동

 

전세

버스

운영

10:00~20:00

에버랜드 문화체험활동 (중식‧석식)

자율식사

20:00~21:00

숙소 도착 및 객실 배정 후 취침

 

2일차

10.31.(목)

06:30~08:30

기상 및 (조식)

호텔조식

10:00~11:30

대관령 하늘목장 체험

 

13:00~14:00

(중식)

현지식당

14:30~16:30

강릉 하슬라아트월드 관람

 

18:00~19:30

(석식)

속초

쿠우쿠우

20:00~20:30

숙소 도착 및 객실 배정

 

20:30~22:30

레크레이션

 

22:30~

자유시간 및 취침

 

3일차

11.1.(금)

06:30 ~08:30

기상 및 (조식)

호텔조식

09:00~11:00

속초 얼라이브하트 & 다이나믹메이즈 체험

 

12:00~12:30

김유정문학촌

 

12:30~13:30

(중식)

현지식당

13:30~15:00

김유정레일바이크

 

18:00

학교 도착 및 해산

 


















【붙임 2】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2024학년도 강화여자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위탁 용역

    2. 여행기간 : 2024. 10 30.(수) ~ 11. 1.(금), 2박 3일간

    3. 참가인원 : 161(2학년 151명, 인솔교사 10명, 예정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4. 여행지 : 에버랜드, 강원도 일원

    5. 세부일정 : [붙임1]참조

    6. 수학여행 경비

      가. 숙식비 : 2박 2식

      나. 중석식비 : 3식

      다.입장료:[붙임1] 수학여행 일정표 참조

                  ※ 입장료는 추후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함

      라. 차량비 : 총6대(3일), 주차비, 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마. 여행자보험 : 1인당 1억원이상 보장, 학생, 인솔교사 포함

      바. 기타 : 강당 대관, 경비, 현지 가이드, 여행자보험, 안전요원, 각종 봉사료 등 기타 잡비

      사. 총액입찰이며 위탁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한다.

    7. 계약 방법

      가. 방법 : 2단계 입찰

      나. 절차 :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하며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평가된 업체에 한하여 활성화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만 가격입찰을 개찰함.

    

 

 용역 조건

 


    1.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일반호텔 1급 이상의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수학여행 기간 동안 다른 숙박시설로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나.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숙박 시설이어야 한다.

      다. 침실배정은 이용자 전원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정인원을 배치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분산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라.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바. 2일차 숙소에는 학년 전체가 자체 레크레이션을 실시 할 수 있는 빔프로젝트와 마이크 등 간단한 음향시설과 영상시설이 갖추어진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숙박 시설 외 강당을 섭외한 경우 왕복 이동편을 제공한다.

      사. 수학여행 마지막 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1박을 추가 숙박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처리한다.

      아. 야간경비 용역을 배치하여 학생들이 비교육적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2. 식사 등(1인 5식: 숙박시설 2식, 현지식 3식)

      가.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된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밥·국 제외, 육류.생선류 포함) 이상으로 한다.

      다.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 수학여행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은 변경 불가 한다.


    3. 교통편

      가. 수학여행 기간 중(‘이하’같다)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29인승 이상 대형 고속 관광버스를 기준으로 한다.(지입차량 절대 불가, 직영차량 운행 각서 제출)

      나.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동일 회사소속 차량‧동일색상이어야 하고, 현지사정으로 동일 회사소속 차량‧동일색상이 불가능 할 경우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법령에 의한 차량내용연수(차령) 이내의 차량으로 가능한 최근에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모든 운행차량의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며(사고 발생 시 출발 직전 운행차량정비사실입증관련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게 있음), 차량노후 및 정비 불량,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여행사”가 진다.

      라. 사고전력(인사사고에 한함)이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

      마. 용역 차량은 출발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2024.10.30.(수) 당일은 현장체험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의 확인 거치도록 해야 한다.

      바.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아. 차량운행 5일 전 차량 운행계획(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제공받아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자.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한 차여야 한다.

