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4659-00 공고일시  2024/09/13 15:13
공고명 공영홈쇼핑 2024년 한가위 사은품 구매 및 발송 사업자 선정(재공고)
공고기관 (주)공영홈쇼핑 수요기관 (주)공영홈쇼핑
공고담당자 공영홈쇼핑(☎: 02-6350-888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13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3 11:00 개찰(입찰)일시 2024/09/23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03,078,255 원
   
추정가격
93,707,50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기관명 : ㈜공영홈쇼핑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상암동, 디지털큐브)

◦홈페이지 : www.gongyoung.kr

◦문의사항

  ․ 과업내용 : 마케팅전략팀 유빛나 주임(02-6350-8553)

  ․ 입찰관련 : 법무팀 김정현 과장(02-6350-8882)


 

 

 

입 찰 공 고 문

(공영홈쇼핑 2024년 한가위 사은품 구매 및 발송

사업자 선정(재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공영홈쇼핑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영홈쇼핑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위 사항을 숙지·승낙하고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공영홈쇼핑 2024년 한가위 사은품 구매 및 발송 사업자

   선정(재공고)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예산

103,078,255원 / 부가세 및 기타 비용 포함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 사은품 배송 : 2024. 10. 1.부터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우선조달)경쟁 / 총액 / 2단계경쟁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규격가격동시_최저가

현장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규격입찰서 제출기간(전자)

2024. 9. 13.(금) 18:00 ~  2024. 9. 23.(월) 11: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전자)

2024. 9. 19.(금) 18:00 ~  2024. 9. 23.(월) 11:00

개찰일시

❏ 규격평가 종료 후

개찰장소

❏ ㈜공영홈쇼핑 입찰집행관 PC


2. 주요 안내사항

당사는 상생협력법에 의거 계약 대금(선금 포함)을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계약 상대자는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계약 대금을 정산 받게 됩니다. 계약 상대자는 당사와 계약 체결 후 계약 대금 정산을 위하여 당사의 상생결제 약정 은행과 별도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위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 및 https://www.winwinpay.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총 사업규모는 내·외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업체는 본 계약의 가능여부를 협의 (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니, 입찰참가 전 ㈜공영홈쇼핑 사업주관부서 마케팅전략팀(02-6350-8553)에 문의한 후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입니다.

건은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이므로 규격입찰서 평가완료 후 가격입찰서에 대한 개찰을 실시합니다.

낙찰자는 추후 투찰금액을 토대로 한 단가를 기입한 투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투찰내역서가 e-발주시스템 및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본 건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중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와 제안요청서 등 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함(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이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찰서에 동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서 제출을 갈음니다.

공영홈쇼핑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2,3차 협력사(하도급사 및 자재・장비)의 현금유동성 제고 및 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방식인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본 계약은 하도급 대금지급 조건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입찰건입니다. 본 공고의 [붙임2]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시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기념품(세부품명번호 49101602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공동계약 불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한을 받지 않은 업체

◦ ㈜공영홈쇼핑에서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설립 또는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4.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규격서 등 열람으로 갈음.)


5. 제출서류 (투찰 전 별도의 방문 제출서류 없음.)


6. 가격입찰서 제출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격입찰 제출기간’ 참조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

    •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업자임을 ㈜공영홈쇼핑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해당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가격입찰 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 찰서 제출은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은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이므로 규격입찰서 평가완료 후 가격입찰서에 대한 개찰을 실시합니다.


7. 규격입찰서 제출 (제출일자 및 시간 준수 / 방문제출)

제출방법 : 규격입찰서를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로 제출(필수)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입찰자는 반드시 저장된 규격입찰서를 다운로드 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을 하신 후 최종 제출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입찰서 보완 및 수정, 다운로드 불가하오니 제출 전 반드시 내용 오류 및 누락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규격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규격입찰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입찰서 미제출 시 무효처리 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규격입찰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입찰서 등 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자료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규격입찰서로 평가가 진행되므로 오류, 허위, 누락 등에 의해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규격입찰서의 작성 내용이 기준이 되며, 증빙 자료 및 각종 양식은 규격입찰서에 작성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규격평가 항목에 대한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자료 제출, 제출 자료 간 평가 대상 내용 불일치 등 사실 확인이 제한되는 평가 항목에 대하여는 최저 점수가 부여되거나 점수가 미부여 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 : 2024. 9. 23.(월) 11:00,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제출서류 : 규격입찰서 1부(증빙서류 포함), 규격입찰서 요약본 1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규격 기준에 따라 규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규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기타서류 제출

    •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 제출(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 제출기한 : 2024. 9. 23.(월) 11:00,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SW 사업 시)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SW사업 시)

    • 실적증명서(소정양식) 원본 1부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계약서 사본)등 규격제안서 작성방법에 의거 작성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기타 제안요청서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규격평가 관련 서류 일체)


8. 공동계약(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9. 규격(제안서) 평가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11. 개찰

◦ 개찰일시 : 규격평가 종료 후

◦ 개찰장소 : ㈜공영홈쇼핑 입찰집행관 PC


12.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진행 되며, 규격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 실시 후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항목 및 배점기준 : 제안요청서 참조

규격평가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최저 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낙찰대상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름.


