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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1967-00 공고일시  2024/09/13 14:04
공고명 사정지구 내 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담당자 남현자(☎: 042-606-605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2,846,000 원
   
배정예산
32,846,000 원
   
추정가격
29,86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1279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사정지구 내 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나. 사업기관 : 대전광역시 중구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과업대상 : 과업지시서 참조(폐기물 처리 630TON)

  마. 기초금액 : 32,846,000원(추정가격 29,860,000원 부가가치세 2,986,000원)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제출 용역입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1. 라. 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로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할 것〕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 2024. 9. 20.(금) 10:00 ~ 2024. 9. 24.(화) 10:00

   ※재입찰(재견적서제출)사유 발생 시 우리구에서는 별도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입찰(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 할 경우 공고문 5.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견적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할 것.

  라.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9. 24.(화) 11:00 /우리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공고문 4.에 따른 재입찰(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고 함)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나. 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위한 서류를 공고문 9. 가. 에 따라 제출하여 입찰(견적서 제출)자의

      수탁가능여부가 확인(미확인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됨) 되어야 합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3.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견적제출)이 있으면 가. 의 입찰(견적제출)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8. 공고문 등 숙지

  입찰자(견적서제출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등입찰서(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후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각서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우리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계약체결을 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우리시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2.5%)을매입해야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바.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감사실 / 042-606-6254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djjunggu.go.kr - 민원행정 – 상담신고센터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문의사항 연락처

  가.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등설계사항에대한 문의 :도시계획과 / 042-606-6573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과/ 042-606-6055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2024.  9.  13.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붙임 1)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붙임 2)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3)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중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중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