      차.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400mm× 300mm                 500mm× 300mm

         2) 양식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강화여자중학교

 학생수 :           명

    

  학생수학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착 위치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뒤 유리창 중앙 하단


    4. 안전요원 배치

      가.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단, 교사 안전요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을 경우 배차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안전요원은 국가자격증* 취득자 중 시교육청 위탁교육, 적십자, 소방청 등에서 실시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를 포함한 소정의 안전교육(12~15시간)을 이수한 안전요원      (야간경호 2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안전요원 자격]

- 교원자격증,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 교육사, 경찰 및 소방경력자, 숲길체험지도사) 중 안전교육(대한적십자사, 소방청, 시교육청 운영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과정)을 이수한자

- 현직 119소방대원은 자동 안전요원임

      다.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마. 야간경호 배치 인원은 상급기관 지침 및 학교요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배치인원에 따라 사후정산하고,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여행의 시작과 종료

      가.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출발지 학교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에 하여 도착지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변경 시는 ‘계약자’와 ‘계약이행자’의 협의에 의한다.

      나. 전항의 ‘학교 출발하는 시점에서의 종료’ 시점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 확인 후 해산한 때(분, 초)로 한다.

    6. 보험가입 등

      가.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여행 출발 3일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사망보상금액은 1억을 이상을 기준으로하고 의료실비 등 부가 조건은 제안서 제출금액에 상회하도록 한다. 보험상품은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나.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강화여자중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 서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제출)

    7.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본교가 제시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학여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해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여행사

      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 수학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9. 착수 및 보고

      가. 여행세부일정, 숙소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관련서류,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10. 현지답사

      가. 여행사는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 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본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여행사 직원이 동행(수학여행을 안내할 수행 직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다.

      다.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인천 또는 현지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11.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가. 여행집행수행원

        1) 인천 출발부터 인천 도착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행원은 해당 지역에서 수학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나.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낙오자의 처리

      가.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 하여야 한다. 또한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여행사가 동행시킨 수행원은 인솔교사 협조 하에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13.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수학여행기간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도시는 물론 인천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반 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1) 수학여행 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반 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기물손궤(또는 파손) 등 :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 한다.

       라.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4. 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가. 수학여행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여행사는 수학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여행사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료 및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다. 여행사는 여행 종료 후 학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용역 완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라. 학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5.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수학여행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가’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16. 구급약품 휴대

      가. 여행사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7. 책 임

      가.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수학여행 도중 또는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라. 여행사는 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운송 차량


    1. 용역 개요

  가. 승차정원 및 대수 : 29인승 이상 총 6대

  나. 차량운송 일정

    

구분

운행일자

형 식

운행구간

수량

출발및 대기시간

강원

2024. 10. 30.(수)

~2024. 11. 1.(금)

3일

인천-에버랜드-강원 일원

6

출발

30분전 대기

여행 일정표

참조

  

    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현지 일원으로 한다.

      나. ‘가’의 운행구간은 세부 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학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다.운행구간 중 운행 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학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차량시설 및 정비 등

      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나.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위의 ‘차량운송 일정’에 따라 각각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 유효기간 여부를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마.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차량운행 5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4. 인원관리

      가.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교통법규 준수 등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수송에 임하여야 한다.

      나. 여행사는 운전자가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음주측정에 언제든 응하도록 조치해야하며, 음주 확인 또는 2회 이상 음주 측정에 불응할 시에는 운전자를 교체하고, 운전자에 대해 112 신고조치 한다.

      다.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여행사 직원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교육적인 언행을 하도록 하며 친절과 봉사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5. 학생수송

      가. 여행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6. 대기시간 : 여행사는 본 수학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 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 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7. 사고처리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 한다.

    8. 위약금 등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약금 등을 각각 공제한다.

       가. 지연배상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 지연 시 지체 차량 당 매 출발 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2.5/1000를 공제한다.(ex, 총 계약차량중 지체차량 5대, 1대당 계약금액 1,000,000원, 출발지연 10분인 경우: 1,000,000×5대×1(10분)×2.5/1000=12,500원)

        나. 음주운전 적발 및 차량고장으로 인한 운행 불가

          운전자가 음주사실을 시인한 경우 및 차량고장 등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할 경우 해당일의 임차료를 환급한다.

        디. 위약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른다.


    9. 차량운행의 종료

      학교 ↔ 학교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한 때까지로 한다.