13.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44조, 계약예규의 각 입찰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관한 조항(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4. 청렴계약제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 관련된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본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에서 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사업주관부서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본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 등에서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 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별지 제4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원천제조 및 개발사일 경우 예외 적용)

 ◦ 본 사업의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제21조1항에 따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제21조2항에 따라 제21조 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하도급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함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G2B 안내 → 고객서비스(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의해 조치함을  알려드림

◦ 제안서 작성은 당사 제안양식 이용(양식수정 불허)「제안요청서 붙임 참조」

사업제안서 작성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사업제안서 평가뿐만 아니라, 제안자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의 역할도 하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고 거짓 없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사업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작성해야 함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및 계약서 등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 해석을 우선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져야함

◦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문의사항

 

 

- 과업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마케팅전략팀 유빛나 주임(02-6350-8553)

- 입찰관련에 대한 문의사항

:

법무팀 김정현 과장(02-6350-8882)


2024년   9월   13일


㈜공영홈쇼핑


 

 

☞ 계약체결 관련사항 안내

 

 

 

 

 

 

 

 

 

 

 

 

 ■ 일시 : 추후 통보(낙찰자 선정 후)

  ■ 방법 : 전자계약(비대면계약 / 나라장터 전자계약 시스템)

  ■ 준비물(서류 등) [※ 포털사이트 출력본은 원본으로 간주]

 

    <필수>

     ■ [사본]사업자등록증

     ■ [원본]법인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 [원본]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원본]국세 납입(완납)증명서

     ■ [원본]지방세 납입(완납)증명서

     ■ [원본]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사업장)

     ■ [원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 [원본]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서식1)

       ※ 미제출시 ㈜공영홈쇼핑에서 퇴직한자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 [원본]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 확약서(서식2)

     ■ [원본]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물품 10%, 용역 15%, 공사 15%)

 

    <입찰공고조건 충족 필요시>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제출

     ■ [원본]중소기업 관련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산출내역서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 증빙자료

 

    <기타>

     ■ 창업기업 확인서 1부(해당 시)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접속 및 참조

 

제출서류는 전자계약 체결시 첨부(출력_날인_스캔) 및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모두 취합(구성원 서류 일체)하여 첨부(출력_날인_스캔) 및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대금지급, 선금지급, 하도급신청, 하자보수 등)에 대한 문의는 사업주관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공영홈쇼핑은 동반성장 확산,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계약     상대자(원도급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하도     급사 및 자재․장비) 협력사가 공영홈쇼핑의 신용도 수준의 저     금리로 매출 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     템「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하도급)은 현재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        출과 상품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공영홈쇼핑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상생결제시스템(하     도급)을 적용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     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자재․장비 대금, 직접노무비 포함) 지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사용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공영홈쇼핑 협약은행(IBK        기업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관련 안내는 공고에 첨        부된 문서[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http://www.winwinpay.or.kr)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가, 직접노무     비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총 계약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영홈쇼핑

 

 

 

 

 

 

[붙임3]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사는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아래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으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공영홈쇼핑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귀하

[서식]1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 사는 ㈜공영홈쇼핑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  책(직위)

입사일

퇴직당시 직급

(근무부서)

비고

 

 

 

 

 

 

 

 

 

 

 

 

 

 

 

   □ 해당사항 없음

 2.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귀하

 

[서식]2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협력업체로 상호협력하는 동반성장이 ㈜공영홈쇼핑 및 협력업체의 발전에 건전한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공영홈쇼핑 귀 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계약당사자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또는 15%를 입찰자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를 손해배상 하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 비리자 교체요구 등을 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공영홈쇼핑 감사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공영홈쇼핑 퇴직자를 영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8. ㈜공영홈쇼핑 동반성장과 관련된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건 관련으로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종사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며, ㈜공영홈쇼핑 공급자 행동강령을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0.     0.

서약자 : OOOOOOOOOO       대표   O  O  O      (인)