   10. 제 비용부담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입찰참가자는 본 과업설명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3.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4. 본교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우리학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6.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7.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9. 입찰가격 산출시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낙찰업체로 선정 시 본교에 제출함)

  10.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 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또한 용역 수행 후 정산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버스대여료, 숙박료, 현지식사비,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2]

2024학년도 강화여자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강화여자중학교장(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대표○○○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2024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이하“수학여행”이라 한다.)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과업설명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수학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학 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수행원 명단 등 수학여행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5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 관련 증빙서류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학여행 경비)

  ①경비는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교통(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고 우리학교 학년별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일반호텔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배상․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숙소는 1개 학년 전원이 숙박 가능한 숙소로 한다(학년별 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숙소의 침실면적은 이용자 전원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동일한 층에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적정온도(20℃ 이상)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우리학교 여행인원이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경찰청허가를 받은 자격소지자 야간안전요원 또는 야간경호인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야간 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의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⑪“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50명이상 집단급식소)

  4. 영업배상(화재)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1부

  6.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및 객실 배치도

  7. 피난대피로 안내서

제9조(식사) 

  ①식사는 제2일 조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5식) 제공하여,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②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학 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도시락 제공 시 날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생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⑦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집단급식소의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이상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한다.

  ⑩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계약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계약상대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도시락의 경우 식품 제조가공업 가능) 1부
 

  


제10조(교통편) 

  ①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하고 학년별로 동일 회사‧동일 색상이어야 하며, 현지사정으로 동일색상이 불가능 할 경우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거 차량 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④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4학년도 강화여자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차량 (0호)”임을 표시도록 한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⑧“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5일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 진단표」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운행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⑨ “계약상대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착수보고 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4. 운행기록증, 운행기록분석 종합진단표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1천만원 이상시)

 

차량 배정 후 제출 서류

  1. 차량 배정내역(차량번호, 운전기사 성명 및 연락처) 1부.

  2.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 1부.

  3. 안전운전 서약서 1부.

  



제11조(인원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가급적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은 장소 대여 및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하며, 공간은 1개 학년 전원이 활동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또한 음향시설과 영상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숙박시설 외부의 장소를 대여할 경우 왕복 이동편을 제공한다. 다만 현지사정으로 분반하여 활동할 경우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3조(여행자보험) 

  ①“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액이 국내여행종합보험에서 사망 및 후유장애 1인당 보상금액 1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며, 의료실비 등은 제안서에 제출된 내용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출발 3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③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4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 후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의 변경 조건은 반드시 학교와 사전에 협의한다.

  ②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5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6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학여행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요원 배치)

  ①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되, 인원은 학년별 야간경호 2명을 배치한다.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여행사는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실시 결과를 수학여행 실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인천(강화)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계약상대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수학여행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를 추가 지급하거나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계약상대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항공권과 입장료 기타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수학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계약상대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위약금)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만약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한 교육차질이나 안전운행 저해행위 발생 시에는 우리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①“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계약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0호, ‘2019.08.30.)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여행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협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 숙박기관 등의 파업 ․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기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피해보상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제22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연배상금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차량운송에 대한 지연배상금(위약금 등)은 과업설명서 「Ⅲ-제8항」과 같이 한다.

  ②지연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③“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별표2, 국내여행(3-4)  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료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분쟁의 해결)

  ①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강화여자중학교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4학년도 강화여자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보증금

납부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해당없음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8부. [붙임4 서식]

           2.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1부. [붙임5 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여행업 면허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6.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8.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9. 협력회사 차량, 숙박, 중식업체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10.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11. 주간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 및 야간경호 배치계획 1부.

          12. 각서 1부. [붙임6 서식]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강화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4]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주) 양식 및 황색 글씨의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1.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항공),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실적으로 항공,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3. 실적증명은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로 심사한다.



4. 수학여행 수행조직도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 량

  ○○관광

이 ○ ○

   학생수송(  일원:날짜)

홍길동

숙박

  ○○콘도

   이 ○ ○

   숙박(식사포함)

 

중식

  ○○식당

   김 ○ ○

   현지 중식(날짜)

 

  ○○식당

   김 ○ ○

   현지 중식(날짜)

 

  ○○식당

   김 ○ ○

   현지 중식(날짜)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9.00.

-9.00.

현지

전용버스

o 00:00~00:00

o 00:00~00:00

도착 및 중식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중식:○○식당

 석식:숙소○○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수학여행 일정표: 「붙임 1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간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운행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1)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인천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운행구간

운 행

일 자

차량번호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차량내편의시설

비고

 

 일원

0.00.

(월)

 

 00가 0000

2018

 

 

 40명

영상 및 음향시설

안내원1명

 

 

 

 

 

 

 

 

 

 

 

 

 

 

 

 

0.00.

(화)

 

 

 

 

 

 

 

 

 

 

 

 

 

 

 

 

 

 

 

 

 

 

 

 

0.00.

(수)

 

 

 

 

 

 

 

 

 

 

 

 

 

 

 

 

 

 

 

 

 

 

 

 

  

   ※ 수학 여행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제출서류: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참조」

  



 다. 숙박시설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투 숙

인 원

○○○

호  텔

김○○

 

1등급

호텔

2013

600명

 

 중구   

 oo동

 20번지

 

 

 064)

423-556

5층

 

영업배상 

생산물

화재보험

 

 

 1층

200명

 

2층

200명

 

3층

20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 화재, 음식물배상보험 등 증권 사본 첨부)

   - 객실 배치도(객실 배치도에 1실 당 면적 기재 및 이에 비례한 층별․투숙인원 명시)

   - 동일 행사기간에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 타교생 수용여부 등을 기재

 

※ 제출서류: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8조 참조」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규모, 운영시간 등)

    ⅰ) pc방, 인터넷 시설

    ⅱ) 매점

    ⅲ) 휴게실, 체육관    

   나) 전용 강당 현황(위치, 시설, 수용인원 등) :

   다) 객실 구조(평수기재) 및 1실 당 투숙인원 :

   라) 객실 내 비품 현황 :

   ※ 내용이 많을 경우 인쇄된 책자 등으로 제출 가능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1층)                                     (2층)

        

(기타 참고사진)

  



    다) 식사 여건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비고

0.00

(수)

중식

○○식당

 중구 20

김○○○

영업배상 등

063)111-1111

600석

 o 고등어

현지

석식

 

 

 

 

 

 

 

숙소

0.00

(목)

조식

 

 

 

 

 

 

 

숙소

중식

 

 

 

 

 

 

 

현지

석식

 

 

 

 

 

 

 

숙소

0.00

(금)

조식

 

 

 

 

 

 

 

숙소

중식

 

 

 

 

 

 

 

현지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1식 5찬(밥, 국 제외)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 화재, 생산배상보험 등 증권 사본 첨부)

 

※ 제출서류: 「수학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제9조 참조」


 라.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특 별

비 용

위로금 등

비고

사망․후유장애

의료비

사망․후유장애

의료비

금액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3일전까지 제출


6. 레크레이션 계획

※ 장소 대여 및 이동계획

 가. 일시:

 나. 장소:

 다. 인원:    여명

 라. 시간:

 마. 강당 시설 안내:


7. 안전요원 및 야간경호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호 계획 제출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결과 등 증빙서류 첨부


8.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응급환자 발생 시 학생 후송대책(병원 명, 전화, 담당자 등)


9.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귀교의 수학여행 용역 위탁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허위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


2024.  .    .

                          

                        제안자  상호 :           성명 :           (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 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강화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6]

수학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제     호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비고

 

 

 

 

 

 

 

 

 

 

 

 

 

 

 

 

 

 

 

 

 

 

 

 

 

 

 

 

 

 

 

 

 

 

 

 

 

 

 

 

 

 

위와 같이 수학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    .     .      .

기 관 명 :                        (직인)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항공),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실적으로 항공,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된 일괄 실적만 인정함.

    3. 실적증명은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로 심사한다.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사(인)는 2024학년도 강화여자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강화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8]

위   임   장


   ○ 상  호(대표자) :                                 (대표자:              )

   ○ 주소(전화번호) :                                  (전 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4학년도 강화여자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업체 선정 기술(규격)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2024.    .    .


붙 임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강화여자중학교장 귀하


※ 주의사항(기재사항 및 인감이 틀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사용하여 날인

  (단, 사용인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붙임9]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실적증명, 청렴이행서약서 등)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 등)는 [붙임1] 여행세부일정표를 참조하되, 보다 나은 일정표로 변경이 가능할 경우 이동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 등)나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안

 나. 일정표 작성 시,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3. 교통편 및 코스에 관한 사항

가. 교통편 : 버스 6대(29인승 이상, 학생 수에 따라 변동가능)

 나. 여행일정은 [붙임1]의 여행세부일정표 양식에 의하여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4.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수학여행단 수송을 위한 운행 차량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기재

 나. 차량 탑승인원은 1대 차량에 3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뒷자석 원탁 설치 차량 배제

다. 전세버스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항에 의거 차량내용연수 이내의 차량으로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라.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또는 관광버스 가급적 운전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배치

마.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해열제, 지사제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바.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영상시설, 음향시설, 차량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사. 불법개조 차량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함


6.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사진을 반드시 첨부

라. 숙박할 숙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마.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바.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등)

 사.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아.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현황, 전기안전 검사현황

 자.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보험증권 사본 제출)

 차. 수학여행 숙박지의 등급,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배치도를 함께 제출 예) 숙박 등급은 호텔 일반급, 최상급, 콘도 등으로 기재

카. 일반호텔 1급 이상 수준(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타. 수학여행 기간 중 동일 장소․ 단일 건물 내 전체 수학여행단 수용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재

 나.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생산물․화재 등) 사항 기재(증권 사본 제출)

 다. 제2일 조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5식) 1식 5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라. 중식은 한정식, 호텔식 등으로 구분,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식당 이용(도시락 제공 시 적절한 위생 안전 대책 제시)

 마. 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조리사 배치여부 등 기재 (증빙자료 제출여부)

바.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비치 등)과 유효기간 내의 소방점검현황, 전기‧ 가스안전 검사현황, 위생 점검 수검 사항 등 기재 및 관련 증빙자료 사본 제출


8. 여행자보험가입계획(보험가입금액 및 내역): 1인당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종합보장형 가입


9. 레크레이션 강당 대여

 가. 일시, 장소, 소요시간, 시설현황, 이동방법 등 기재


10.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수학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호 계획 제출


11.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 작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 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마. 응급환자 발생시 병원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12.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붙임10]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심사기준

평점

 기술

 능력

 평가

 내역

객관적 

평가

(30점)

1. 수학여행 수행 실적 (10점)

  -최근 5년간 실적

  (평가기준 규모 : 기초금액기준)

 

당해 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A. 100% 이상

B. 75%이상-100%미만

C. 50%이상-75%미만

D. 25%이상-50%미만

E. 25%미만

 

10

8

6

4

2

 

2. 경영상태(10점)

 

 

가. 최근 년도 자기자본 비율 (5점)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1)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5

4

3

2

1

 

나. 최근 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5

4

3

2

1

 

3.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10점)

우수

(5명이상)

보통

(3명이상)

미흡

(3명미만)

 

 가. 수학여행 수행 조직

5

3

1

 나.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5

3

1

 

주관적

 평가

(70점)

4. 제안서사의 부분별 수행능력 (15점)

우수

보통

미흡

 

 가.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5

3

1

 나. 명소 코스, 자료집의 충실도 등

5

3

1

5.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부대시설 포함) (20점)

우수

보통

미흡

 

 가. 객실등급. 위치, 활동편의성 등

5

3

1

 나. 객실당인원수, 객실청결, 편의시설 등

5

3

1

 다. 식단표, 위생상태 및 대책

5

3

1

 라.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5

3

1

6. 교통 운행 능력 및 식사 제공 (20점)

우수

보통

미흡

 

가. 최신 차량. 차량연식, 안전성, 청결상태 등

7

5

2

 나. 차량기사 운행경력 및 능력 등

5

3

1

 다. 식사 제공 능력  - 중식 등 이동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 안전, 가격 등)

8

6

2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15점)

우수

보통

미흡

 

 가. 다양한 체험활동 선택 가능 유무

3

2

1

나.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3

2

1

 다. 지도사(안전요원) 배치 유무 등

4

2

1

 라.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제안서 충실도 및 우천시 대안활동 제시)

5

3

1

합계

100

 

[붙임11]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고

객관적

평가

1

 ○ 수학여행 수행경험(최근 5년간 국내 숙박 수학여행)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2

 ○ 제안업체 경영상태(동일업체여부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3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동일업체여부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주관적

평가

4

 ○ 제안업체 부문별 수행 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5

 ○ 숙박시설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음식물 등)증권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건축물 대장사본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전경․내부

사진첨부

6

 ○ 교통 운행 능력 및 식사(현지식) 제공 능력

 

  <교통>

  - 전체 차량 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식사> ☞ 특히, 현지식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생산물(음식물)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7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레크리에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안전요원 소지자격증 및 이수증 사본

 

※ 상기 제출목록 외에 입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강화여자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강화여자중학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강화여자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13]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강화여자중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강화여자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13_첨부1] (※낙찰자만 제출)


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4학년도 강화여자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161명(학생151명, 인솔자12명,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기    간 : 2024.10.31.(수) ~ 2024.11.1.(금)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구   분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학생(151명)

교사(10명)

1

버스 임차료

         원 × 6대 × 3일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2

숙식비

(2박3식)

- 숙박료 :      원 × 161명 × 2박

 

 

조, 석식 포함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국포함 5찬 이상

- 식사비 :      원 × 161명 × 2식

 

 

3

중,석식비

∙ 중,석식 :       원× 161명× 3회

 

 

 

4

입장료

 

             원

× 151명

 

 

인솔자 입장료 있는 경우 인원수 수정

 

    원

 

   원

 

   원

 

   원

 

  원

5

기타

∙레크레이션:        × 1일

 

 

레크레이션, 진행요원비, 안전요원, 여행자보험(일반화재보험 기준 1억원 배상,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제외), 현지가이드비용, 수수료 등

※야간안전요원 2명

∙야간경호요원:      원 × 2일 ×  2명

 

 

∙여행자보험: (학생)     × 151명

              (교사)     × 10명

 

 

6

여행사 수수료

       원× 161명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학  생 1인당:        원

 

 

 

□ 교직원 1인당:        원    

 

 

※ 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로 산출(원단위 절사)

[붙임14_첨부2] (※낙찰자만 제출)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강화여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청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강화여자중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강화여자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화여자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강화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14_첨부4] (※낙찰자만 제출)


착수보고서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제출)

건   명

2024학년도 강화여자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학여행

기간

2024.10.30.(수)

~ 2024.11.1.(금)

수학여행지

에버랜드~강원도 일원

수학여행

인원

      명

수학여행

대행 여행사

주소

 

상호

 

대표자

 

 Tel :

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행

확 인 방 법

비고

차량확보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보유 및 운전자 현황

 

숙박시설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중식식당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출발3일전

세부일정

 

세부일정표 징구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4학년도 강화여자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붙임14_첨부5] (※낙찰자만 제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2024학년도 강화여자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전세버스 임차 운행」 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부.

       4. 직접생산증명서 1부. 

       5. 차량안전점검표 1부.

       6. 안전운전서약서 1부. 끝.

 

2024.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강화여자중학교 귀하

 

[붙임14_첨부7] (※낙찰자만 제출)


수학여행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점검일 : 2024년 10월 31일(수) (수학여행 장소 :  에버랜드, 강원도 일원)

 ○ 차량번호 :

 ○ 점검표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특이사항)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점검(확인)

소속

성명(서명)

비고

(주)○○○○

 

 

 

강화여자중학교

인솔책임자

 

 

[붙임14_첨부7] (※낙찰자만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일   시

 

장    소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 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수학여행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 약 사 항

확 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14_첨부8]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강화여자중학교 (이하 "계약자"라 한다)의 2023년 11월 1일 ∼ 2023년 11월 3일까지 『2023학년도 강화여자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및 여행자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계약자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계약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계약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                  (인)

강화여자중학교장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강화여자중학교 (이하 "계약자"라 한다)의 2023년 10월 30일 ∼ 2024년 11월 1일까지 『2024학년도 강화여자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및 여행자보험 가입』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계약자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계약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계약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참여인력 :               (인)

강화여자중학교장

[붙임14_첨부9]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강화여자중학교와 ○○○는 “강화여자중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강화여자중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하고, “○○○”은 이를 승낙하여 “○○○”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학여행 위탁 계약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여행자보험 가입 및 항공권 예약 등

  2. 그 밖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은 “강화여자중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강화여자중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이 재위탁을 받을 재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강화여자중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강화여자중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강화여자중학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강화여자중학교”는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강화여자중학교”는 “○○○”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강화여자중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강화여자중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강화여자중학교”는 이를 “○○○”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강화여자중학교”와 “○○○”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기관명 : 강화여자중학교

주소 :

대표자 : 강화여자중학교장   (인)

수탁업체명 : ○○○

주소 :

대표자 :                   (인)



[붙임14_첨부10] (※낙찰자만 제출, 정산 및 대금청구시 제출)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파기 사유

 

생성 일자

 

파기일자

 

파기 장소

 

(업체)

파기 처리자

 

(업체)

입회자

 

파기 방법

 

백업 조치 유무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 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24  년      월      일



                             확  인  자(업체대표)

                             업체명:

                             직  위:

                             성  명:                  (서명)



강화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14_] (※수의계약시 작성)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율

%

하자보수기간

1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사·용역·물품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4.  .  .

                                      계약상대자 :


강화여자중학교장 귀하

인천시교육청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